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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안전요원·장비 갖추지 않은 놀이시설 업체
어린이를 위한 실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인공암벽 시설에 안전 요원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사고를 당한 어린이 이용객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군의 부모가 어린이 놀이시설 업체인 B사와 C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4884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군(당시 6세)은 2019년 12월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한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을 찾았다가 그곳에 설치된 3~4m 높이의 인공암벽에서 점프하던 다른 아이에게 깔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시설 내부와 주변에 안전요원은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았다. A군의 부모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B사는 클라이밍장에 설치된 '인공암벽'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이나 설치 신고 등을 하지 않았고,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도 받지 않았다"며 "인공암벽 시설에는 낙상사고 또는 충돌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헬멧, 보호대, 안전로프 등의 아무런 안전 장비도 비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이어 "사고 당시 클라이밍장 내부와 주위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도 않았다"며 "7명이 인공암벽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여러 명이 인공암벽을 오르며 내려올 때는 점프하는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고, B사로서는 어린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인공암벽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는 놀이시설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용 놀이시설의 운영자로서 아동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보호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민법 제758조 1항의 공작물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A군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인공암벽 놀이시설은 일반 놀이시설에 비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많지만, A군의 보호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B사 등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A군의 재산상 손해액을 기왕치료비와 향후 치료비·개호비 현가액 등을 합한 2400여만원에서 90%인 2100여만원으로 한다"고 했다. 또 "A군은 당시 사고로 골절상 등을 입어 추가 수술을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며 "A군에 대한 위자료는 3000만원, A군의 부모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공작물하자
이용경 기자
2022-05-02
형사일반
[판결] '21명 사상' 원산안면대교 충돌사고 낚싯배 선장 징역 3년 확정
지난해 21명의 사상자를 낸 원산안면대교 교각 낚싯배 충돌 사고를 일으킨 선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1593). 선주인 B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2020년 10월 오전 5시30분께 충남 보령시에서 9.77t급 낚싯배에 승객 21명을 태우고 출항했다가 원산안면대교를 들이받아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승객이 배 안에서 숨지는 등 총 4명이 목숨을 잃었고, 17명이 전치 2~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고장 난 선내 GPS 플로터에만 의존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해 항구·포구 등에 입항이나 출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A씨는 보령해양경찰서 오천파출소에 실제 승선원을 속이는 등 출입항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선주인 B씨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해자 11명과 합의했고, 교량의 충돌방지등이 꺼져 있었던 점, GPS 플로터가 오작동한 점 등 다른 과실이 개입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B씨는 낚시어선업자로 신고돼 있고 A씨는 그 선원으로 등재돼 있으며, B씨는 낚시 승객 예약을 담당하는 업무를 해 실질적으로 승선자를 관리한 점 등에 비춰보면 B씨는 낚시어선업자로서 이 사건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선장
원산안면대교
낚싯배충돌사고
충돌
업무상과실치사
낚시관리및육성법
박수연 기자
2021-11-29
민사일반
초등생 초보 스키어, 중급코스서 충돌사고 냈다면
초등학생이 자기 실력보다 난이도가 높은 중급 코스에서 스키를 타다 다른 어린이와 충돌해 다치게 했다면 부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피해자인 A군의 부모가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176124)에서 "B군 부모는 8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자신의 스키 실력이 중급자 코스에서 방향과 속도를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중급자 코스에 진입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군은 중급자 코스에서 스스로 급제동이 되지 않는 사정을 감안해 큰 원을 그리며 경사 각도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내려와야 했지만, 직선 활강에 가까운 방식으로 내려가면서 스스로 발생시킨 가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앞서 진행하던 A군을 뒤에서 그대로 충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 당시 초등학교 1학년생인 A군도 순간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였다"며 "A군의 부모와 스키강사 등은 A군과 함께 활강을 하면서 보호막 역할을 하거나 후방을 포함한 주변에서 발생하는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비상시 대처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함에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A군 측의 과실을 20% 인정했다. 2014년 1월 초등학교 6학년이던 B군은 가족과 함께 강원도 원주시 모 스키장을 찾았다. B군은 기초 실력밖에 갖추지 못했지만 중급 코스를 이용하다 사고를 냈다. 사고로 A군은 십자인대가 파열 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고, A군의 부모는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스키장사고
스키
초등학생
미성년자
부모과실
이순규 기자
2017-04-03
금융·보험
민사일반
[그건 이렇습니다] 사고 인한 중고차 시세 하락 배상 여부는
자동차는 크든 작든 사고 전력이 있으면 중고차 시장에서 제 값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사고로 인한 차량의 중고차 시세하락(격락손해)분을 '통상손해'로 볼 것인지 '특별손해'로 볼 것인지를 놓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대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특별손해로 보면 가해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격락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가능했다는 점이 증명돼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 충돌사고 등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분을 통상손해로 봅니다. 자동차 사고는 통상 수리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격락손해는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로 취급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사고의 정도가 중하고 엔진룸 등 자동차의 중요부위가 파손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트렁크 등 자동차의 성능에 직접인 영향이 없는 부위가 파손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은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012다115298). 그러나 수리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 전력 차량은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손상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등 때문입니다. 최근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자동차 사고 피해차량 소유자인 A씨 등 13명이 가해차량 보험사인 KB손해보험을 상대로 "차량수리 후에도 사고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원상회복 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인정해 "KB손해보험은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2014가단5181612). 재판부는 "고가이고 상당히 오랜기간 사용할 뿐아니라 중고거래시장이 확립돼 있는 자동차의 경우 합리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중고거래시장에서 교환가치 하락분을 산정했다면 통상손해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차량의 경우 사고 및 수리 규모에 따라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통계적으로 교환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이를 통상손해가 아니고 특별손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B씨 등 7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270724)에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따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피해차량은 모두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며 "사고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차량의 교환가치가 감소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건 전문가인 한문철(56·17기) 변호사는 "새 차이면서 파손부위나 수리비 등이 광범위하거나 상당한 경우에 법원이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추세"라며 "다만 법원이 지정한 곳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은 자동차 감정평가 결과는 인정받지 못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또 "법원은 자동차 감정비용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고가의 차량이나 트럭 등은 소송을 통해 격락손해를 구할 실익이 있지만 격락손해가 수백여만에 불과하다면 감정비용이 더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중고차
중고차시세하락
중고차사고차량
통상손해
특별손해
격락손해
이순규 기자
2016-08-29
금융·보험
상사일반
항공·해상
"감항능력 없는 선박 충돌사고, 보험사 책임 없다"
여객선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인 감항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항했다가 다른 선박과 충돌 사고를 냈다면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번 판결은 선박의 감항능력은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해 판단할 수 없고, 항해 당시의 날씨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세월호 침몰 사고 등 유사한 사고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인천과 연평도 사이를 운행하는 J운수의 여객선 골든진도호는 2008년 7월 여객 34명을 태우고 차량 23대를 적재한 다음 인천항에서 대연평항을 향해 출발했다. 여객선 선장 이모씨는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출항 보고를 하다가 초단파무선전화기가 고장난 사실을 알았지만 보고하지 않고 항해를 계속했다. 당시는 안개가 짙어 조타실에서 선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정거리가 나빴다. 여객선에는 선장과 항해사, 기관사, 기관부원 등 총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해 갑판원을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인근 해역에는 441톤급 해군 군함 LCU-81가 항해 중이었다. 군함 함장은 여객선이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초단파무선전화기로 여객선을 호출했지만, 선장 이씨는 무선전화기 고장으로 응답할 수 없었다. 결국 군함은 여객선과 충돌해 군함 승무원 11명이 부상을 입고, 군함의 갑판, 조타실, 발칸포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국가는 J운수가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보험금 9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조합 측은 "여객선이 출항 당시 무선전화기 송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최소 승무 정원에 미달하는 선원이 승선하는 등 출항 당시는 물론 충돌 사고 당시에도 감항능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여객선이 감항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며 3억7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여객선 운항관리규정상 출항 정지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었고, 이러한 기상 상태에서는 통상의 기상여건 아래에서보다 물적 설비가 좀 더 완비되고, 인력도 보강돼야 감항성이 있다"며 "짙은 안개가 낀 기상상태라면 상대방과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선박안전법에 의해 여객선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무선전화기마저 고장 나서 교신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짙은 안개가 낀 상황에서 항해한다면, 주변을 감시하고 다른 선박의 기적 소리 등을 듣는 갑판원을 배치해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여객선에는 선원법에 따라 승무 정원으로 책정된 갑판원조차 배치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여객선에 감항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보험사의 책임은 면책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국가가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 상고심(2013다17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선박이 감항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는 특정 항해에서의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전제"라며 "이 사건에서는 여객선이 항해 시에 갖춘 물적·인적 요소를 종합해 볼 때 감항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항능력
여객선
충돌사고
보험사
보험금지급책임
신소영 기자
2014-05-29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출입제한 기중기 고속도로 통행시켜 충돌사고 안전거리 유지 안한 차량에 책임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출입이 제한된 기중기를 통행시킨 잘못이 있더라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행해 충돌한 차량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8단독 심경 판사는 A씨 차량의 보험회사가 한국도로공사와 기중기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9가단28735)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국도법 제9조1항, 제2조 제3호 등에서 기중기의 88고속국도 출입, 통행을 막는 것은 고속국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속국도의 구조관리 및 보전 등 시설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당시 기중기가 아니라 관련법령에 따라 88고속국도를 출입, 통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 중 하나인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25.5톤 덤프트럭에 의해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로 여전히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중기의 최고속도는 시속 65km 정도에 불과하므로 미리 법정제한속도보다도 더 감속해 서행했어야 한다”며 “기중기와의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 좌우를 잘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7년12월22일 A씨는 경북 고령군의 88고속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시속 80km의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고 맞은편에서 기중기를 운전하던 B씨는 이를 발견하고 속도를 낮췄으나 뒤따라오던 C씨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기중기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A씨도 중앙선을 넘어 기중기를 피해 갓길쪽으로 운행하다 기중기 뒤를 따르던 C씨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 받았으며 이 사고로 C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의 보험회사는 C씨의 유가족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1억여원을 지급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출입
기중기
고속국도법
88고속국도
주의의무
2009-11-19
민사일반
행정사건
기울어진 교통표지판 충돌사고… 지자체 책임
교통표지판 관리부실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소홍철 판사는 최근 이모(45)씨가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도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며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145471)에서 “인천시는 이씨에게 1,7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노상 시설물(주정차 표지판 등)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소 판사는 그러나 “원고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진행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미리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원고의 과실정도는 65%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3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5년10월23일 밤 10시께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부평구갈산동 갈원초등학교 앞 도로를 주행하다 도로 쪽으로 기울어진 주정차금지 표지판에 얼굴을 부딪히는 사고가 나자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정차금지표지판
손해배상청구
교통표지판
교통표지판관리부실
노상시설물
2008-02-15
교통사고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도로확장 후 방치된 전신주에 충돌사고 건설사와 한전에 손배책임
도로확장공사로 도로 중앙에 놓이게 된 전신주를 그대로 방치,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건설사와 한전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河光鎬 부장판사)는 14일 전신주에 충돌, 사망한 이모씨(39)의 유족들이 (주)삼산건설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36540)에서 "유족들에게 7천5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산건설은 도로확장공사의 시공자로서, 한전은 전신주의 소유자·관리자로서 전신주가 도로의 중앙에 놓이게 됐다면,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펜스를 설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도 야간에 비포장도로를 운전하며 혈중알콜농도 0.214%의 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만큼 삼산건설과 한전의 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유족들은 99년12월 삼산건설과 한전이 경기도 양평 수곡리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 후 길가에 위치했던 전신주가 도로 중앙에 위치하게 됐는데도 안전시설도 없이 방치,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었다.
도로확장공사
전신주방치
음주운전
삼산건설
한전
주의의무
공동불법행위
홍성규 기자
20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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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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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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