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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혼 한달 만에 '아내 성폭행 혐의' 남편에 '징역 7년'
결혼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폭행·협박과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는 없다며 부부강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7일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57)씨에게 징역 7년과 신상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2017고합85). 송씨는 지난해 5월 아내 이모(50)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다. 하지만 송씨는 같은해 6월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이씨가 친정어머니 생각에 울자 분위기를 깬다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이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며칠 뒤 집에서 이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옷을 벗은 채로 나가라, 아파트 주민들에게 망신을 당해봐라" 등의 욕설을 하며 이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의 학대에 견디다 못한 이씨는 이튿날 새벽 잠옷만 걸친 채 집 밖으로 나와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는 동거의무와 나아가 상호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지만,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송씨는 아내 이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가 이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한 시각과 간음을 한 시각이 모두 30분 이내여서 부부싸움 후 피해자와 화해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송씨의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정황 등을 종합하면 송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씨는 과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 누범 기간이 끝나지 않은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이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 2012년에도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강간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고 2014년 12월 출소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5월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788)에서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강간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97조상의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는 여자를 말한다"며 "형법이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강간죄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수강간
성적성실의무
성폭행
강간치상
준강제추행
강간
강한 기자
2017-09-07
노동·근로
[판결] "자녀 친정에 맡기고 해외체류…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어"
육아휴직기간 동안 자녀를 친정에 맡긴 채 해외에 머물렀다면 육아휴직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급여신청서에 허위사실 등을 적어낸 것이 아니라면 곧바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1월 딸을 출산한 정모씨는 석달 뒤 다니던 중소의류업체에 1년간 육아휴직을 낸 뒤 딸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멕시코로 가기 위해 항공권을 예약하고 딸의 여권도 발급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같은해 6월 딸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남편과 둘이서만 멕시코로 출국해 이듬해 2월 귀국했다. 정씨는 육아휴직을 낸 1년간 매월 81만6000원씩, 총 979만여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고용노동청은 "정씨가 육아휴직급여 수령기간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했다"며 멕시코에 머물렀던 10개월간 받은 육아휴직급여 807만원을 반환토록 하고 같은 액수를 추가징수하도록 처분했고, 정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 제한·반환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육아는 직접 그 영유아와 동거하면서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가족 등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기르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간접적 육아'도 육아휴직급여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육아휴직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양육하는 영유아와 동거하는 것(직접적 육아)이 전제돼야 한다"며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경제적 지원만 하는 경우까지 육아휴직의 개념 속에 포함하면 육아휴직의 범위를 획정하기 힘들게 되고 양육의 의미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결과가 초래될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부당수급 행위도 막기 어렵게 된다"면서 1심을 뒤집었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간접적 육아'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는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씨가 "육아휴직 급여제한처분과 807만원의 반환 및 807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제한·반환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소송(2015두516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면, (그 해당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은 물론 추가징수 등 침익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16조 2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까지 되므로 육아휴직 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급여신청서 서식에 기재돼 있는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요청되는 제출서류도 모두 제대로 제출했다면, 실질적인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섣불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내야하는 서류에 '자녀와의 동거 여부' 또는 '직접 양육 여부' 확인란이 없을뿐만 아니라, 고용노동청이 정씨에게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해외에 체류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이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며 "정씨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고용노동청이 요구한 내용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 매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위·기만· 은폐 등 부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급여제한 처분
간접적 육아
반환
고용노동청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이세현 기자
2017-08-30
형사일반
병든 친정어머니 모시려… 집행유예 선고
[판결] 법원, '종이 번호판' 달고 운전한 50대 여성 딱한 사정 듣고…
'종이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딱한 사연때문이다.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닐 정도로 유복했던 정모(53·여)씨는 최근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차량에 부과된 각종 과태료도 내지 못할 형편이 됐다. 번호판은 영치됐고 차량을 운전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갑자기 친정어머니가 병이 나는 바람에 병원에 오가려면 승용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렇다고 과태료를 내고 번호판을 돌려받을 형편도 아니었다. 고민하던 정씨는 지난 6월 임시방편으로 문구점에서 하드보드지를 사서 그 위에 검정색 매직으로 숫자를 적어 가짜 번호판을 만든 뒤 테이프로 붙이고 다녔다. 하지만 이틀 뒤 곧바로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공(公)기호 위조 및 행사죄'를 적용해 정씨를 기소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기호 위조 및 행사죄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인 중범죄다. 벌금형이 없다. 딱한 사정을 들은 법원은 정씨를 선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정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5고단4917). 최 판사는 "정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종이번호판
과태료
임시방편
공기호위조
선처
집행유예
사업실패
벌금형
이장호 기자
2015-10-16
기업법무
행정사건
노동처, 해외거주기간 휴직급여 800만원 반환 및 추징 처분
[판결] 딸 친정에 맡기고 해외체류… 육아휴직 되나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인 자녀 양육의 범위를 놓고 1,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심은 자녀와 같이 살지 않고 친정어머니에게 딸의 양육을 맡긴 채 경제적 지원만 하는 '간접적 양육'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자녀와 동거하는 '직접적 양육'이 전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1년 1월 딸을 출산한 정모씨는 석달 뒤 다니던 중소의류업체에 1년간 육아휴직을 낸 뒤 딸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멕시코로 가기 위해 항공권을 예약하고 딸의 여권도 발급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같은해 6월 딸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남편과 둘이서만 멕시코로 출국해 이듬해 2월 귀국했다. 정씨는 육아휴직을 낸 1년간 매월 81만6000원씩, 총 979만여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고용노동청은 "정씨가 육아휴직급여 수령기간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했다"며 멕시코에 머물렀던 10개월간 받은 육아휴직급여 800여만원을 반환토록 하고 같은 액수를 추가징수하도록 처분했고 정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 제한·반환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육아는 직접 그 영유아와 동거하면서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가족 등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기르는 것도 포함된다"며 "육아휴직 기간에 일시적으로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경위나 양육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정씨는 출국 전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를 어머니에게 주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돈을 입금했으며 해외에서도 양육에 필요한 물품 등을 인터넷으로 구입해 보낸 만큼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친정어머니를 통해 자녀를 양육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정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2014누5600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육아휴직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양육하는 영유아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경제적 지원만을 하는 경우까지 육아휴직의 개념 속에 포함하면 육아휴직의 범위를 획정하기 힘들게 되고 양육의 의미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결과가 초래될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부당수급 행위도 막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해외에서 딸을 양육했다는 내용은 주로 경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어 정서적·육체적 접촉을 통한 양육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는 정씨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오히려 회사를 다녔다면 업무 시간 이외에는 딸을 볼 수 있었을 것이므로 오히려 육아휴직을 통해 양육이 보다 소홀해진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씨는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육아휴직
간접적양육
경제적지원
해외체류
동거
친정어머니
장혜진 기자
2015-09-0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가정법원 "고부 갈등 적절히 중재하지 못한 잘못 있어"
고부 갈등에 바람 핀 아내… 남편도 이혼에 책임
고부갈등으로 부부 사이가 소원해져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면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남편 백모(36)씨와 부인 전모(36)씨는 20살 때 만나 7년 동안 연애하다 2004년 결혼했다. 하지만 전씨와 남편의 관계는 시어머니가 결혼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틀어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용돈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는 날에는 바로 전씨에게 독촉전화를 걸었고, 아이들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길 바에는 일을 그만두라고 하기 일쑤였다. 가족여행 중에 아이들 앞에서 심하게 나무라기도 했다. 고부갈등이 가족 갈등으로 점점 번지자 남편은 전씨에게 "1년 동안 시댁 식구를 만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 생일과 명절 때 같이 시댁에 방문하기를 원하자 전씨는 또 다투게 됐고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남편은 전씨가 동호회 모임에서 유부남과 어울리는 것을 알게 됐고, 미행 끝에 아내가 술에 취해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결국 백씨와 전씨는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귀옥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남편 백씨와 부인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소송(2012드합204 등)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자녀 양육권은 전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는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은 시어머니와 아내의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거나 아내의 의사를 존중하고 배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아내는 시어머니와 갈등을 동호회 모임으로 해소하려다가 부정행위까지 이르게 돼 배우자로서의 신뢰를 깨트린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고부갈등
가족갈등
양육권
위자료
혼인파탄
이혼책임
신소영 기자
2013-04-24
형사일반
서울북부지법, "심신미약 상태 인정" 집행유예 선고<br> 정신과 치료, 친정·시어머니 "용서해 달라" 탄원 고려
산후우울증 때문에 생후 2개월된 아이를
산후우울증 때문에 생후 2개월된 아기를 살해한 30대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옥살이는 면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황현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여)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2고합509).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과 고아원·장애자 시설에서 320시간의 봉사활동을 할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80시간의 심리치료 강의도 들어야 한다. 김씨는 임신 전 검사에서 풍진 항체 결과가 높게 나오자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이미 2차례 유산을 경험해 임신 자체에 두려움을 갖고 있던 김씨는 임신기간 내내 우울증에 시달렸다. 출산 후에는 아이가 다리와 손을 떠는 것을 보고 '자폐아'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더 심해져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깊은 산후우울증에 빠졌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 약을 먹기도 했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이 저릿거리는 통증까지 생겼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집 안방에 누워있던 아이 얼굴을 보고는 갑자기 베개로 얼굴을 눌렀다. 아이가 울자 깜짝 놀라 안고 달랬다. 그러길 두 차례, 마침 친정 어머니가 찾아와 가까스로 자신의 행동을 멈췄다. 하지만 그날 저녁 김씨는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생후 56일된 아들의 목을 눌러 살해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앗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산후우울증으로 심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어린 자식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가야 해 형벌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남편과 친정어머니, 시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살 충동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산후우울증
영아살해
임신두려움
친자살해
임신우울증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0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투기지역 아파트 '부담부 증여' 양도세는 기준시가로 산정
투기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부담부(負擔附) 증여' 방식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에게 각각 아파트 한 채씩을 증여한 하모(54)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6두717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구 소득세법 제114조5항에 따라 결국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부동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1항에 따라 그 취득가액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2001년 7월 당시 기준시가가 1억2,300만원인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두 채를 각각 2억4,000만원과 2억6,000만원에 구입해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2억5,000만원씩 모두 5억원을 대출 받았다. 하씨는 2003년 11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에게 대출금 전액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한 후 양도소득세로 548만원을 신고, 납부했다. 하지만 세무서가 아파트 2채의 취득가액을 2억2,000만원, 양도가액을 5억원으로 산정해 하씨가 2억8,000여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고 보고 7,9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투기지역
아파트
부담부증여
부동산
아파트담보
은행대출
양도소득세
정성윤 기자
2007-05-03
민사일반
서울고법
이삿짐 소실에 정신적 피해도 배상하라
미국 대학에서의 유학 생활을 위해 운송을 의뢰한 이삿짐이 美 현지에서 운송중 화재로 소실된 데 대해 운송회사는 화주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김용균·金龍均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유모씨가 이삿짐의 소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삼조해운항공(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2나4931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5백만원과 운임 2백15만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신의 박사과정 수료를 위해 수년간 모은 자료들과 미국 유학생활을 위해 미리 준비한 각종 물품 등이 소실됨에 따라 그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피고는 원고가 미국으로 이주하는 사정과 이삿짐의 내용 등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삿짐 소실로 원고가 초기 유학생활에 심한 불편을 겪었고, 특히 미국내에서 구하지 못하는 물품들은 한국에 있는 친구와 후배들 또는 친정어머니에게 부탁해 마련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하여 처음 유학생활중 많은 시간을 수강준비 등 학업활동에 할애하지 못하고 허비한 점, 원고가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워 소송중 재산상 손해의 배상 청구를 포기한 점 등에 비춰 위자료 액수를 2천5백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삿짐
운송중소실
삼조해운항공
이삿짐소실
유학생활
조상현 기자
2003-03-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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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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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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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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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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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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