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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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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옷 벗은 사진 반포했어도 강압적 촬영증거 없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안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타인의 속옷을 벗기고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668)에서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무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서 정한 '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영상물을 의미하고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하반신을 촬영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그 사진을 반포했다고 해도 이는 법이 규정한 '촬영물을 반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2007년10월께 내연관계에 있던 이모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이씨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휴대전화로 하반신을 촬영·반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씨의 혐의에 모두 유죄판결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윤씨가 이씨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하반신을 촬영했다는 증거는 이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정황상 이씨가 윤씨의 촬영을 저지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카메라등 촬영혐의에 무죄를 인정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촬영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하반신
수치심
성적욕망
촬영저지
정수정 기자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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