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내 일반인 출입제한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공용물건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선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795 등).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대검에 도착해 청원경찰에게 "민원을 접수하러 왔다"고 밝히며 정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A씨는 갑자기 청원경찰이 안내한 민원인 주차장이 아닌 대검 과학수사센터로 이동했고, 청소를 위해 일시 개방돼 있던 법화학실 출입문을 통해 마약지문감정센터 내부까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센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 등 공용물건을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용인시 한 도로에서 서행 운전을 하던 B씨에게 화가 나, B씨의 차를 추월해 그 앞을 가로막는 등 B씨를 특수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또 작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용인에 있는 여러 카페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과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 중요시설에 침입해 시설 내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공무를 방해했고, 자동차를 이용해 B씨를 협박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는 20대 초반 원하는 대학 진학에 여러 차례 실패한 후 2007년부터 병원에 입원해 조증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며 "또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향후 계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들이 A씨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