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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때 회사 업무파일 삭제하면 '전자기록손괴죄'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전자기록손괴죄 혐의로 기소된 결혼정보회사 커플매니저 황모(39·여)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816)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등손괴죄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타인의 전자기록’이란 행위자 이외의 자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을 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경영성과 분석표와 만남확정표 등 업무관련 파일을 피고인이 작성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이상 임의로 삭제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결혼정보회사 팀장으로 근무하다 2004년 11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자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경영성과 분석표 등 업무관련 파일을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00만원, 2심에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자기록손괴죄
결혼정보회사
전자기록등손괴죄
업무파일삭제
전자기록
정성윤 기자
200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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