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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STX조선해양 회생계획 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1일 STX조선해양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5개월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89.1%, 회생채권자 66.9%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2016회합100109).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6.2% 내지 100%를, 회생채권자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 또는 8%를 현금변제 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하기로 했다. 또한 주식병합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은 4.09%로 감축되고 출자전환 주주의 지분은 95.91%가 된다. 법원은 STX조선해양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인수합병(M&A)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지난 4일 4개 업체로부터 인수의향서를 제출(예비입찰)받아 심사 중이고 다음 주부터 예비실사를 시작해 다음달 27일까지 인수제안서를 제출(본입찰)받을 예정"이라며 "M&A절차의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 등을 통해 STX조선해양이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TX조선해양은 선박 발주량 감소와 선박가격 하락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수익성이 악화돼 재정 파탄 상태에 이르자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STX조선해양
회생
회생계획인가
이순규
2016-11-11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파산·회생
행정사건
회생계획으로 주식 전환된 채권, 회수불능 감세 안된다
회사의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된 뒤 감자(減資)조치로 가치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감자된 액수 만큼 부가가치세를 감액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D건설은 S건설회사와 계약을 맺고 건설용역을 제공했지만, 대금 47억85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채무를 갚지 못한 S회사는 2010년 3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상거래채무 20%는 5년에 거쳐 현금 상환하고, 80%는 출자전환해 20대 1로 주주의 권리를 감자한다"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47억8500여만원의 채권 중 20%인 9억5700여만원만 현금 상환받기로 하고, 나머지 채권의 80%는 출자전환 후 감자로 주식금액이 1억9000여만원으로 떨어졌다. D회사는 감자로 채권 32억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며 부가가치세 2억9700여만원을 감액해 달라고 경정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D건설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270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의 80%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해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출자전환된 것"이라며 "출자전환 후 주식을 감자하기로 했다고 해서 감자된 자본금만큼의 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자전환
감자조치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채권주식전환
신소영 기자
2013-07-05
파산·회생
법원, 롯데관광개발 회생계획 인가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2013회합47). 결정에 앞서 개최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찬반표결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 99.6%와 회생채권자조 95.5%, 주주조 100%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롯데관광개발㈜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3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회생계획이 인가됐다. 이처럼 신속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법률상 관리인인 김기병 대표이사와 김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동화투자개발㈜이 롯데관광개발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1100억 원 상당을 대위변제하고 이를 모두 출자전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같은 결정은 회생절차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채무자 회사에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일정을 재조정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코레일에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지분 15.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롯데관광개발은 2008년 거액의 차입금을 끌어들여 1700여억원을 용산 개발사업에 투자했지만, 사업이 불확실해지면서 추가 자금조달 등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결국 회사가 부도날 가능성이 있자 지난 3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롯데관광개발
회생계획인가
회생
회생절차
김승모 기자
2013-06-28
기업법무
파산·회생
통합도산법 시행 후 채권자협의회 주도 첫 회생계획안
서울중앙지법, 웅진홀딩스 회생계획 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웅진홀딩스에 대해 22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2012회합185). 결정에 앞서 개최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찬반표결에서는 담보채권자조 89.6%, 무담보채권자조 86.4%의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법상 가결요건은 담보채권자조 4분의 3 이상, 무담보채권자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웅진씽크빅과 북센을 제외한 모든 자회사를 매각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해 담보채무를 올해 안에 전액 변제한다. 무담보 채무의 70.16%를 현금변제하고 29.84%는 출자전환을 하되 현금변제분의 51.5%를 2013년에 변제하고 나머지는 2022년까지 10년간 분할 변제하게 된다. 앞서 우리은행 등 8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지난 8일 법원의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사전 회생계획안을 내놨다.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회생계획을 주도해 사전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2006년 4월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사전 회생계획안은 통합도산법 제223조에 의해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회 관계인집회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극동건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다. 2007년 웅진홀딩스는 그룹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6600억원을 조달해 극동건설을 인수했으나 극동건설의 수익성 악화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하게 됐고 계속된 금융비용의 증가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닥친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건설은 건축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2012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38위를 기록했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지난해 9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웅진홀딩스
회생계획인가
패스트트랙
통합도산법
사전회생계획안
김승모 기자
2013-02-22
금융·보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쌍용양회공업 승소 원심 확정
법인세 면제 '주식액면초과액' 범위 좁힌 시행령 "무효"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한 금액을 출자해 주식으로 전환할 때 법인세가 면제되는 주식발행 액면 초과액(발행가액-액면가액)의 범위를 제한한 법인세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인세법 제17조는 주식발행 액면초과액은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산정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만 액면초과액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2일 (주)쌍용양회공업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0두175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주식발행 액면초과액'이란 문언상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즉 주주가 납입한 주식의 인수가액에서 액면가액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3년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가 규정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에서 주주가 납입한 주식의 인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부분을 제외해 결과적으로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며 "시행령 조항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인세의 과세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임한 모법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쌍용양회는 2001년 채권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영정상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쌍용양회의 주식 1주의 액면가액은 5000원이었고, 금융기관의 인수가액은 4만원이었다. 쌍용양회는 1주당 3만5000원을 법인세가 면제되는 '액면 초과액'으로 계산해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남대문세무서는 "시행령에 따라 1주당 인수가액인 4만원에서 시가 1만5800원을 뺀 2만4200원은 실질상 채무면제액으로 액면초과액으로 볼 수 없다"며 7800억여원을 법인세가 부과되는 이익금에 산입했다.
법인세면제
주식액면초과액
법인세법제17조
조세법률주의
쌍용양회
좌영길 기자
2012-11-23
기업법무
파산·회생
채권자협의회 추천 감사 선임 절차 밟아야
벽산건설 회생계획 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일 지난 7월 3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벽산건설(주)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2012회합116 회생). 결정에 앞서 개최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찬반표결에서는 담보채권자조 95.1%, 무담보채권자조 76.6%의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법상 가결요건은 담보채권자조 4분의 3 이상, 무담보채권자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4개월만에 회생계획이 인가된 것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3월 이후 시행중인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벽산건설에는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감사가 선임되며,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기존 주주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비율은 종전 58.7%에서 0.8%로 감축되고, 채권자들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비율은 97.9%가 돼 채권자들이 대주주가 된다. 이후 새로운 주주들로 구성되는 주주총회가 개최돼 경영진을 구성하게 된다. 2011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26위 업체인 벽산건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과 부실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이로 인해 2010년 7월부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인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다가, 계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패스트트랙
건설사회생
벽산건설회생
회생계획인가
벽산건설
이환춘 기자
2012-11-01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중앙지법, 현대그룹 신청기각
현대건설 채권단 MOU해지는 적법
현대건설 채권단이 주식매각을 위해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예비협상자로 밀렸던 현대차그룹에 힘이 실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민사수석부장판사)는 4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양해각서해지금지등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3735)에서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출자전환주식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그동안 1조2,000억원의 자금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반영해 일부 사항을 진술·보장하고 자료제출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약정했으므로 그 약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현대그룹이 1조2,000억원 대출에 대해 현대건설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고 인출제한이 없다는 양해각서의 진술·보장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공동 매각주간사로부터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자료제출요청을 받았지만 작성명의인의 권한이 객관적으로 의심되는 세 장의 대출확인서만을 제출했을 뿐 요청사항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자료제출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어 양해각서해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각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채권단과 주식매각을 위한 MOU까지 체결했지만 이후 인수대금의 성격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MOU가 해지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법원에 MOU해지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채권단은 소송 계속중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지위를 박탈했다. 이에 현대그룹은 가처분신청취지를 MOU상의 권리확인 등을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소송을 지속해왔다.
현대건설
채권단
MOU
주식매각
현대그룹
우선협상대상자
김재홍 기자
2011-01-05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법원, "쌍용건설 대표, 우리은행에 15억원 배상해야"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명이 채무상계했다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상계효 미친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명이 채무를 상계했다면 그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까지 미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88다카4994 등)은 모두 변경됐다.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상계로 채권자는 실질적인 채권을 확보할 수 있고 기존의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가 다수의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이중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판례변경의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5일 (주)우리은행이 김석준(57) 쌍용건설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97218)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해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해서도 미친다"며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뤄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도 좌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쌍용건설이 이 사건 출자전환에 의해 원고가 발행받은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대금채무와 대출금 등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었고, 이 같은 사유는 쌍용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 절대적 효력을 미쳐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도 같은 금액만큼 소멸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것처럼 상계가 이뤄진 경우 채권자로서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상계에 의한 채무소멸의 이익은 어디까지나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변제가 이뤄진 경우와 같이 당장의 경제적 효용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견의 해석에 따른다면 불법행위 피해자보호 취지는 현저히 반감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1999년 쌍용건설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 중 285억여원을 기업개선작업절차를 통해 1주당 5,000원으로 출자전환했다. 이후 우리은행은 2006년 김씨가 쌍용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5~1997년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자 "김씨의 분식회계 등이 아니었다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씨는 285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상계로 출자전환한 액수만큼 김씨의 채무는 소멸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김씨의 임무해태 등을 인정해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용어해설] 부진정연대채무= 공동불법행위 등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하나의 채무의 이행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관계에 관해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개념이다.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1인의 채무자에 의한 변제, 대물변제, 공탁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나, 반면 그 밖의 이행청구, 경개, 면제, 혼동, 소멸시효, 채권자지체 등에는 상대적 효력만이 있다는 것이 학설·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채무상계
반대채권
쌍용건설
우리은행
공동불법행위
상계효
정수정 기자
2010-09-20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채권회수 가능성 거의 없고 손해를 줄이기 위한 판단으로 봐야"
화의절차중 진로건설채권 0원인 주식으로 출자전환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
(주)진로가 1998년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주)진로건설의 채권을 주식평가액이 0원인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것을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주)진로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06누24307)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2003년도 법인세 26억여원 중 6억7,0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로의 출자전환은 손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이를 출자전환해 진로건설의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신규공사수주가 가능하도록 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출자전환 당시 진로건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또 진로건설이 파산할 경우 거액의 담보 및 보증제공으로 인해 진로 또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1998년 화의절차가 진행중이던 진로건설은 신주 7,000만주를 액면가인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해 주주간 균등비율에 의해 배정하는 내용으로 유상증자를 했다. 다른 주주들은 인수를 포기했고 진로가 단독으로 진로건설에 대한 3,500억원의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모두 인수했다. 이후 진로건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발생주식을 무상 소각했고 진로는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했던 3,500억원을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신고를 했다. 하지만 서초세무서는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해 진로가 신고한 이월결손금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진로는 2003년 법인세신고에서 다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신고했으나 서초세무서는 과다공제라며 이를 배제해 법인세를 결정·고지했다. 그러자 진로는 2005년10월 소송을 냈다.
진로건설
화의절차
진로
출자전환
대여금채권
주식평가액
이환춘 기자
2009-07-10
금융·보험
민사일반
해약환급금과 대출원리금은 서로 상계되지 않아<br>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비대차설 취한 종례 판례변경
보험사 대출금 법적성격은 ‘환급금의 선급’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을 해약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돈을 빌려주는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은 일반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가 아니라 '환급금의 선급'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학계와 실무계에서는 보험약관대출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소비대차설'과 '선급설', 그리고 소비대차의 요소와 해약환급금의 사전지급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혼합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절충설' 등으로 입장이 크게 나뉘어 왔다. 소비대차설은 약관대출을 보험계약과는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이라고 보는 견해로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반면 선급설은 약관대출계약이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선급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 독일과 미국·프랑스의 통설과 판례의 태도다. 선급설을 채택한 이번 판결에 따르면 해약환급금과 대출원리금은 서로 상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때 약관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정리회사인 고려티엔에스의 관리인이 한일생명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1559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대출계약은 약관상의 의무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 이라고 봐야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는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미 이므로 민법상의 상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험약관대출금을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별도의 대여금으로 보는 전제 아래 해약환급금 반환채권과 보험약관대출금 채권은 보험회사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상계적상의 시기에 상계되는 것이라고 한 대법원 판결(96다51127)이 변경됐다. 한편 박시환·김지형·안대희 대법관은 이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보험약관대출은 소비대차의 요소와 해약환급금의 사전지급 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혼합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내용의 별개의견을 냈다. 고려티엔에스는 2000년 8월 한일생명에 피보험자를 대표이사 심모씨가 사망하거나 재해를 당할 경우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저축성(거치형)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3억원을 일시납으로 지급하고 사흘 뒤 보험사로부터 2억원을 대출 받았다. 하지만 2002년 8월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면서 대출이자가 연체되자 보험사는 2003년 7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3억2,600여만원에서 원리금 2억4,100여만원을 상계처리하고 소득세 440만원을 공제한 뒤 8,100여만원만 지급했다. 원고는 2003년 9월'고려티엔에스에 대한 정리채권의 12%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는 내용의 정리계획안이 최종 인가되자 "한일생명이 정리채권신고기간 만료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했으나 이는 회사정리법 제162조1항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해약환급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정리계획안에 따라 12%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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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윤 기자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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