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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옛 친박연대, 공천헌금 증여세 13억 내야"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의 소송수계인인 새누리당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13억3000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2013두73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래희망연대는 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008년 3월 김노식·양정례 전 의원과 양 전 의원의 모친에게서 공천헌금으로 32억1000만원을 받았다. 김 전 의원과 양 전 의원은 같은해 4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했다. 미래희망연대는 총선이 끝난 2008년 6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양 전 의원에 14억2000여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 15억3290여만원을 반환했다. 이후 양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2009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영등포세무서는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유죄로 확정되자 2010년 7월 미래희망연대가 양 전 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17억원에 대한 증여세로 7억8377여만원, 김 전 의원에게서 받은 15억1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로 6억3268여만원 등 총 13억3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미래희망연대에 부과했다. 미래희망연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미래희망연대가 양 전 의원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기부받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친박연대가 받은 돈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했더라도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4항이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금전일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금전은 수증자의 재산에 바로 섞여 이를 분리해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뿐만 아니라 증여와 반환이 용이해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2심 재판부는 "형사판결에서 대여가 아닌 무상제공 또는 기부로 판단한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미래희망연대
친박연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헌금
공천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선거
영등포세무서
홍세미 기자
2016-02-18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친박연대 잃었던 의석3석 되찾아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된 비례대표 의원 승계금지 위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거법위반 등으로 당선무효가 됐을 경우 후순위 후보의 의석승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친박연대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4명이 "비례대표 당선인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당선무효가 됐을 경우 차순위 후보의 의석승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200조2항 단서조항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 및 자기책임원칙,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350등)에서 29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심판대상 조항은 선거범죄를 범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로 그치지 않고 그로인해 궐원된 의석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이강국 소장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선거범죄로 인해 왜곡된 선거인들의 선거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당선된 후보자의 선거범죄를 정당의 책임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선거부정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의 결단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보인 김씨 등은 서청원 대표를 비롯해 양정례·김노식 전 의원 등 비례대표 3명이 선거법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하자 "선거법위반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비례대표의 차순위 후보자에게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위헌"이라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김모씨도 정국교 의원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의석승계
승계금지
자기책임원칙
공무담임권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정국교
류인하 기자
2009-10-30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선거법위반 혐의 유죄 확정
홍장표·최욱철 의원, 의원직 상실
홍장표 의원과 최욱철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홍장표 한나라당 의원(50·안산 상록을)에 대한 상고심(2009도2649)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이 선거법위반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친박연대 후보로 18대 총선에 출마한 홍 의원은 선거연설을 하면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이진동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기자하면서 어떻게 33억원의 재산을 모을 수 있냐"며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의원은 또 모 일간지에서 지지율 1위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명함에 표기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아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또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최욱철 의원(56·강릉)에 대한 상고심(2009도1880)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최 의원은 2005년부터 작년 3월까지 강원랜드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40여명에게 2007년 2월~12월 사이 8차례에 걸쳐 강원랜드 콘도와 연회장을 무료 또는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83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최 의원이 18대 총선 후보에 등록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었고 콘도 할인혜택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홍장표
최욱철
국회의원직상실
이진동
공직선거법
류인하 기자
2009-07-23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자기책임원칙 반해
당선무효로 인한 비례대표 후순위 승계제한은 '위헌'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승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지방의회의원 사건에 대한 판단이지만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후순위자들도 헌법소원을 낼 경우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등 대법원 확정판결로 잃어버린 의석 3석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국민중심당(현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논산시의회 2순위 후보자 박모씨가 "공직선거법 200조2조 단서조항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해 정당과 차순위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40)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선거범죄를 범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로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궐원된 의석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당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게 돼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원리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선인의 선거범죄에 소속 정당이나 차순위 후보자의 개입 내지는 관여 여부를 전혀 묻고 있지 않고, 당선인의 선거범죄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에 대한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인지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정당 또는 차순위 후보자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제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2항 단서의 경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에 의해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그 정당이 해산된 때 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강국 소장은 "심판대상조항은 자동승계원칙의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소속 정당에게 선거범죄 예방을 위한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부과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의 정착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후순위자의 기본권 제한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2006년 5·31 지방의회의원선거 당시 국민중심당 비례대표 논산시의회의원 후보자명부에 등록돼 있던 박씨는 비례대표 논산시의원 김모씨가 허위학력 기재혐의로 벌금 100만원 확정판결을 받고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지만 승계예외사유에 의해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헌재결정에 따라 박씨를 비롯한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순위자들은 곧바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같은날 권모씨 등 한나라당 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임기만료 전 180일 이내 궐원이 생길 경우 하위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413)에서 재판관 4(위헌)대 3(헌법불합치)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201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했다. 재판부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를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더욱이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상당수의 궐원이 생길 경우에는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수행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심판대상 조항은 선거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민형기 재판관은 "국회의 기능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명목상에 불과한 비례대표국회의원직 승계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정치문화의 선진화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며 "필요이상의 지나친 규제를 가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할 수도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17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등록돼 있었던 권씨 등은 지난해 3월 1일과 20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3명이 탈당했지만 임기만료 전 180일 이내 궐원시 국회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으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승계받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선거범죄
당선무효
비례대표
후순위제한
자동승계
의석승계
류인하 기자
2009-06-25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금품 미끼로 공천얻는 행위 엄격히 처벌해야" <br> 친박연대 8석서 5석으로 줄어들어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친박연대 3명 의원직 상실
18대 총선과정에서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김노식·양정래 의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들 친박연대 의원 3명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친박연대의 총의석수는 8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관련 범죄로 당선무효가 확정됐을 경우 다른 사람이 그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선거운동 자금으로 쓴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서청원(66)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11040)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또 공천대가로 십억원 대의 금품을 건넨 김노식 의원과 양정례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는 각각 징역 1년을, 양 의원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등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했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직선거에 있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행위는 정당으로 하여금 후보자 추천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해 정당 내부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후보자 추천이 불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에서 정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가 금권을 가진 특정 기득권자들에게 집중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구성원들이 정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진정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 대표는 지난해 18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 의원 측과 김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총 32억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박연대
공천대가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공직선거법
류인하 기자
2009-05-14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무영·이한정 의원… 18대 국회의원 첫 당선무효형
18대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과 이무영 무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1일 창조한국당과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 2명이 이한정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당선무효를 확정했다(2008수38,45).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2년6월을 선고받은 상태지만 이날 대법원판결에 따라 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상고심 결과와 관계없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특히 고정명부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순위에 따라 사실상 당선이 결정된다"며 "피고가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서 징역형 전과가 누락돼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그대로 제출해 정당으로 하여금 후보자명부 작성을 달리하게 함으로써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에 당선됐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52조1항3호 등에 따라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정당이 피고가 금고형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를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로 결정하지 않았거나 명부상 순위를 낮췄을 것이고 선거결과 피고는 국회의원직에 당선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의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덧붙였다. 창조한국당 등은 비례대표 2번으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한정씨가 비례대표후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과거 사기 및 공갈, 사문서위조 등의 징역형 전과를 누락한 채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냈다. 또 같은날 대법원 형사2부는 18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해 옥살이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무소속 이무영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8952)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법규정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토론은 상대후보자의 면전에서 즉시 반론 및 해명기회가 부여되므로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나 주장은 당연히 예정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해 보호된다"면서도 "그러나 근거가 박약한 의혹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후에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는 등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 고 밝혔다. 따라서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 없고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하고 이때는 주장하는 자가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며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4월7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온 장영달 후보에 대해 "민주화운동을 하다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형을 받은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이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이한정·이무영 의원에 대해 처음으로 당선무효를 확정함에 따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의원 32명에 대한 대법원판결도 주목된다.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현재까지 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한나라당 구본철·윤두환·안형환·박종희 의원 등 4명, 민주당 정국교·김세웅·김종률 의원 등 3명, 친박연대 서청원·양정래·김노식 의원 등 3명,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1명, 무소속 김일윤·최욱철 의원 등 모두 13명이다.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무영
이한정
전과누락
범죄경력
사기
공갈
사문서위조
류인하 기자
2008-12-12
선거·정치
언론사건
행정사건
한나라당 김형오, 이범관 후보 국회의원직 그대로
근소한 표차로 낙선… 선고무효소송 잇따라 패소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가 "선거과정에서 비위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소송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7일 부산영도구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무소속 김용원 후보 및 지역주민 2503명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08수2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산KBS가 3월25일 정음리서치의 전화 여론조사에서 김형오 후보자의 지지율이 45.6%로서 1위, 김용원 후보자의 지지율이 6.6%로서 2위라고 보도했지만 4월2일자 중앙일보는, 부산KBS가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김형오 후보자의 지지율이 45.6%로서 1위, 김무규 후보자의 지지율이 6.6%로서 2위라고 잘못 보도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부산KBS와 중앙일보가 김형오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김용원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극도로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허위로 보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언론기관의 보도행위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성을 인식했으면서 이를 묵인·방치했다는 등 선관위에게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잘못이 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 영도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용원 후보는 총 23,458표를 얻어 24,426표를 얻은 김형오 한나라당 후보와 968표의 근소한 차이로 낙선했다. 이에 김 후보 및 영도지역 주민 2503명은 "언론기관이 무소속 후보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전달하지 않고 '김형오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 뒤 국회의장이 될 것'이라는 등의 극히 왜곡된 보도를 계속 했는데도 선관위가 이를 묵인·방치했다"며 영도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날 경기도 여주군 후보로 나와 2,602표차로 낙선한 친박연대 이규택 후보 및 친박연대가 "이범관 한나라당 후보측에서 선거운동기간동안 자신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는데도 이를 묵인·방관했다"며 선관위를 낸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했다(2008수14).
국회의원선거
낙선
김용원
무소속
친박연대
이규택
허위사실공표
선거무효소송
류인하 기자
2008-11-29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고법 형사11부, '특별당비' '대여금' 형태로 입금… 제47조의 2 적용<br> 서울고법 형사6부, 정당대표가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 받아도 처벌대상
"정당계좌로 공천대가 수수도 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식계좌를 이용해 공천대가를 주고받은 경우에도 새로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4일 제18대 총선에서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에게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2008노2368). 앞서 같은 법원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3일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게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양정례 의원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김노식 의원에는 징역1년을 각각 선고했다(2008노2194). 올 2월 마련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의 주체 및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고, ‘정당’은 공선법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천이 확정된 이후에 공천대가를 ‘특별당비’나 ‘대여금’ 형태로 ‘정당계좌’에 입금한 경우 신설된 조항을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급한 돈이 정당의 공식계좌로 입금돼 현실적으로 창조한국당이 돈을 제공받은 결과로 됐을 뿐이고 처음부터 정당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천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설 공선법 조항은 구성요건으로 금품수수행위와 공천과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범죄의 주체를 무한정 확대할 수도 없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거나 범죄의 주체를 공천권이 있는 자 등 일정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거나 그 행위를 무상기부행위로 한정해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당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해 정당의 대표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리의 차이는 있었으나 처벌이 가능하다는 데에는 결론을 같이 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서청원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행위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 법조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행위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조항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정당의 대표자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을 정당에 제공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신설 조항의 주체에 정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정당의 대표자를 어떤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당은 정치자금의 수수 주체 중의 하나이고 정당도 공선법에 규정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며, 공선법 제47조의2 제1항은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행위의 주체에 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달리 금품수수행위 주체에서 정당을 제외해야 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정당 역시 신설조항이 정한 금품수수행위의 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고 명시했다. 1심 재판부는 이어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 정당은 자연인을 통해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정당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정당의 대표자로서 공천후보추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아 선거비용과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했으므로 정당의 대표자로서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죄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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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당비
공천대가
정치자금
금품수수
창조한국당의원
이한정
서청원
양정례
친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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