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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구당 김남수 옹, 무면허 침뜸 교육 혐의 '유죄' 확정
의료인 면허 없이 침·뜸 교육을 하고 수강료 등으로 140여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 김남수(102·사진)옹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2도9992). 김옹은 1983년 침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한의사 면허는 따로 취득하지 않았다. 그는 2000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서울과 광주, 부산, 대구, 전주 등에서 '뜸사랑 정통 침뜸 연구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에게 침·뜸 교육을 했다. 김옹은 다른 연구원 운영자들과 함께 수강생들로부터 143억원을 받고, 교육과정을 거친 수강생 1694명에게 민간자격인 '뜸요법사', '뜸요법사 인증서'를 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옹의 '침구술 교육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예방 및 의료행위'와는 명백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침구술 교육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김옹의 의료교육 자체는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과 같은 취지다. 그러나 1,2심은 "김옹은 침 교육을 하면서 실습교육의 일환으로 강사들이 직접 자신의 신체에 시연을하거나 수강생들에게도 뜸을 놓게 했는데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수강생들로부터 시술행위와 관련해 수강료를 받은 이상 영리성도 인정된다"면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뜸사랑
김남수
수강료
의료면허
연구원
한의사
이세현 기자
2017-08-18
행정사건
서울고법, 김남수옹 자격정지 취소 판결
"침사 자격 있으면 뜸 뜰 수 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3일 구당(灸堂) 김남수(97)씨가 "침사 자격 정지는 위법하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침사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9누15519)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이 구사(뜸 놓는 사람)와 침사를 구별해 규정해 놓고 있지만 침과 구가 원리, 기능 및 작용이 유사하다"며 "전통적으로 침 시술을 하는 사람은 뜸도 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침사 자격만 있다고 뜸 시술을 못하게 하면 국민의 건강을 유지,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료제도의 존재 의의에 비춰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김씨가 구사 자격 없이 침사 자격으로 뜸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2008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이를 근거로 같은 해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김씨는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김씨가 "별다른 부작용ㆍ위험성이 없는 뜸 시술을 위법하다고 본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받아들인 바 있다.
침사자격정지처분
침사자격
의료법
구사
침사
의료법위반
김승모 기자
2012-02-06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영리목적 부항·쑥뜸,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영리목적의 부항·쑥뜸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돼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구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3329)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만원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씨는 팔과 다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진찰해 침을 놓거나 부항·쑥뜸을 시술한 후 금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며 "원심이 구씨의 시술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영리의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의료행위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2008년 3~10월 총 751명에게 침과 쑥뜸을 놓아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고, 위조된 중국 장춘중의약학대학 졸업장을 사무실에 비치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29일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침구술과 자기요법 등 대체의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2008헌가19)을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내놓은 바 있다. 침사와 구사(뜸사)를 뜻하는 침구사는 일본강점기에는 면허가 있었으나 196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돼 이전에 침구사 면허를 취득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7월 28일 인터넷을 통한 침·뜸 교육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아 수료증 발급의 길을 열어놓았다. 당시 대법원은 정통침뜸연구소 이사장 구당 김남수(96)옹이 낸 원격평생교육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2005두11784)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고 판시했다.
무면허의료행위
부항
쑥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의료업자
비의료인
의료행위
의료법
이환춘 기자
2011-10-19
형사일반
"3호 이하 침은 자극요법" 주장은 의료법상 원칙 위배 <br> 대구지법, 안마사에 유죄선고
"안마사 침술행위는 침의 종류 불문 불법"
안마사의 침술행위는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한재봉 판사는 1일 안마원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불법침술을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안마사 송모(56)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09고단5167). 한 판사는 "과거 보건사회부의 유권해석상으로 피고인이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3호 이하의 침을 놓은 행위는 '그 밖의 자극요법'에 해당해 적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현행 의료법상 안마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의료법상의 근거규정 및 침사·안마사의 자격취득요건과 업무범위에 명백하고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나 의료법 시행 전에 자격을 받은 침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술을 시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과거 대법원판결(2005도5923)에서 안마사가 시행할 수 있는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료행위인 침술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했으나, 대한시각장애인연합회나 안마사협회에서는 정부의 유권해석이나 국립맹학교, 안마사협회의 교육내용을 근거로 3호 이하의 침을 놓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판결에 덧붙여 안마사의 업무범위에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술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안마사
침술
불법침술
안마원
의료법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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