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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혜택 누리기 위해서는<br> 신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 따라 최초로 매입해야
[판결](단독) ‘용도변경’된 오피스텔 분양… 취득세 면제 안돼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가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이후 분양받은 경우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씨가 경기도 화성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3240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1년 10월 화성에 있는 모 오피스텔 2세대를 매입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은 원래 2007년 지하 4층, 지상 10층의 상가로 신축된 건물이었는데, 2011년 7월 A사가 이 건물 5개층만 매수한 뒤 상하수도설비공사와 전기·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다음 용도를 상가에서 오피스텔로 변경한 것이었다. 김씨는 임대목적으로 A사로부터 공동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았기 때문에 '건축주로부터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화성시가 취득세 646만원과 지방교육세 64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1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해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을 고려해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기서 말하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해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이미 신축된 건물 중 일부층을 매수해 취득한 다음 상하수도설비공사 등을 시행해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했고, 김씨는 이처럼 용도변경된 부분 중 일부 세대를 매입해 취득한 것"이라며 "A사는 이미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다음 그 용도를 변경했을 뿐 이 건물을 건축한 것이 아니므로, 김씨가 A사로부터 그 중 일부를 매입했다 하더라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화성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용도변경 공사를 한 건축주인 A사로부터 오피스텔을 직접 분양받았으므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에 해당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대사업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신지민 기자
2017-06-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확정된 비용만 포함<br> 대법원, 원고승소 확정
임시사용승인 후 설치된 부대시설 취득세 부과 대상안돼
건물을 신축한 회사가 건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설치된 부대시설은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시사용승인이란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프라임개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 2013두768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포함된다"며 "건축물의 준공검사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는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확정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하고,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건축물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수분양자인 신세계가 가설한 부대시설이 원래 건물과 일체가 되고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는 점과 취득시기 등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프라임개발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신축해 2007년 6월 서울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한달 뒤 취득세 74억여원을 냈다. 2006년 6월 이미 프라임개발로부터 신도림 테크노마트 지하 3층을 분양받은 ㈜신세계는 2007년 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공사비 36억여원을 투입해 내부마감공사를 완료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했다. 2011년 서울시는 "신세계가 내부마감공사를 실시해 가설한 부대시설은 건물과 일체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다"라는 감사결과를 구로구에 통보했다. 구로구청은 프라임개발에 취득세와 가산세 등 1억8000여만원을 부과했고, 프라임개발은 "신세계가 부대시설을 설치완료한 날짜는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프라임개발
취득세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임시사용승인
취득가격
좌영길 기자
2013-09-27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취득세 면제되는 아파트형 공장부지, 직원숙소 등 지원시설도 포함
서울시가 조례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부지'의 범위에는 직원 숙소 등 지원시설도 포함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C사는 지난 2002년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지역의 토지를 사들인 뒤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아파트형 공장부지는 서울특별시가 조례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과 창고, 기숙사 등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모두 마치고 사용승인을 받은 C사는 공장이 지어진 부지에 대한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의 취득세 2억2,000여만원을 구청에 납부했다. 그러나 한달 뒤 구청은 C사에 "공장부지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 전용됐다"며 다시 취득세를 부과했다. C사가 구입부지 39,800.87㎡ 가운데 38,209.3㎡에 공장을 짓고 나머지 부지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근린생활부지 1,591.57㎡는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것이 구청측 입장이었다. 이에 C사는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 취득세 등 면제혜택을 부여했을 뿐 근린생활시설 등 지원시설까지 면제대상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조례 제19조1항 본문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을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정했을 뿐 공장에 한정하거나 지원시설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두지 않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C사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 2007두111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의 취득세면제대상인 아파트형 공장에는 공장시설과 벤처기업시설 외에 지원시설도 포함된다"며 "따라서 공장시설을 지원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분양하는 등의 경우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
조례
취득세면제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
공장시설
류인하 기자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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