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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회계법인 임직원들, 무죄 확정
교보생명 가치 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회계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과 이들과 결탁한 재무적투자자(FI)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742). 안진 회계사들은 자사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측의 청탁을 받고 교보생명 관련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어피니티 측에 유리하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어피니티는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조항 등이 담긴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교보생명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을 경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그런데 기한 내에 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안진회계법인을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41만 원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신 회장 측은 안진회계법인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며 안진 측 회계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안진이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부정하게 어피니티와 청탁·공모해 교보생명 주식의 공정가치를 허위 보고했다고 보고 안진 임직원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안진이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측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도 없었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회계사
허위보고서
교보생명
안진회계법인
박수연 기자
2023-11-29
형사일반
[판결] 곽상도 前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 1심 무죄…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으며,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 받은 돈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121).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무죄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의 아들인 곽 모씨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50억 원의 성과급은 곽 씨가 화천대유에서 수행한 업무 외 건강 상실에 따른 보상 위로금 명목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김만배 씨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그 요청에 따라 실제로 하나은행 임직원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곽 씨의 입사가 성남의뜰 문제 해결대가와 관련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곽 씨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인정되지만, 곽 전 의원에게 줘야 하는 50억 원에 대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성남의뜰 문제 해결을 연결지어 말하지는 않아 이 부분에 관한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김 씨가 곽 씨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사실과 관련있다거나 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 씨의 급여수령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하거나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곽 씨가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2016년 20대 총선 전후에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5년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의 경우 곽 전 의원이 법률판단을 통해 들인 노력의 정도, 변호인들이 한 업무와 곽 전 의원이 법률상담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하면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가 주장하는 법률상담에 대한 대가는 지나치게 과해 사회통념상 변호사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곽 전 의원의 정치 활동에 도움을 주려고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는 명목상 변호사비용으로 했을 뿐 정치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기부하고 수수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곽 전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수수했고, 수수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비춰 볼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실수령액 기준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은 또 2016년 20대 총선 전후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김 씨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 성과급 형식으로 뇌물을 주고 그 액수만큼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씨와 남 변호사는 이 사건과 별도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돼 현재 같은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수현·이용경 기자 shhan·yklee@lawtimes.co.kr
정치자금
화천대유
곽상도
대장동
한수현 기자, 이용경 기자
2023-02-08
행정사건
[판결] 군산기술교육원 매각한 한국GM… 법원 "보조금 22억 반환명령 위법"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아 설치한 교육시설이 포함된 사업장의 매각으로 교육시설이 함께 매각됐더라도 이전에 보조금 지원 기간 동안 교부 목적에 맞게 쓰였다면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GM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소송(2020구합8582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GM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컨소시엄 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지원금을 신청해 2007년 총 32억5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군산시에 A기술교육원을 설치·운영했다. 이후 한국GM은 군산공장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9년 5월 B사와 A기술교육원 시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같은 해 6월 해당 교육시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지만 그 뒤에도 해당 시설은 컨소시엄 사업의 공동훈련센터로 계속 운영됐다.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9년 6월 현장실사 후 해당 교육시설에 대한 잔존가액을 22억3400여만원으로 확정해 한국GM에 향후(매각 후) 조치계획을 요청했다. 한국GM은 같은 해 8월 "해당 교육시설은 6년 이상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에 사용된 시설이므로, 처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공단에 회신했지만 공단은 고용노동부에게 잔존가액 반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해당 교육시설 매각에 따라 보조금 중 22억3400여만원을 2020년 9월까지 반환할 것을 명령했고, 이에 반발한 한국GM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에서 보조금으로 설치한 훈련시설을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 것은 국고보조사업의 계속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GM은 보조금을 투입해 해당 훈련시설을 설치한 후 약 9년 동안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운영했으므로, 이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시설 매각은 한국GM의 군산공장시설 매각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한국GM이 해당 교육시설을 처분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의 반환명령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고용노동부
매각
보조금
한수현 기자
2022-02-21
형사일반
어피너티 "2월 중 2차 중재 신청"
[판결]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등 1심서 '무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주식 풋옵션(시장가격에 관계없이 특정 상품을 특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개입해 기업 가치평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회계사 등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투자자 측은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에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이달 중 신 회장의 풋옵션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2차 중재 신청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제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177). 재판부는 "안진의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어피너티 관계자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회계사들이 어피너티가 부당한 금전상 이득을 얻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딜로이트 안진이)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어피너티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어피너티와 안진 측은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 행사과정에서 제출한 안진의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고, 신창재 회장이 풋옵션을 둘러싸고 어피너티와 안진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진정이 이로써 모두 무혐의 결정됐다"며 "1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이 2대 주주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풋옵션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에서, 교보생명이 신 회장을 돕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고발·진정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검찰이 1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한 점을 고려하면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기업공개(IPO)를 계속 주친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는 지난 2012년 8~9월 대우인터내셔날로부터 교보생명 주식 전체의 24%에 해당하는 492만주를 1조2000억원(주당 24만5000원)에 매수하고,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주간계약(SHA)을 체결했다. 양측은 신 회장이 2015년 9월 30일까지 기업공개(IPO)를 완료하되,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않으면 투자자가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했다. 어피니티는 신 회장이 약속한 날짜를 넘기고 기업공개를 계속 미룬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를 서면통지하고, 주주간계약에 따른 공정시장가격(FMV)을 결정하기 위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했다. 그런데 신 회장 측이 자신을 위한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아 분쟁이 장기화됐다. 최근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 Court)과 한국 법원은 신 회장이 유효한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풋옵션 매매계약 성립을 의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잇따라 냈다. 이에 대해 어피너티 측은 "지난 1차 중재 판정과 법원의 가처분 관련 판결에 이어 형사 재판에서도 어피터니가 행사한 풋옵션과 관련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것"이라며 "(풋옵션 가격 선정을 위해) 제출된 (어피너티 측의)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1심에서) 판단된 만큼 (향후 제기될) 2차 중재에서는 신 회장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인회계사법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조작
강한 기자
2022-02-11
형사일반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대법원 "정부, 신분당선 운영 손실 286억원 배상하라"
예상보다 적은 승객 때문에 손해를 본 신분당선 전철사업자에게 정부가 손실의 60%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변경조정신청소송(2020두3685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05년 3월 신분당선 전철 중 강남역~정자역 구간의 건설·운영사업의 시행자로 두산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를 지정했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국가와 '컨소시엄이 비용을 투자해 전철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국가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컨소시엄이 30년간 신분당선을 운영·관리하며 이용자들로부터 운임을 징수해 투자비와 적정이윤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BTO)'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국가는 협약에서 신분당선 주식회사의 실제운임수입이 예상운임수입의 50%를 달성하면 운영개시일로부터 만 5년까지 예상운임수입의 80%를, 만 6년~10년까지는 70%를 보전하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실제 하루 이용객이 예상 운영실적의 30~40%에 그치자,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국가에 운임수입보조금 1021억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예상 수입의 50% 달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손실 보전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지난 2011년 개통 강남역~정자역 구간과 연계되는 다른 철도망사업이 지연돼 예상 운임수입이 줄었다"며 "이는 정부의 귀책에 의한 것이므로 협약에 따라 부족분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실제운임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예상운임수입의 50%에 미달하게 된 것이 국가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한 위험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직접연계철도망이 예정 시기에 개통되지 않음에 따라 원고의 실제운임수입은 예상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라며 "수요 예측은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계획에 상당부분 근거하고 있고, 계획 변경 등을 사업시행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예측하기는 어렵다"판단했다. 이어 "직접연계철도망 개통으로 추정된 교통수요가 실시협약의 예상교통 수요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면, 2013~2014년 실제 수요는 예상교통수요의 50%를 넘겼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르면 원고는 국가로부터 운임수임보조금 476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손실 공평부담의 원칙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손실금액의 60%를 국가가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가가 약 28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정부와 신분당선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신분당선
정부배상
손실
손현수 기자
2021-03-01
민사일반
제안비용 등 손해배상 요구할 수 없다
[판결](단독) 지자체 사업에 업체 귀책사유로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됐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지정됐으나 업체 측 귀책사유로 그 지위가 취소됐다면 지자체에 제안비용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지자체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뉴타운 컨소시엄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소송(2020다22238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각하 판결했다(파기자판). 8개 건설사로 구성된 A뉴타운 컨소시엄은 2007년 서울시에 동북부 경전철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다. 시는 이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10년 사업 내용을 공고했다. 이후 시는 공모된 제안서를 검토·평가한 뒤 A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A컨소시엄 소속 회사들이 재정난을 겪으며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자, 시는 2015년 "A컨소시엄은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이에 A컨소시엄은 "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사업협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계약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며 "손해배상 및 해지시 지급금, 제안비용보상금 등 총 1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지자체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행정소송 제기해야 1,2심은 "서울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며 "해지 시 지급금 제도는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돼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예비적 청구인 '제안비용보상금'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 시행령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최종적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탈락한 A컨소시엄에 제안비용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2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상고심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던 A컨소시엄이 협상 중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도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대법원은 "제안공고에 따른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고 주무관청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귀책사유 없이 단지 구체적인 사업시행조건에 관한 견해 차이로 실시협약 체결에 성공하지 못함에 따라 차순위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라며 "최상위평가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관련 인·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귀책사유로 취소 처분을 받는 등의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행정청이 보전해주도록 규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며 "A컨소시엄은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대상자인 '탈락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취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차순위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을 경우 최상위평가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서울시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며 "A컨소시엄이 서울시에 제안비용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면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손해배상
제안비용보상
우선협상자
귀책사유
지방자치단체
손현수 기자
2020-11-16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
[판결] "광주시, 태양광 사업 부정당업자 우선협상 배제할 수 있다"
민간투자로 진행된 '광주 태양광 설치사업'과 관련해 광주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투자자를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6년부터 이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에 따라 관련 사업 재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녹색친환경에너지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처분 취소소송(2017두310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광주시는 광주 북구 운정동 27만9000여㎡ 매립장에 민자 262억원을 유치해 12㎿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5년 7월 투자공모지침서를 공모했다. 녹색친환경에너지는 그 해 11월 LG CNS를 대표출자자로 한 컨소시엄으로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광주시는 "LG CNS가 법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았음에도 이를 주무관청에 알리지 않은 채 광주시와 협상을 진행했다"며 우선협상자대상자 지위를 배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녹색친환경에너지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준용한 실시사업으로, 무엇보다 도덕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광주시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므로 광주시는 우선협상자대상자 지위배제 처분을 내리기 전에 관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고, 처분사유가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며 1심을 뒤집고 녹색친환경에너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행정청에게는 민간투자법 이외에 다른 개별 법률에 근거해서도 다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며 "광주시는 이 사업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이 사업에 적용되는 법률은 민간투자법이 아니라 공유재산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각종 처분이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민간투자법이 아니라 공유재산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공유재산법에 근거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던 중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투자공모지침서에서 공모제안자 또는 출자자의 결격사유를 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따른 제한효과가 발생했다면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따른 제한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 자체를 박탈해야 하는지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입찰
우선협상대상
광주시
손현수 기자
2020-04-29
민사일반
계약서에 추가비용 지출 때 계약금 조정 규정 없어
[판결] 법원, 원청업체 ‘갑질’에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갑질'에 대해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최근 삼평토건이 대보건설, 한진중공업, 효성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소송(2016가합533325)에서 "대보건설 등은 연대하여 1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보건설 등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꾸려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 관련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2014년 초 가설과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삼평토건에 맡기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공사를 하던 중 삼평토건이 자금난을 겪으며 2015년 4월말 공사를 중단하게 됐다. 대보건설 등은 공사 이행을 독촉하다 그해 5월 삼평토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삼평토건은 "대보건설 등은 하도급 계약에서 간접비를 직접비의 5% 이내만 청구하도록 강제하면서 간접비 항목 중 노무비와 이윤은 청구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따라 증가되는 간접비를 모두 우리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선급금을 제외한 실제 직·간접비 등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도급법 규정따라 돌관공사비용 50% 손배 인정 재판부는 "삼평토건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이유로 공사가 지연돼 공사비가 추가지출된 것이 있으므로 이 경우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4호 등에 따른 부당한 특약에 해당돼 배상해야 한다"며 "하청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돼 추가 공사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하청업체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4호 등이 규제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같은 법 제35조 1항에 따라 원청업체인 대보건설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보건설 등이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에 따른 추가대금을 삼평토건에 지급하지 않은 것 역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돌관공사비와 더불어 하도급법 제35조 2항에 근거해 돌관공사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평토건은 대보건설 등 원청업체의 현장소장이 증액되는 금액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해 돌관공사를 했기 때문에 대보건설 등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돌관공사 비용 중 50%를 삼평토건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건설기본법상 무효이며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하도급 업체에 18억원 지급하라” 이어 "삼평토건은 대보건설 등으로부터 거액의 돌관공사비를 받지 못하면서 심한 자금압박을 받아 결국 공사가 중단됐다"며 "대보건설 등은 돌관공사가 완료된 만큼 관련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삼평토건에 추가 자금 투입을 요구하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계약 조정을 요구할 수 없었던 삼평토건은 공사 시행으로 추가 피해를 입은 반면, 대보건설 등은 공사비를 주지 않은 채 공기를 단축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보건설 등이 직영투입비를 공제한 것 역시 부당한 공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보건설 등이 삼평토건과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영투입비 명목으로 기성금을 공제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1항에 따라 부당한 감액행위에 해당하므로, 대보건설 등은 직영투입비와 더불어 하도급법 제35조 2항에 따라 직영투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시스템동바리의 설계 변경에 따라 증액된 공사비에 대한 지급금과의 차액을 구하는 삼평토건의 주장도 받아들여 "하도급법 제4조 1항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원도급자의 부당한 하도금 대금 결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보건설 등은 하도급법 제35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삼평토건 역시 계약변경 단가 인하를 수용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차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원청업체
갑질
하도급업체
박수연 기자
2019-08-08
형사일반
대법원, 함모씨에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 확정
[판결] 'SRT 공사비리' 두산 현장소장, 5번 재판 끝에 실형 확정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현장소장에게 5번의 재판 끝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7)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3629). 함씨는 2015년 1~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 SRT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인 슈퍼웨지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계약한 공사구간에서 계약과 달리 시공단가가 이보다 싼 일반발파 공법으로 시공한 뒤 하도급·감리·설계업체 임직원들과 짜고 허위로 내역서를 작성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16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함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으나 "공사를 통해 두산 컨소시엄이 얻은 실질적 이득액은 슈퍼웨지 공법으로 산정된 공사대금에서 실제 지출된 공사대금의 차액인데, 정확한 피해금액에 대한 입증이 없다"며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사 초반부를 제외하고 계약한 슈퍼웨지 공법대로 시공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공사대금 중 일부가 아니라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기성금 전부라고 봐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환송후 항소심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해 형량을 높여 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은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제시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따라 함씨의 기망행위로 두산 컨소시엄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전부가 편취액에 해당하고, 두산 컨소시엄이 취득한 이득액 또한 기성금 전부라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면서 판결을 확정했다.
SRT
비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이세현 기자
2018-11-20
형사일반
"사기에 해당… 편취액은 교부받은 기성금 전체로 봐야"<br> 대법원, SRT 공사비리 사건 관련자 원심 파기
[판결] 공사 초반부 제외하고 계약한 공법대로 시공 않았다면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업체가 공사 초반부를 제외하고는 계약한 특수공법대로 시공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공사대금 중 일부가 아닌 기성금 전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7)씨에게 징역 4년,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박모(50)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1196). 함씨 등은 2015년 1~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 SRT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인 슈퍼웨지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계약한 공사구간에서 계약과 달리 시공단가가 이보다 싼 일반발파 공법으로 시공한 뒤 하도급·감리·설계업체 임직원들과 짜고 허위로 내역서를 작성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16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공단 부장인 박씨는 이 과정에서 함씨로부터 현금과 차량 등 5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해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며 "또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돼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이 두산 컴소시엄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구간을 시공단가가 5~6배나 비싼 슈퍼웨지 공법으로만 시공하도록 약정한 것은 공사구간 인근에 주민들에 거주하고 있어 안전상의 우려 및 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고려했기 때문인데도,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 구간에서의 발파로 인해 8번이나 화약발파를 문제삼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이 구간을 담당했던 두산건설 직원들은 처음에는 슈퍼웨지 작업을 조금했으나 나중에는 대부분 화약발파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고, 슈퍼웨지 작업은 거의 시늉이나 내는 정도였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보면 실제로 슈퍼웨지 공법으로 시공한 기간은 공사 시작 후 초반 일부에 불과해 보인다"며 "슈퍼웨지 공사 계약 구간 중 상당 부분을 계약 취지에 반하는 형태로 공사를 한 후 마치 계약대로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공단을 기망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이같은 기망행위로 지급받은 기성금 전부가 편취액에 해당하고 두산 컨소시엄이 취득한 이득액 또한 피해자인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기성금 전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부분에 관해 두산 컨소시엄이 얻은 실질적 이득액이 슈퍼웨지 공법으로 산정된 공사대금과 실제 굴착공사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의 액수 미상의 차액임을 전제로 두산 컨소시엄이 얻은 이득액이 168억원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함씨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5000만원, 공사팀장 최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200만원, 박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억원 등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다. 그러나 "공사를 통해 두산 컨소시엄이 얻은 실질적 이득액은 슈퍼웨지 공법으로 산정된 공사대금에서 실제 지출된 공사대금의 차액인데 정확한 피해금액에 대한 입증이 없다"며 "이득액이 산정되지 않은 이상 형법상 단순 사기죄로 의율이 가능할 뿐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의율할 수 없다"며 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일부 감형했다.
고속철도
공사대금
이세현 기자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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