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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가족관계는 당사자 의사따라 다양하게 형성<br> 이해관계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br> 대법원 전합 "민법이 정한 제소권자만 가능"… 판례 변경
[판결]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존부확인소송 낼 수 없다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친족이면 가능하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을 변경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A씨가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2015므83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증조부인 B씨는 2010년 독립유공자로 결정됐다. B씨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장녀 C씨의 딸이자 B씨의 손자인 D씨는 2010년 8월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 이후 소송 끝에 승소해 2011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됐다. 이에 B씨의 장남 E씨의 손자 A씨(B씨의 증손자)는 "D씨의 어머니 C씨는 증조부 B씨의 친생자가 아니다"라며 "내가 독립유공자 B씨의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돼야 한다"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냈다. 1심은 "C씨가 B씨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하려면 나이가 가장 많은 손자녀여야 하는데, 독립유공자의 손녀인 D씨와 다른 손자 F씨도 생존해 있어 증손자에 불과한 A씨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로 독립유공자 유족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며 "A씨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으로 특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가 B씨와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A씨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정하며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늘날 가족관계는 혈연관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사를 기초로 다양하게 형성되므로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은 신분질서의 안정을 해치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라는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민법 제865조 1항이 정한 제소권자만 제기할 수 있다"며 "제기권자는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부, 모, 자녀는 물론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중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해관계인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의 권리나 의무, 법적지위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등을 개별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찬성하나, 소의 제기권자 범위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한다"며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또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1차적 기준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진실한 혈연과 다른 친생자관계의 등록으로 자신의 신분관계를 기초로 한 법적 지위에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가 돼야 한다"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을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바로잡아야 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족관계
민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친생자관계
손현수 기자
2020-06-18
가사·상속
40代 미혼녀 뒤늦게 발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br> 생면부지 남자가 生母로 기재… 허위 출생신고 밝혀져<br> 구 호적상 미혼녀 호적에는 기재 안되는 탓에 발견늦어
가족등록부에 낳지도 않은 딸이…
가족관계등록부 덕에 생면부지의 사람이 딸로 기재된 것을 발견한 미혼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지난해 9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A(46)씨는 D(13)양이 친생자로 등재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A씨는 미혼일 뿐만 아니라 출산경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기록을 확인한 결과 지난 1999년 B씨가 D양의 출생신고서의 ‘모’란에 A씨의 본적과 성명을 기재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9년 동안 여러차례 호적등본을 발급받았지만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구 호적상 미혼 여성의 자녀는 부의 호적에 등재되고 모의 호적에는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A씨는 곧 소송을 냈고 산부인과병원에서 출산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서도 떼다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김소영 판사는 최근 A씨가 D양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2008드단86778)에서 “A씨와 D양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아내인 C씨와 공모해 D양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생면부지인 A씨를 D양의 생모로 기재해 허위의 출생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D양이 출생한 1996년 당시 C씨는 전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전이라 D양을 자신과 B씨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B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7월 “B씨 등은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8월 확정됐다.
가족관계등록부
생면부지
미혼여성
호적등본
출생신고
이환춘 기자
2009-08-17
가사·상속
'이혼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종료사유 아니다'
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돼
양부모(養父母)가 이혼해 양모가 양부의 가(家)를 떠났다 하더라도 양모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양자를 입양한 여성이 이혼을 하면서 파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자도 상속권을 가지게 돼 재혼후에 낳은 자식과 양자가 공동상속권자가 된다는 점에서 양자의 지위를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한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24일 송모씨(33)가 모친의 양녀였던 박모씨(43)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상고심(☞2000므149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76조는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부모의 이혼'을 그 종료사유로 들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양부모가 같은 호적에 있는지 여부는 입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관습시대에는 오로지 가계계승(家系繼承)을 위해서만 양자가 인정됐기 때문에 입양을 할 때 처는 전혀 입양당사자가 되지 못했으므로 양부모가 이혼해 양모가 부의 가를 떠났을 때 역시 입양당사자가 아니었던 양모와 양자의 친족관계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상 가능했으나, 처를 부와 함께 입양당사자로 해 부부공동입양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 아래에서는 처도 부와 마찬가지로 입양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양부모가 이혼했다고 해서 양모를 양부와 다르게 취급해 양모자관계만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양부모가 이혼해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 양부관계는 존속하지만 양모관계는 소멸한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1979. 9. 11. 선고 79므35, 36판결은 폐기됐다. 원고 송씨는 자신의 어머니 김모씨가 사망한 이후 모친이 재혼하기 전의 혼인생활중에 양녀로 입양한 피고 박씨와 상속권을 둘러싸고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99년 "어머니와 박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양자의지위
양모자관계
양모이혼
부부공동입양제
이혼시입양자녀
정성윤 기자
20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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