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매장이 있는 건물의 다른 매장에서 부수적으로 커피를 함께 판매하더라도 동종영업으로 업종제한약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서울구로구 모 상가건물 1층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구모씨가 같은 상가에서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등 소송(2007나9798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건물의 분양자가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한 경우 임차인 또는 입점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을 수인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의 이익침해배제를 위해 동종업종 영업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매장에서 판매하는 커피제품은 원고 매장의 커피제품과 비교해 볼 때 가격만 조금씩 낮을 뿐 그 품목의 다양성, 고급성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카페형 매장을 추구하므로 경쟁상대가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아닌 브랜드커피 전문점이라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다”며 “피고의 매장 영업중 커피제품의 제조·판매 영업이 부수적인 영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부수적 영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가분양계약에서 지정받은 업종인 커피전문점과 동종 영업으로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구씨는 2005년부터 구로구 한 상가빌딩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해왔다. 2006년 김씨가 같은 건물의 매장을 임대받아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커피제품도 제조·판매하자 구씨는 동종영업이므로 영업을 금지해야 한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