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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7일 원심 확정
[판결] 자동차 부동액 몰래 먹여 어머니 살해한 딸, 징역 25년 확정
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섞은 쌍화탕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641). A 씨는 2022년 9월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 씨에게 평소 복용하는 약과 수면제를 먹인 뒤 자동차 부동액을 섞은 쌍화탕을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22년 1월과 6월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B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당초 A 씨는 오랜 기간 대출 빚에 시달리다 어머니 B 씨 명의로 몰래 대출 받은 사실이 발각된 이후 다툼이 계속되자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1심은 "피고인이 존속살해미수 범행 후 나온 보험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 외에 다른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해자는 친딸인 피고인에 의해 갑자기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살해 이후 피해자의 돈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존속살해
살인
보험금
이용경 기자
2023-09-27
형사일반
[판결] 구미 여아 사망 사건 미궁으로… 대법원,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사진=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친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무죄가 확정되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사건이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친모 석모씨(50)에 대한 재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894).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 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렸다는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려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는다. 1,2심은 석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작년 6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원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석 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대구지법은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석 씨의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단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박수연 기자
2023-05-18
형사일반
검찰총장 비상상고… 대법원서 인용<br> 보호관찰명령 기각
[판결] 특정범죄사건에 집행유예 선고하며 보호관찰명령은 잘못
전자발찌 부착 대상인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도 보호관찰명령이 선고됐다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1년 6개월여 만에 바로 잡혔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했다(2020오10 등). A씨는 2019년 4월 집에서 술에 취해 친딸 B양(12세)을 추행하는 등 모두 4차례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애정표현으로 포옹을 한 적은 있지만 강제추행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B양은 당초 수사기관과 학교 상담 때는 일관되게 피해 진술을 하다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자 A씨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진술을 하며 번복했다. 하지만 1심은 법정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충동성에 비춰봤을 때 향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문제는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이를 간과한 것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과 제9조 4항 등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총장은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비상상고 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 부과를 명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심의 보호관찰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비상상고
보호관찰명령
특정범죄사건
전자발찌
집행유예
박수연
2021-07-19
형사일반
[판결] '고(故) 김광석씨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항소심도 "무죄"
영화 제작과 각종 기자회견을 통해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7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2145).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고, 이 법원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등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영화 '김광석'을 제작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서씨가 김씨와 친딸을 살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또 기자회견과 페이스북을 통해 서씨를 '최순실' 또는 '악마'라고 지칭해 서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1심에서는 배심원 7명이 이틀에 걸친 법정 심리 끝에 재판부에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특히 1심에서는 이씨가 영화 제작과 기자회견,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와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는데, 당시 재판부는 "영화에는 김씨의 사망 원인 등에 관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 표현 방법은 서씨가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영화 '김광석'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는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서씨가 강압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거나 '서씨가 9개월의 영아를 낳아 살해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했고, 그와 같이 적시한 내용의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라면서도 "이씨가 사실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 중 진실과 차이 나거나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허위
비방
명예훼손
김광석
이용경 기자
2021-07-07
형사일반
[판결] '친딸 살해 혐의' 중국인, 대법원서 무죄 확정
자신의 친딸을 동거녀가 증오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250).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의 호텔 욕실에서 당시 7세이던 자신의 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전 부인과 이혼 후 여자친구인 B씨와 중국에서 동거했다. B씨는 A씨의 딸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며 A씨의 딸을 '마귀'라고 불렀다. B씨는 A씨와 동거하면서 아이를 두 번 유산한 것도 A씨의 딸 때문이라고 생각해 증오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딸에 대한 증오심을 A씨에게 숨기지 않았고 자살 시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딸을 데리고 2019년 8월 한·중 교류 관련 행사 참석 때문에 한국에 입국했는데, A씨의 딸은 입국한 다음날 호텔 욕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A씨가 B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살인 공모 정황이 보이는 점, 딸에게 목이 졸린 흔적이 있는 점, CCTV 영상에 A씨 외에 객실 출입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딸을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찾아지지 않는다"며 "A씨의 전처는 'A씨는 이혼 후에도 딸에게 전과 똑같이 대했고,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죽였을 리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B씨와 딸의 살해를 공모했다고 의심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B씨가 딸에 대한 증오심을 표현하자 A씨는 B씨를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거듭해 이해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가 작성한 감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A씨의 딸이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딸의 사망이 A씨가 목을 조른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유하게 발생되는 소견이 확인돼야 하지만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딸을 살해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친딸
중국인
박미영 기자
2021-06-08
형사일반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평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배심원 의견 받아들여 선고
[판결] '고(故) 김광석씨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1심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영화 제작과 각종 기자회견을 통해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88). 이번 사건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은 12~13일 이틀에 걸친 법정 심리 끝에 재판부에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영화 '김광석'을 제작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서씨가 김씨와 친딸을 살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기자회견과 페이스북을 통해 서씨를 '최순실' 또는 '악마'라고 지칭해 서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영화 제작과 기자회견,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와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영화에는 김씨의 사망 원인 등에 관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 표현 방법은 서씨가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영화 '김광석'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서씨가 강압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거나 '서씨가 9개월의 영아를 낳아 살해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했고, 그와 같이 적시한 내용의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라면서도 "이씨가 사실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 중 진실과 차이 나거나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이씨가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 표현이 가지는 비난의 정도 등에 비춰 그러한 표현만으로 서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설령)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 측은 지난 4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씨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11월 12~13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서씨가 이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15186)에서 "이씨는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단한 바 있다.
명예훼손
김광석
타살의혹
서해순
이상호
고발뉴스
이용경 기자
2020-11-16
형사일반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 인간의 존엄 등 훼손"<br> 대법원, 징역 13년 원심 확정
[판결]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처벌불원서' 인정 못해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피해자인 딸이 재판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가족들의 회유에 따른 처벌불원서는 진심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965).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당시 19세이던 친딸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친딸에게 자살하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친딸의 사생활을 훔쳐보기 위해 몰래 카메라를 불법 설치·촬영하기도 했다. 그런데 피해자인 친딸은 2019년 10월 1심 재판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처벌불원서'를 양형 감경요인으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딸이 선처를 바라는 주된 이유는 A씨가 구속된 이후 모친 및 동생들이 겪게 된 생활고 때문"이라며 "이를 특별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A씨가 가정 내에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지배적인 지위 등을 이용한 또 다른 범행을 옹호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이라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의 존엄 및 가족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여타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로 명령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1심 법원에서 증언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가 불과 두 달 만에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피해자 어머니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이같은 피해자의 태도 변화는 아버지인 피고인이 처벌 받고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인한 고립감, 부담감, 죄책감의 발로로 보여진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강간
친딸
성폭행
친족강간
손현수 기자
2020-08-24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친딸 성폭행하고 "무고당했다" 주장 40대, 징역 6년 확정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부녀간 성폭행이라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인 딸이 자신은 강간을 당한 적이 없으며 거짓 피해진술을 한 것이라는 내용을 탄원서를 써 제출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6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5034). 최씨는 2018년 자택에서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질책을 하며 머리카락을 자르다 나쁜 마음을 먹고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범행 이후 "딸이 나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해 무고했다"며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16세 청소년인 친딸을 강간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강간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 및 4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최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피해자인 딸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탄원서에는 '아버지(최씨)가 나를 강간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록상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감안하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협박 등에 의해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행
친딸성폭행
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07-13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친족 강제추행 '금고 이상 실형' 받으면 택시기사 자격 취소… 합헌"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1항 3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26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및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 범위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던 A씨는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인천남동구청장은 관련법에 따라 A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불복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는 택시운전자격자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효과가 있고, 택시운전자격자의 자질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친족 대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결여하고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며 "택시와 같이 협소하고 상황에 따라 외부와 단절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방어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강제추행
실형
택시기사
자격취소
손현수 기자
2020-05-27
민사일반
딸·아버지 사이 양친자 관계 인정해야
[판결] 입양 후 이혼으로 잠시 왕래 끊었지만 다시 만남 이어 갔다면
부부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자신들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 아이를 입양했다가 이후 이혼해 한쪽 배우자와 양자와의 왕래가 일시적으로 끊어졌어도 몇 년 후 다시 만남을 이어갔다면 두 사람 사이에 양친자 계속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2017므124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부부인 C씨와 D씨는 슬하에 자녀가 없어 1980년 10월 아이였던 B씨를 맡아 키우기로 하고 그해 3월 B씨를 자신들의 딸인 것처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뒤 양육했다. 그런데 1985년 C씨 부부는 이혼했고 이후에는 D씨 혼자 B씨를 키웠다. B씨는 이후 C씨와 왕래를 하지 않고 지내다 2000년 다시 C씨와 왕래했다. 성인이 된 B씨는 결혼해 2005년, 2008년 아이를 출산했는데, C씨는 산후조리원을 방문하기도 하고 아이들 돌잔치에도 참석했다. 이혼 이후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딸로 그대로 등재 그런데 2015년 C씨가 사망하자 C씨의 여동생인 A씨는 "B씨는 C씨의 친생자가 아닐 뿐 아니라, 오랜기간 유대관계도 없이 지내 양친자관계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혼 후 C씨가 B씨와 서로 연락하지 않는 등 둘 사이에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가 희미해지거나 단절됐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는 외부상황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지, C씨와 B씨가 종전관계를 절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입양한 딸이 결혼 후 출산한 자녀 돌잔치에도 초대 이어 "C씨는 이혼 이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딸로 등재돼 있는 B씨에 대해 재판상 파양에 갈음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한 바 없고, 오히려 2000년 다시 B씨와 왕래를 재개했다"며 "이후 B씨는 C씨에게 자신의 출산 소식을 알리고 아이 돌잔치에 초대하는 등 왕래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B씨에게는 C씨와 양친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고, 둘 사이의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 기간에도 C씨에게 B씨와 양친자 관계를 존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 고모 승소 파기 1심은 "C씨가 B씨와의 신분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제3자에 불과한 A씨가 재판상 파양에 갈음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A씨의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2심은 "C씨가 이혼 후 B씨와 왕래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양친자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종국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입양
이혼
양친자관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손현수 기자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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