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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비밀 녹음장치 설치' 국정원 수사관 … 1심 집행유예
캠핑장 안에 비밀 녹음장비를 설치하고 민간인을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3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소속 수사관 최모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22고합756).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작성한 현장활동 계획서나 녹음파일에 관한 증거능력 검토보고서 등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단순히 제보자에게 비밀 녹음장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녹음을 지시·승인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밀 녹음장치가 무작위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녹음장치를 설치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게는 20년에서 길게는 30년 국정원 직원으로 모범적인 공무원 생활을 했다"며 "사적 이익이 아닌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모 씨 등은 2015년 8월께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서 비밀녹음장치를 이용해 민간인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하혁명 조직 소속 선배를 소개 받았는데, 그 선배의 지도에 따라 '총화'를 하게 될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정보를 수집했다. 최 씨 등은 이 과정에서 제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인들의 대화도 몰래 녹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
민간인도청
통신비밀보호법
안재명 기자
2023-08-31
민사일반
시설관리 서울시에 배상책임 없다
[판결](단독) 서울대공원 캠핑장 나무계단서 미끄러져 부상 당했더라도
서울대공원 캠핑장에 설치된 나무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시설관리자인 서울시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283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7월 가족들과 함께 서울대공원으로 1박 2일 캠핑을 떠났다. 당시 캠핌장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비가 내렸는데, A씨는 밤 11시께 슬리퍼를 신고 캠핑장 부근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한 뒤 돌계단 아래 나무계단으로 내려오다 미끄러졌다. 이 사고로 손목 골절상을 입은 A씨는 "화장실 사용 때 돌계단의 가파른 경사가 위험해 조명이 비치는 완만한 경사의 나무계단을 이용했는데 사고를 당했다"며 "나무계단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하자를 방치한 서울시는 점유관리자로서 치료비 총 1200여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3000만원을 달라"고 2020년 7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면서도 "영조물이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기만 하면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와 설치장소, 이용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안전성 구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사회통념상 안전성 갖추는 것으로 충분” 이어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무계단의 용도와 설치장소, 사고 당시 A씨의 이용 방법과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계단 모서리에 미끄럼 방지패드가 부착돼 있지 않다거나 계단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해서 설치·관리자인 서울시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상
캠핑장
서울시
골절
캠핑
서울대공원
이용경 기자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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