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경비장치를 꺼놓고 외출한 사이 침입자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다 해도 화재보험계약의 면책약관조항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노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2009나9852 등)에서 1심을 취소하고 노씨의 반소를 일부 받아들여 “보험사는 4,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군가가 주택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인위적으로 화재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노씨가 외출시 주택의 창문을 모두 시정하거나 또는 무인경비장치라도 작동시켰다면 외부인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을 것임을 추측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화재보험계약이 무인경비장치가 설치된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 아니고, 노씨가 창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고 도난방지를 위한 무인경비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았다해도 절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화재발생방지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노씨가 무인경비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음으로써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다해도 중과실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