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3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친목회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교직원 친목회비 공금 아냐… 횡령 이유 해임 가혹”
교직원 친목회비는 공금이 아니므로 회비를 횡령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를 해임까지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최근 A고등학교 법인이 "교사 B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2015구합62231)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전임 친목회장으로부터 친목회비 이월금 500여만원을 받아 이를 자녀 학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금횡령으로 보기는 어려워 B씨가 교육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징계양정규칙이 정하고 있는 비위 유형 중 '공금횡령'에서의 '공금'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급하는 금원을 의미한다"며 "교직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교직원 친목회는 교원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직무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없어 친목회비는 공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B씨의 단순 횡령 사실은 인정된다"며 "교원소청심사위가 징계사유 자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 자체는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교직원 친목회장을 지내면서 친목회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해임됐다. B씨는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자 A학교 법인은 소송을 냈다.
친목회비
교직원친목회
공금
횡령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6-04-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공무원친목회 송별회식서 술취해 추락사… 공무상 재해
전근발령을 받은 공무원이 송별회 회식도중 술에 취해 추락사한 경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방공무원 임모씨의 부인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32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돼 있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했더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공무원연금법 제61조1항이 정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그 과정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의 장애가 있는 상태가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게 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9급 공무원인 망인은 전보명령을 받고 가진 송별회식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시고 바람을 쐬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발을 헛디뎌 사망했다”며 “송별회식은 면장을 비롯한 면사무소 공무원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회식비용은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자동가입하게 돼 있는 모임회비에서 충당됐으므로, 이 회식은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회식자리에서의 주취상태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고를 당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북지역 공무원이던 망인 임모씨는 지난해 1월 전보명령을 받고 A지역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이전 근무지 직원들이 “못해줬던 송별회를 하자”며 임씨를 불렀고 임씨는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술을 깨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건물 틈새로 추락해 사망했다. 임씨의 처는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송별회식에 대해 공무관련성을 인정하더라도 2차 노래방은 참여가 강제돼 있지 않았고 회식비도 공금이 아닌 공무원친목회 회비로 충당됐으므로 공적행사로 볼 수 없다”며 거절했다. 망인의 처는 이후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사고가 회식과정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했다고 하기 어렵고 사망과 공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근발령
공무원
친목회
송별회
추락사
공무상재해
공무관련성
류인하 기자
2008-12-1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