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6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침사자격정지처분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서울고법, 김남수옹 자격정지 취소 판결
"침사 자격 있으면 뜸 뜰 수 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3일 구당(灸堂) 김남수(97)씨가 "침사 자격 정지는 위법하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침사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9누15519)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이 구사(뜸 놓는 사람)와 침사를 구별해 규정해 놓고 있지만 침과 구가 원리, 기능 및 작용이 유사하다"며 "전통적으로 침 시술을 하는 사람은 뜸도 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침사 자격만 있다고 뜸 시술을 못하게 하면 국민의 건강을 유지,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료제도의 존재 의의에 비춰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김씨가 구사 자격 없이 침사 자격으로 뜸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2008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이를 근거로 같은 해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김씨는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김씨가 "별다른 부작용ㆍ위험성이 없는 뜸 시술을 위법하다고 본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받아들인 바 있다.
침사자격정지처분
침사자격
의료법
구사
침사
의료법위반
김승모 기자
2012-02-0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판결기사
2024-03-29 05:09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