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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단양군, 남한강 수중보 분담협약 따라 건설비 분담해야"
남한강 단양수중보 건설비 분담과 유지관리 책임을 놓고 정부와 충북 단양군이 벌인 소송에서 국가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단양군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20두374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단양군은 1976~1986년 충주댐 건설로 167만여평에 이르는 지역이 수몰되자 국토교통부에 "호반 관광지 조성을 위해 충주호에 보나 소규모 댐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2005년 남한강 상류에 수중보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단양군민들이 수중보 위치를 바꿔달라며 반발했고, 단양군은 2008년 "수중보 위치 변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뜻을 국토부에 밝혔다. 국토부와 민선 4기 단양군은 2009년 4월 새로운 위치에 수중보를 건설하기로 협약을 맺고, '단양군이 수중보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고, 시설물 운영·유지 관리비는 사업 수혜를 받는 단양군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민선 6기 단양군은 "수중보 건설은 국가사무인데 사업 위치 변경을 이유로 정부가 수중보 건설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했다"며 2018년 1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국가와 단양군이 2009년 수중보 위치 변경에 따라 맺은 협약이 무효인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수중보 건설 사업의 주된 목적이 단양군과 군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수중보 위치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단양군이 부담하겠다고 한 만큼 협약이 불공정·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수중보 건설사업 지점으로 최초 채택됐던 지점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단양군이 '수중보 건설의 조속한 착공과 위치 변경에 따른 지역 관광산업 극대화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추가 공사비 등을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반영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수중보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단양군과 주민들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약은 위법하지 않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단양군
건설비
정부
손현수 기자
2021-01-22
행정사건
서울시 '물 전쟁' 패소 수공에 80억 지급해야
서울시가 한강 물 사용료를 두고 한국수자원공사와 벌인 법정 싸움에서 패소했다. 서울시는 한강 유역 여러 곳에 취수장을 설치해 서울시민에게 공급할 생활용수를 취수해 왔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 취수장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러나 2007년 수질 개선을 위해 취수장 중 일부를 충주댐 취수장으로 옮기면서 댐용수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마찰이 생겼다. 서울시는 "새 취수장에서 퍼다 쓰는 물량 가운데 이전 취수장에서 퍼다 쓰던 양만큼은 기존의 한강물이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댐 건설로 인해 가둬진 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고, 마침내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댐용수사용료 청구소송(2013가합78612)에서 "서울시는 수자원공사에 8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충주댐에서 물을 퍼다 쓰기로 하는 용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량기에 의해 측정되는 물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했다"며 "약정 내용에 '댐에서 퍼온 물이 아니라 한강의 지천에서 유입되는 물은 사용량에서 공제하기로 한다'는 부분이 없어 물 사용료를 깎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한강
물사용료
한국수자원공사
취수장
댐용수사용료
용수계약
홍세미 기자
2014-07-17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시, 용수공급 계약 분쟁 끝내 패배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특별시 사이에 용수공급계약을 둘러싼 법적분쟁에서 수자원공사가 최종 승리했다. 갈등의 시초는 지난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시는 암사취수장을 건설하면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충주댐의 생·공용수를 취수하기로 하는 용수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시는 자양·풍납·강북취수장에 대해서도 공사와 용수공급계약을 차례로 성사시켰다. 당시 계약에서는 서울시가 이미 사용하고 있던 한강유수 219만6,000톤(하루당 취수량)을 '기득사용물량'으로 정해, 그 부분을 초과하는 취수량에 대해서만 용수료를 납부하기로 정했다(취수장별 공제방식). 그러던 중 2000년 말부터 취수장 폐쇄·취수량 변경 같은 상황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별다른 기득사용물양의 배분·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공사는 취수장별로 용수료를 산정했고, 이에 서울시가 잉여물량이 포함된 채로 용수료를 납부한 결과 기득사용물양을 공제받지 못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때마침 2003년10월 있었던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2001년 이후 연간 146억원의 원수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시는 공사에게 기득사용물량을 취수장별이 아닌 총량으로 인정해 전체 취수장의 취수량을 합한 물량에서 기득사용물량 총량을 공제한 것을 잔여 물량으로 하는 용수사용료 산정(총량 공제방식)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은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서울시는 항소했고 항소심은 서울시에 승소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서울시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9다2105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수계약은 하천점용허가라는 대물적 특허처분에 상응해 체결된 것이므로, 각 취수장별 계약을 일괄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파악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용수계약 및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취수지점별 취수량은 하천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하천관리청에서는 취수지점별로 하천점용허가를 해왔고, 댐용수계약이 하천점용허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점에 비춰 용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기득사용물량은 각 취수장별로 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시
용수공급계약
용수료
하천점용허가
취수량
정수정 기자
2011-01-17
민사일반
행정사건
수자원공사-서울시, 용수료 산정 법정다툼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특별시 사이에 용수공급계약을 둘러싼 법적분쟁에서 1·2심의 희비가 엇갈렸다. 갈등의 시초는 지난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시는 암사취수장을 건설하면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충주댐의 생·공용수를 취수하기로 하는 용수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시는 자양·풍납·강북취수장에 대해서도 공사와 용수공급계약을 차례로 성사시켰다. 당시 계약에서는 서울시가 이미 사용하고 있던 한강 유수 219만6,000톤(하루당 취수량)을 '기득사용물량'으로 정해, 그 부분을 초과하는 취수량에 대해서만 용수료를 납부하기로 정했다(취수장별 공제방식). 그러던 중 2000년 말부터 취수장 폐쇄·취수량 변경 같은 상황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별다른 기득사용물양의 배분·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63만6,000톤의 잉여기득사용물량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공사는 취수장별로 용수료를 산정했고, 이에 서울시가 잉여물량이 포함된 채로 용수료를 납부한 결과, 기득사용물양을 공제받지 못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때마침 2003년 10월 있었던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2001년 이후 연간 146억원의 원수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시는 공사에게 기득사용물량을 취수장별이 아닌 총량으로 인정해 전체 취수장의 취수량을 합한 물량에서 기득사용물량 총량을 공제한 것을 잔여 물량으로 하는 용수사용료 산정(총량 공제방식)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인 대전지법은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서울시는 항소했고, 사건을 담당한 대전고법 민사2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12일 원심을 취소하고 서울시에 승소판결했다(2006나1211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수계약이 비록 취수장별로 체결됐지만, 복수의 용수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닌 내용을 보충하거나 변경하는 하나의 합의로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도 "용수료 산정방식에 있어서는 취수장별 기득사용물량 공제방식으로 용수료를 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과 수자원공사가 제정·시행한 댐용수규정 등을 보면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이용자별로 용수사용량을 통합해 요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댐저수 사용자에 대한 용수료산정에 있어서는 각 취수장별 기득사용물량 공제방식이 아닌 사용자별 기득사용물량 총량 공제방식에 따르는 것이 규정이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용수계약상의 용수료를 취수장별 공제방식과 총량 공제방식을 각각 비교해 보면 연간 100억원의 용수료 차이가 발생한다"며 "용수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서울시는 동질의 물을 공급받으면서도 막대한 요금을 추가납부하게 돼 이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용수료
기득사용물양
수자원공사
서울시
충주댐
2009-02-18
민사일반
대전지법“서울시는 수자공에 물값 114억 내라”
대전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허용석)는 26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한강 취수장에서 물을 취수하면서 지급하지 않은 물값 1백14억7천백여원을 납부하라"며 제기한 소송(☞2005가합7287) 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강 유역에 물을 공급하는 충주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1988년부터 한강의 각 취수장별 기득수리권물량(댐건설 이전부터 사용해 오던 물의 양)을 제외한 물량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기로 하는 용수계약을 체결해 용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이후 일부 취수장이 페쇄되는 등 취수장별 취수량의 변화가 생기자 서울시는 2004년 4월부터 용수료는 전체 취수장의 기득수리권 물량을 총량으로 인정해 산정해야 한다며 용수료를 삭감해 지급해 왔다. 서울시의 주장대로 물값을 계산하면 취수량이 감소한 일부 취수장의 기득수리권이 남게 돼 기득수리권이 부족한 취수장으로 전용할 수 있어 서울시는 그만큼 물값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댐으로부터 공급되는 물의 취수·사용 계약을 체결해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기득수리권 물량을 취수장별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약한 점이 인정되고 각 취수장별로 한강 취수를 규율한다는 의미에서 대물적인 계약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 며 원고 승소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취수장
한강
충주댐
기득수리권물량
용수계약
한국수자원공사법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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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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