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자가 민사소송 재판에 출석하는 데 드는 비용(출정비용)을 수감자 부담으로 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국가가 직접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0일 교도소 수감자였던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112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민사소송을 위한 출정비용과 이씨의 영치금을 상계(相計,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서로 소멸시키는 것)한 행위를 유효하다고 보고 이씨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구교도소에 수감돼있던 이씨는 2010년 자신이 청구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출석하기 위해 교도소장에게 출정신청을 했다. 대구교도소장은 2009년 12월 개정된 법무부 훈령이 민사재판의 경우 출정비용을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출정비용 3만9189원을 이씨의 영치금과 예치금에서 상계처리했고 이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소송은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국가가 부담할 것이 아니고, 영치금의 경우 생활보장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그러나 교도소는 수감자에게 출정비용을 징수할 수 있을뿐,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정을 제한하지는 못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교도소 수감자가 출정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2010헌마475)을 내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