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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원심파기
[판결] 타인이 점유한 회사의 물건 취거한 회사 직원
회사 직원이 대표와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직무범위 내에서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회사)의 물건'을 취거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권리행사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9801). B산업개발은 공사대금 채권을 이유로 2015년부터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1개실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했다. 부동산임대업체인 C사 관리부장인 A씨는 2018년 10월 해당 호실을 C사 명의로 경락받아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A씨는 해당 호실 출입문 앞에 붙여져 있던 유치권 행사 공고문을 떼어내고, 드릴을 사용해 B산업개발이 설치한 전자열쇠를 부순 뒤 새로운 전자열쇠를 설치했다. 직무범위 내라면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검찰은 A씨가 B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A씨는 B사 소유 문서를 손괴한 혐의와 B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상고심에서는 A씨의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C사 명의 부동산에 대한 직원 A씨의 행위를 '자기 물건을 취거한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해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법률적·사실적 효력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회사 이익위한 행위 ‘자기 물건 취거행위’에 해당 이어 "법인의 물건을 법인의 이익을 위해 취거해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점과 범의 내용 등에 관해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C사의 대표기관은 아니지만, A씨의 행위는 C사로부터 위임받은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라며 "C사의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다름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 물건'을 취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는 C사의 대표가 아닌 부장일 뿐이고, 대표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문서손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법
법인
취거
권리행사방해죄
손현수 기자
2020-10-19
형사일반
‘권리행사방해죄’ 안된다
[판결]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매입한 유치권 건물 들어가 잠금장치 무단교체 해도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매입한 뒤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등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버지가 구입자금을 부담했더라도 건물 명의인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은 아버지의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건조물침입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4623). A씨는 2017년 7월 경매를 통해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501호를 아들 명의로 매수했다. B사는 앞서 2004년 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501호를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2017년 9월 자신의 아들이 501호 소유자라는 이유로 창문을 열고 임의로 들어간 뒤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교체했다. 검찰은 A씨가 501호에 무단 침입해 B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아버지가 구입자금 부담해도 건물 명의인은 아들 재판에서는 타인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이 형법 제3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방해죄는 ‘자기물건’ 아니면 성립할 수 없어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아들 명의로 강제경매를 통해 501호를 매수했다는 것"이라며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성립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501호에 대한 B사의 점유를 침탈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 파기 이번 판결이 A씨가 완전히 무죄라는 뜻은 아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등이 이뤄질 경우 A씨에게는 형법상 건조물침입 및 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1,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부동산
경매
형법
손현수 기자
2020-01-16
형사일반
대법원, 방조죄 인정 원심확정
[판결](단독) 범행장소 데려다 준 것만으론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
친구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오려는 사실을 모른 채 차량이 있는 장소까지 데려다준 것만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조범만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권리행사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8107). 신씨는 2017년 5월 친구 최모씨와 함께 최씨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무단으로 되가져 온 혐의를 받았다.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씨는 "승용차를 찾으러 가는데 광주까지 운전을 해달라"는 최씨의 부탁을 받고 최씨를 데려다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최씨는 광주에 도착하고 나서야 신씨에게 "사실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다시 가져오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씨는 또 2017년 1월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도주한 뒤 다른 사람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신고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신씨는 처음에는 최씨의 범행을 알지 못한 채 운전부탁만을 받아 해당 장소까지 데려다준 것이고, 승용차를 찾은 후에는 최씨와 헤어졌으므로 권리행사방해의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방조 혐의만 인정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형을 낮췄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공동정범
방조죄
도로교통법
이세현 기자
2019-02-21
형사일반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 해도<br>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인정되지 않는 한<br>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점유배제 행위로 절도죄 성립
[판결] 렌터카 반납 않는다고 고객 몰래 견인… 대법원 "절도죄"
고객이 차량 반환을 거부하자 렌터카 회사 직원이 이를 몰래 견인해 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329). 재판부는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면서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취거할 당시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차량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몰래 견인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회사의 점유로 옮긴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한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사의 렌터카팀 직원인 박씨는 차량임차계약을 맺은 고객 강모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차량 반환을 요구했으나 강씨가 거절하자 B신용정보회사 직원 김모씨를 시켜 차를 몰래 견인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사와 B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렌탈물건을 임차인 등으로부터 임의로 회수하는 것'이 위임업무에 포함돼 있는 이상, 박씨의 지시를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로 보기 어렵다"면서 "김씨가 차량을 가져온 것은 위임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렌터카
절도죄
견인
이세현 기자
2018-09-14
형사일반
입원실은 산모가 점유하는 방실… 출입 땐 동의 필요<br> 산모 자리 비운 사이 젖병 회수는 '방실 침입죄' 해당<br> 대법원, 벌금형 원심 확정
[판결](단독) “산후조리원 직원도 산모 입원실 무단출입 못한다"
산후조리원 원장이나 직원이라도 산모 동의 없이 입원실에 들어가면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황모(60)씨가 운영하는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던 A씨는 2015년 6월 자신의 모유를 유축해 젖병에 담아 조리원 직원에게 건넸다. 직원은 이 젖병과 이전에 받아둔 젖병 등 2개를 신생아실 냉장고에 보관했다. 그런데 이튿날 이 젖병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A씨가 자신이 유축한 모유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A씨는 조리원 측에 항의하며 젖병 2개를 받아온 다음 임산부들이 모이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다른 사람의 모유를 아기에게 먹이려는 조리원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다만 그 조리원이 어느 곳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조리원 측도 대응에 나섰다. 황씨는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직원에게 A씨가 가져간 젖병을 찾아오라며 A씨가 입원실 문을 잠그고 자리를 비운 사이 보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갖고 오도록 지시했다. 그러다 방실침입 교사 및 권리행사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재판과정에서 "산후조리원 임직원들은 조리원 내 입원실 및 집기 등의 관리책임자로서 입소자 입원실에 자유로이 출입이 가능하므로 방실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황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1,2심 재판부는 "A씨는 조리원 측과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입원실을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입원실은 A씨가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한다"며 "조리원 직원이 산모 및 신생아의 관리나 입원실의 청소 등을 위해 입원실에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방실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아야 적법하므로 황씨 등의 행위는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젖병 2개를 무단탈취한 것이므로 A씨에게 젖병에 대한 점유권원이 없다'는 황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A씨는 조리원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조리원이 제공하는 분유, 젖병, 기저귀 등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A씨는 조리원 이용계약에 따라 산후조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젖병을 가져온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리원측의 자력에 의한 탈취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황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방실침입 교사 및 권리행사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6256).
권리행사방해죄
산후조리원
방실침입죄
이세현 기자
2018-05-10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 확정
자신 앞으로 작성된 유서라도 허락없이 가져가면 절도죄
자신 앞으로 작성된 유서라 해도 작성자가 살아있는 동안 허락 없이 가져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3194)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며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금속회사 구매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6월 직원들의 국민연금을 연체하는 하청업체의 자금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최모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방문했다. 최씨가 출타 중이어서 전화통화만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침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유서 10여통을 발견하고 이중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자신 앞으로 작성된 유서를 가져왔다. 최씨는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와 목을 매 자살했으며, 최씨 가족들은 김씨를 유서절취 혐의로 고소해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절도죄
절취
유서절취
점유
절도
점유배제
정성윤 기자
2008-01-07
군사·병역
형사일반
대법원, “불법영득의사 없다”
분실 군용물 보충위한 절도는 무죄
법무부·변협·20대 로펌 협의회 개최분실한 총이나 실탄 등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군인이 가지고 있는 군용물을 가져오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 3일 동료 군인으로부터 “사격도중 실탄을 분실했으니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탄 네 개를 건넨 혐의(군용물절도)로 기소된 육군 모부대 병기담당관 한모 하사(21)에 대한 상고심(2004도3026)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씨로부터 받은 실탄으로 핸드폰 액세사리를 만든 같은 부대 총포수리담당관 이모 하사(24)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이 잃어버린 총 등 군용물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군인이 소지하거나 점유하는 군용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그 군용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 또는 처분해 소유자인 국가를 배제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가 탄환을 분실한 것으로 알고 이를 채워주기 위해 탄환을 교부한 한씨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모부대의 병기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중 이씨로부터 “사격도중 실탄을 분실했으니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량탄 4개를 건넨 혐의로 기소돼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고등군사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군용물
불법영득의사
절도죄
개최분실
실탄분실
정성윤 기자
2004-09-10
형사일반
대법원, 자기 소유의 차로 타인 권리방해한 경우만 범죄 성립
다른 사람 차 정비받고 수리비 안내고 갔어도 권리행사방해죄 안돼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정비소서 정비한 후 수리비를 내지 않고 그냥 가져갔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고 자신이 갖기 위해 정비를 받은 후 수리비도 내지 않고 차를 갖고 도망간 혐의(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9)에 대한 상고심(2003도446)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기, 횡령,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선 원심대로 징역 6월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소유인 물건이 타인의 점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또는 채권의 목적이 됐는데도 그 물건을 취거, 은익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경우 성립한다”며 “자기 소유 물건이 아닌 렌터카의 수리비를 내지 않기 위해 정비공장이 점유 중인 차를 그냥 몰고 나온 것은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수리비를 내지 않고 그냥 가지고 나온 취거행위는 렌터카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자신이 가지려고 정비공장에 맡긴 사기범행의 일부로서 이해되는 것이므로 그 측면에서도 사기범행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고 정비소에서 타이어 · 휠 · 운전대 등을 교체한 후 수리비 4백83만여원을 내지 않고 차를 그냥 가지고 나와 사기, 횡령, 무면허운전,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8월을, 2심에서는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돼 징역 6월을 선고받았었다.
권리행사방해
수리비
렌터카
정비소
횡령
무면허운전
홍성규 기자
200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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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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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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