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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가 여러 제품군에 상표 등록해 놓고 사용 않는 경우<br> 다른 회사가 일부 제품군에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 가능<br> 대법원, 웅진코웨이 상대 상표등록취소소송서 원고패소 원심 확정
'리엔' 상표권 분쟁, LG생활건강 패소 확정
상표권자가 상표를 여러 제품군에 등록해 놓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른 회사가 상표권자의 일부 제품군에 대해서만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LG생활건강이 등록한 '리엔'상표는 립스틱 등 21개 상품군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특허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주)LG생활건강이 "리엔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주)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취소소송 상고심(2012후32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일부 지정상품에 관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을 뿐 동일·유사 지정상품군 단위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 취소심판 제도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등록상표 지정상품이 2개 이상인 경우 이해관계인은 취소를 필요로 하는 지정상품의 범위를 임의로 정해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웅진코웨이는 웅진코웨이는 2011년 3월 LG생활건강이 향수 등 33개 제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리엔'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립스틱 등 21개 상품에 대해서도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웅진코웨이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LG생활건강은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LG생활건강은 "웅진코웨이가 이미 3월에 낸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해 계속중이어서 나중에 낸 일부 제품군에 대한 상표등록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패소판결했다.
상표권자
리엔
웅진코웨이
LG생활건강
취소심판
좌영길 기자
2013-03-04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실사용자 아닌 자에 의한 상표등록 방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상표 출원한 자도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 가능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자도 상표불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씨가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본 심결은 부당하다"며 B씨를 상대로 낸 등록취소 소송(☞2009허253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 적격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취소돼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해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동일·유사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등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며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등록취소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표불사용의 경우 취소심판 청구권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제한한 것은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심판청구인에게 우선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상표의 실사용자 아닌 자에 의한 상표등록을 방지하려는 데에 이유가 있다"며 "상표불사용을 원인으로 한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는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현실적으로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해 출원한 자 등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추측될 수 있는 자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등록상표
동일상표
유사상표
상표불사용
상표등록취소심판
이환춘 기자
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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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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