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등 화물차 짐칸에 분리가 가능한 '캠퍼(야영용 주거 공간)'를 부착하는 것도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해당하므로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2689).
부산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관청의 승인 없이 화물차 주인 5명에게 돈을 받고 '캠퍼'를 설치해줬다. 화물차 적재함에 높이 180㎝, 넓이 약 4평 상당의 내부 공간에 목재를 이용해 2인용 침상, 원탁, 좌석, 조리대, 싱크대, 가스레인지, 좌변기, 12볼트 축전기와 전기배선 등의 시설을 갖춘 캠핑용 주거 공간을 만들어 준 것이다.
김씨는 공판과정에서 자신이 설치한 캠퍼는 탈·부착이 가능한 분리형으로 제작돼 화물차의 적재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자동차정비업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장치의 변경'에는 자동차 승차 장치와 물품적재 장치의 변경도 포함되는데, 화물차에서 분리가 쉽지 않은 캠퍼를 설치한 행위는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이라며 "김씨가 이 같은 행위를 업으로 한 이상 자동차정비업의 등록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캠퍼는 아랫부분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바닥에 꽉 들어맞게 만들어졌고 바닥 윗부분은 화물자동차보다 좌우 15㎝, 뒤쪽 50㎝ 길게 해 내부 공간을 확보했으며 상단 중 침실로 사용되는 부분은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을 초과해 승차공간의 윗부분에 맞춰 돌출되게 만들어져 있어 특정한 종류의 화물차만 캠퍼를 싣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캠퍼 내부에는 사람이 앉거나 누울 공간이 충분하고 캠퍼를 화물차에서 분리하려면 전기와 커넥터, 전동식 지지대가 반드시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이에 걸리는 시간 역시 원숙한 사람의 경우에도 7분가량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므로 캠퍼의 탑재를 사람의 힘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화물의 적재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