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친일파
검색한 결과
2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정부, 친일파 이기용 후손 상대 부당이득반환 소송서 승소
정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인 이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2021가합514007)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억46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조선 왕가의 종친인 이기용은 1910년 10월 한일병합조약 체결 뒤 22세 나이에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1945년에는 박상준, 윤치호, 박중양 등과 함께 일본 제국의회 상원인 귀족원 의원을 지냈다. 그는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 등에 이름이 올랐다. 정부는 2021년 이기용, 이규원, 홍승목, 이해승 등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땅 11필지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이기용 후손의 재산은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일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 및 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같은 재산은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
친일반민족행위
친일재산
친일파
부당이득반환
이용경 기자
2023-11-22
민사일반
[판결]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홍은동 땅 국고환수 소송 패소 확정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임야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월 21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22다2587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국권침탈 때 기여한 공으로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작위를 받았다. 1912년 '종전 한일 관계에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병합 기념장을 받았고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 지위와 특권을 누렸다. 이해승은 1917년 홍은동 임야 2만7905㎡를 취득했다. 이 땅은 1957년 손자인 이우영 회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러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이 땅은 1966년 경매에 부쳐져 제일은행이 낙찰받았다. 이 회장은 이듬해 이 땅을 도로 사들였다.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하자 정부는 홍은동 임야를 환수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친일재산은 국가의 소유로 하지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규정을 근거로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친일재산인 것을 모르고 취득하거나 알았다고 해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면 유효하게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은 또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재산'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외에 '제3자'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상속인이라고 해서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다"며 "이 회장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부는 이 회장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항소했지만 2심 또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친일파
친일재산
친일재산귀속
박수연 기자
2023-10-06
민사일반
[판결] 호사카 유지 교수,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 상대 명예훼손 소송에서 일부승소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문제로 시민단체 대표 등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박창우 판사는 20일 호사카 교수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가단5021572)에서 "김 대표 등은 호사카 교수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형사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는지와 별개로 이들의 허위사실 적시 및 모욕성 발언들로 인해 진실이나 과거의 사실을 탐구하는 대학교수이자 학자로서 호사카 교수가 갖고 있는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김 대표 등은 위안부에 관한 호사카 교수의 업적이나 저서의 내용을 비난하고 조롱할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거나 이에 관한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 등은 호사카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한 각 행위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며 "김 대표 등의 행위로 호사카 교수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해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김 대표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8월경까지 호사카 교수의 저서 '신친일파'와 관련해 "위안부 진실을 왜곡해 한일관계를 파탄내는 호사카 교수, 이간질 중단하고 한국을 떠나라"는 포스터를 내세워 집회를 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사카 교수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호사카 교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8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위안부
호사카유지
명예훼손
한수현 기자
2023-06-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정부, 항소심도 패소
[판결] "친일파 이해승 후손 소유 홍은동 땅, 국고 환수할 수 없어"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을 환수하고자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2부(정윤형·최현종·방웅환 고법판사)는 지난 7일 대한민국이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2021나2050841)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의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으며,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한 공으로 쇼와대례기념장을 받는 등 친일 행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행위자로 결정됐다. 이해승은 1917년 9월 고양군 은평면(현재 홍은동 일대) 임야 23정 9900보를 사정받아 취득했는데 2만7905㎡로까지 순차 분할됐다. 이후 1957년 손자인 이 회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근저당권이 설정됐던 이 땅은 경매절차에 따라 제일은행 소유로 바뀌었다가 1967년 7월 다시 이 회장이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법무부는 이 토지가 국가귀속 대상인 친일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같은 동 임야에 관해 제일은행은 선의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임야를 경락받아 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다"며 "제일은행은 선의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일은행은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 절차에서 서울민사지법의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후 임야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해당 임야가 친일재산임을 모른 채 경매 절차에서 경락대금을 납부하고서 해당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친일재산인 해당 토지의 국가귀속에 의해 제일은행이 취득한 권리를 해할 수 없는데도 국가는 현재의 등기명의인 이 회장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에 앞선 제일은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모두에 대한 순차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근거로 해당 토지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제일은행이 취득한 권리를 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재산'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외에 '제3자'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상속인이라고 해서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친일파
친일재산귀속법
친일재산
한수현 기자
2022-07-11
민사일반
[판결] 국가, 친일파 이해승 땅 소송 사실상 패소...1평만 환수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을 상대로 낸 토지 환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항소심(2018나20257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국가가 돌려받을 수 있는 토지는 이씨가 물려받은 토지 138필지 중 1필지로 면적이 4㎡에 불과해 국가가 사실상 패소한 것이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고, 자발적 황국신민화 운동을 벌이고자 결성된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활동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이해승의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 일부인 땅 192필지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했다. 이 땅의 가치는 당시 시가로 300억 원대에 달했다. 이해승의 손자는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며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친일재산귀속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재산 귀속 대상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라고 규정했는데, 이해승의 손자는 "후작 작위는 한일합병의 공이 아니라 왕족이라는 이유로 받은 것이므로 재산 귀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다. 비난 여론이 일자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아울러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도 신설했다. 국가는 대법원의 2010년 판결이 절차상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이해승 손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가 재심 청구 기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을 넘겨 이의를 제기했다며 2016년 12월 청구를 각하했다. 민사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도 개정법 부칙에 담긴 단서 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4월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칙은 '위원회가 개정 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씨가 확정판결을 받은 토지에 대해선 개정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환수 결정을 내린 1필지는 당초 국가귀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충북 괴산군 땅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미 처분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3억5천여만원도 국가에 환수하라고 판결했는데 이 역시 국가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한 전체 28필지 중 8필지의 매각대금에 불과하다. 부당 이득 환수 대상이 된 토지는 이씨 측이 반민족규명법과 친일재산귀속법이 발의·제정된 2004년 4월∼2005년 1월 집중 처분한 땅이다. 재판부는 "관련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해진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처분대금 3억5000여만원은 시효가 지나 낼 수 없다'는 이 회장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 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친일재산 귀속법의 목적은 헌법적으로 부여된 당위"라며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피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것 이상으로 압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해승이 친일재산을 보유하고 대대로 부귀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 손자인 피고도 일제강점기하 이해승의 행적과 재산을 취득한 경위, 경과를 잘 알고 있다"며 반환하는 것이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서 정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광복회의 소송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1심에 이어 2심까지 친일파 후손의 손을 들어준 오늘 판결은 거물친일파는 단죄되지 않는다는 70여년전 반민특위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참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친일재산귀속법과 그 개정법률의 취지가 친일파 후손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 아닐 것"이라며 "최종심인 대법원이 국가, 사회의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해승
친일파
토지환수
박수연
2019-06-27
형사일반
[판결] '이승만 명예훼손 혐의' 백년전쟁 감독·프로듀서,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감독과 프로듀서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131).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선고한다"며 "배심원단이 3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치열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기일은 27∼2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배심원단의 평의가 길어져 이날 새벽에야 결과가 나왔는데 김씨에 대해선 배심원 9명 중 8명이, 최씨에 대해선 7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백년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비판적 관점에서 다룬 다큐멘터리다. 이 전 대통령이 악질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미국 지역 신문 보도나 중앙정보국(CIA) 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2012년 말 시사회로 처음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이후 보수성향 언론과 학계에서 내용을 강력히 비판했고, 진보진영이 반론을 펼치면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박사 등 유족들은 이듬해 5월 김씨 등 제작진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4년 6개월 가까이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Mann Act, 성매매나 음란행위 등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법)'을 위반해 체포·기소됐다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며 김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국민참여재판
백년전쟁
이승만
사자명예훼손
박수연 기자
2018-08-29
지식재산권
[판결] 법원 "영화 '암살' 표절 아니다"..소설가 100억 손배소 기각
영화 '암살'이 자신이 쓴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작가 최종림씨가 '암살'의 제작사와 감독, 배급사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최씨가 암살의 제작사인 케이퍼필름과 최동훈 감독,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50569)에서 14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 등의 저작물은 추상적 인물 유형 등이 공통된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구체화된 표현이 있어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의 저작물과 피고들이 연출, 제작, 배급한 영화 암살을 대비해 검토해 보면 인물과 유형, 사건의 공통점은 인정되지만 구체화된 표현은 상당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암살이 흥행몰이를 하던 지난해 8월 "암살의 내용이 일제시대 김구 선생의 지시로 여성 저격수가 포함된 암살조가 전국 각지의 친일파와 일제 고위 간부를 암살해 독립을 쟁취한다는 내 소설의 내용과 유사하다"며 소송을 냈다. 최씨는 영화 상영의 중단을 요구하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지만 기각됐다. 지난해 7월 개봉한 암살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일본인 사령관과 친일파 암살작전을 다룬 영화로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 관객수 1270만명을 기록했다.
알살
코리안메모리즈
영화암살
작가최종림
표절
케이퍼필름
시나리오
신지민 기자
2016-04-14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추상적 줄거리는 저작권법 보호 대상 아니다"
[판결] 영화 '암살' 상영금지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소설가 최종림(64)씨가 암살 제작사인 케이퍼필름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2015카합8087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성 저격수와 같은 인물 유형이나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의 추상적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씨 소설의 여주인공은 일회적으로 저격 임무에 종사할 뿐 전문 저격수로 보기 어렵지만, 영화의 여주인공은 극 전반에 걸쳐 직접 전투를 수행하며 암살 작전을 주도하는 인물로 묘사돼 있어 두 인물에 관한 구체적 표현이 전혀 다르다"며 "소설 전체 줄거리에서도 요인 암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영화에선 등장인물이 달성하거나 저지해야 할 최종 목표로써 극의 중심을 이루는 소재이므로 두 작품의 전체적 줄거리나 인물 구성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설가 최씨는 지난 10일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상영금지가처분신청과 함께 감독 최동훈씨와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50569)을 냈다. 최씨는 자신의 소설과 영화 '암살'이 모두 여성 저격수인 독립운동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그런 인물은 자신의 소설 이전의 다른 작품에서 다루어진 바 없으므로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암살'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일본인 사령관과 친일파 암살작전을 다룬 영화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흥행작이다.
표절
저작권법
케이퍼필름
영화암살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
안대용 기자
2015-08-18
행정사건
친일파 이진호 후손, 국가귀속 땅 2만㎡ 돌려 받는다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진호 후손이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받게 됐다. 이진호는 조선인 최초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 올라 조선사편찬위원으로 식민사관을 전파하고 중추원 부의장을 지내는 등 일제에 협력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씨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 파기환송심(2013누10429)에서 "고양시 땅을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진호가 1917년 일제의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땅의 소유권을 확인(사정·査定)받기는 했으나 이전부터 이진호나 그의 조상이 사실상 소유권을 획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양시 땅이 친일재산이라는 점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진호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8년 이진호가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별법에 따라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벽제동 소재 임야 2만3천여㎡를 국가로 귀속하는 결정을 했다. 이씨의 후손은 2008년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특별법을 경직되게 해석·적용할 경우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 전부를 역사적 실질과 무관하게 친일재산으로 추정해 박탈하는 위헌적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특별법이 일제 강점기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제정·시행됐다"며 "어떤 재산이 친일행위와 관계없더라도 후손들이 이를 명백히 입증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밝혔다.
친일파
반민족행위자
이진호
친일재산
국가귀속
신소영 기자
2013-11-20
선거·정치
형사일반
표현 모욕적이라도 사실 적시 인정돼야 선거법 위반죄 성립<br> '박근혜, BBK 허위 사실 유포' 등 글은 사실 적시에 해당 "유죄"
서울고법 "'박근혜는 친일파 딸' 후보자 비방죄 안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친일파의 딸'이라고 지칭한 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권모(47)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3노98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파이자 빨갱이 딸', '무식하고 더러운' 등의 표현은 그 단어의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사용된 문맥, 권씨의 의도와 게시한 글들의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박 후보에 대한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평가를 드러낸 것이지 증명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표현이 지극히 모욕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이상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비방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가족 등을 비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은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후보가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박 후보가 김일성 생가에 다녀왔다'는 등의 게시글 다섯 개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권씨는 지난해 1~8월 총 6회에 걸쳐 인터넷에 '친일파이자 빨갱이 딸', 'BBK 허위사실 유포한'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권씨는 미필적으로나마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박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근혜
후보자비방
친일파의딸
사실적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김승모 기자
2013-04-30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