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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주소변경 아니라 문이 닫혀있는 상태… 우편송달 요건 안돼"
폐문부재로 송달 안돼 재산명시기일 불출석…감치 못한다
채무자가 폐문부재로 출석요구서 송달이 안돼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했다고해도 감치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폐문부재의 경우를 채무자가 송달장소를 바꾼것과 같은 우편송달 요건으로 보아 우편물 발송만으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면 감치명령을 내리던 법원 실무관행을 깬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8일 재산명시결정을 받은 후 폐문부재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10일을 받은 채무자 변모(58)씨가 낸 항고심(2006라153)에서 원심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이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것을 송달장소 변경과 같이 법원에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우편송달의 요건으로 보고,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변씨에게 감치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명령과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의 송달에서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송달장소를 바꾼 때 법원에 신고토록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송달을 허용하도록 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시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하지만 폐문부재는 주소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동일주소에 살고 있으면서 문이 닫혀 교부송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주소변경으로 인한 법원에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재산명시기일의 소환이 우편송달로 이뤄지는 경우 채무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재산명시기일의 불출석은 집행절차상의 불이익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감치'까지 연결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그 절차의 운영에서는 채무자의 이익도 고려해 신중을 기하고, 민사집행법상 우편송달의 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부지법은 2005년11월 채권자인 구모씨의 재산명시신청에 따라 변씨에 대해 재산명시결정을 내린 뒤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를 송달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이를 주소변경으로 인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해석해 우편송달을 했다. 변씨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10일을 받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채무자
폐문부재
출석요구서
감치명령
재산명시기일
우편송달
장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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