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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조카드에 의한 가장거래는 적용대상 안돼"
[판결] 위조한 신용카드로 '카드깡'해준 사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처벌 못해
위조된 신용카드로 이른바 '카드깡'을 해준 사업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진짜' 카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렌터카 업체와 유흥주점을 각각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위조 신용카드를 받아 대금을 원래보다 부풀려 결제한 뒤 차액을 현금으로 주는 변칙대출을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 기소된 윤모(65)씨와 김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4550)에서 지난달 11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2항 제2호는 카드결제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를 통한 변칙대출을 막기 위해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해 거래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이때의 신용카드는 카드업자가 진정하게 발행한 것만 의미하기 때문에 위조·변조된 신용카드에 의한 가장거래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2012년 6월 양모씨에게 오피러스 차량을 빌려주고 위조 신용카드를 받아 실제 차량 대여료보다 420만원이 많은 1680여만원을 결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20%를 챙기고 나머지 330여만원을 양씨에게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양씨에게 양주 1500만원어치를 판 다음 양씨가 내민 위조 신용카드를 받아 1900여만원을 결제한 뒤 차액 400만원을 준 혐의를 받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위조
카드깡
변칙대출
신용카드대출
홍세미 기자
2015-07-06
형사일반
실거래액보다 많이 결제하고 정상매출로 카드사에 청구는 기망행위<br> 항소심서도 유죄 판결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 '카드깡'도 '사기(詐欺)'
카드 실물은 없이 카드번호만 부여되는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카드깡'도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기업운영자금에 쓰기 위해 실제 거래액보다 비싸게 결제한 뒤 차액을 넘겨 받는 방식으로 26억원을 취득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P사 대표이사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305)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신용카드거래라는 점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온라인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와 매우 유사하므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거래의 법률문제가 원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실제 거래 내용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고, 정상적인 매출인 것처럼 카드회사에 매출채권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기망행위에 범의가 있었다면 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해도 재산상 손해 내지 손해발생의 가능성 유무에 관계 없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카드 실물이 발급되지 않고 구매기업(회원)에 대해 판매기업(가맹점)별로 카드번호만 생성돼 카드 실물의 제시 없이 카드번호를 통해 거래 및 결제가 이뤄진다"며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3호에 의해 신용카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표가 발행될 것이 요구되므로 박씨가 사용한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P사의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T사에 실제 납품가보다 더 많이 결재하고, 신용카드사에서 T사에 지급한 금액 중 차액을 P사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쳐 도합 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카드실물
카드깡
기업운영자금
특경가경법상사기
특경가경법
기업구매전용카드
이환춘 기자
2012-04-16
금융·보험
기업법무
수원지법, "카드번호로 거래… 실물 카드로 볼 수 없어"
기업구매전용 카드 '카드깡' '여신법' 위반 해당 안 된다
일명 '카드깡'을 했더라도 실물카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이른바 '카드깡'을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 기소된 A사 대표 박모(54)씨에 대한 항소심(2010노5300)에서 원심(2010고단401)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여신법은 처벌 대상을 '과장하거나 초과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로 규정해 실물카드에 의한 거래로 정하고 있다"며 "박씨가 이용한 카드는 실물로 발행되지 않고 카드 번호만 생성될 뿐이고 거래 방법도 실물 카드와 달라 구 여신법이 규정하는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며 "박씨가 사용한 카드를 구 여신법 상의 신용카드에 해당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7년 B주식회사로부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B사에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해 60여억원을 융통해 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현복 공보판사는 "명문화된 처벌규정이 없어 발생한 사건"이라며 "기업구매전용카드 거래의 남용행위는 입법적으로 보완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법
카드깡
기업구매전용카드
여신법
신용카드
2011-11-14
국가배상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장교가 군부대 법인카드 부정 발급 받아 사용… 국가에 배상책임 있다
장교가 부대 명의의 법인카드를 무단 발급받아 ‘카드깡’ 수법으로 돈을 챙겨 달아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국가가 엘지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6다3341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구매카드 발급신청 권한이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자격이 엄격히 한정돼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부대 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사처장인 김모 전 소령의 법인카드 발급신청 및 사용한도 증액신청, 법인카드 사용행위는 외형상·객관적으로 국가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소령으로부터 법인카드 발급 및 사용한도 증액신청을 받은 피고 회사 담당자들이 비행단에 김씨의 적법한 대리권 등에 대해 문의를 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했다거나 또는 공평의 관점에서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라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비행단 관리처장과 감찰실장이 김 전 소령의 법인카드 무단발급 사실을 알고 나서 사용정지나 해지 등의 조치를 즉각 하지 않았고, 비행단장 역시 이같은 사실을 보고 받고서도 김 전 소령이 잠적할 때까지 감찰조사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위배했다”고 덧붙였다.
카드깡
엘지카드
채무부존재확인
신용카드이용대금
법인카드
정성윤 기자
2008-02-15
언론사건
서울중앙지법 "`경찰 카드깡' 보도 위자료 배상하라"
‘서울경찰청 연금매장 카드깡’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MBC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114032)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1일 `보도의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피고들은 원고 18명에게 500만원씩 9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면서“사건의 경우 보도의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핵심 제보자 인터뷰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음성변조를 통해 한 사람의 인터뷰를 두 사람의 인터뷰로 보이게 한 점, 인터뷰 상대가 현직 경찰관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점, 진실성 확인 및 증거 확보에 노력하지 않고 섣불리 단정적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보도내용에서 원고들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보도에서 연금매장의 관리 주체로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가 직접 거론되며, 경무과장이 연금매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경무계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실로 볼때 원고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도에서 적시한 사실 중 카드깡 관련 일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점, 무궁화매점의 입점업체에서 서울경찰청과 무관하게 카드깡이 있었다고 해도 장소가 청사 매장이었고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MBC는 지난해 서울경찰청 매장에서 `카드깡'이 이뤄졌고 경찰이 이를 묵인하면서 수수료를 받아 고위층 활동비로 썼다고 보도했으며 서울경찰청은 "허위기사로 사기가 저하됐다"며 9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카드깡
서울경찰청연금매장카드깡
명예훼손
위법성조각
언론보도
2006-11-02
민사일반
파산·회생
대법원 "소득이 없는 개인파산자는 빚의 전부를 면책해야"
법원이 개인파산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면책결정을 했다면 면책불허사유가 있더라도 일부면책이 아닌 전부면책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8일 파산자 김모씨가 "소득이 어머니의 질병치료비로 쓰이는 상황에서 채무의 일부면책은 부당하다"며 낸 면책신청사건 상고심(☞2006마600)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는 투병 중인 모친과 두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잔존채무를 남겨둘 경우 다시 파탄에 빠지는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이라면서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잔존채무로 인하여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면책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카드의 현금서비스로 생계를 꾸려오면서 '돌려막기'와 '카드깡'으로 이제를 변제해 왔으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가 축소돼 파산했다. 1·2심재판부는 변제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돌려막기'와 '카드깡'을 해 온 것은 면책불허사유에 해당하지만 채무의 대부분이 이자의 변제와 모친의 질병치료에 사용된 점을 감안해 채무의 70% 면책을 결정했었다.
개인파산자
면책결정
질병치료비
돌려막기
카드깡
현금서비스
변제능력
2006-10-10
국가배상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검찰서 개인정보 유출...국가가 배상"
대법원 민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검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손해를 입은 유모씨(30)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4다58703)에서 "국가는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본안판단은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지검에 고용돼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수사를 보조하던 이모씨는 컴퓨터 전문지식을 습득한 사람인 만큼 업무수행중 얻은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기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독려·감시하고 기밀유출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기밀유지교육을 시킨 것만으로는 손해방지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는 이씨의 사용자로서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원고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3년1월 서울지검 인터넷범죄수사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이모씨가 인터넷 카드깡범죄 수사를 위해 검찰이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유출하는 바람에 중국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1천만원 가량이 사용되는 등의 피해를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개인정보유출
검찰
소액사건심판법
상고이유
카드깡
정성윤 기자
2005-04-12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심파기환송
경찰작성 신문조서 피고인 부정시 증거능력 없다
사법경찰관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를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 증거능력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 조서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 15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3도7185) 선고공판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자술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형소법 제314조도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조차 불능으로 됐다는 이유로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와 달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대법원 87도1446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2001년10월 서울영등포동에서 유통업체를 경영하던 중 권모씨로부터 이른바 '카드깡'을 의뢰받고 7백70여만원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수수료 12%를 공제한 6백77만원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 2002년4월까지 공범 박모씨와 김모씨 등과 함께 모두 49회에 걸쳐 3천2백82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피의자신문조서
공범관계
사법경찰관
증거능력
판례변경
정성윤 기자
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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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판결기사
2024-03-29 05:09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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