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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코레일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어"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김형연, 김종욱 변호사, 보조자 홍기현 세무사, 법무법인 태평양 장성두, 빈은솔 변호사)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소송(2022누13617)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코레일은 2007년 11월부터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혜택 중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하게 포인트 1점당 1000원에 상응하는 복지포인트를 부여했다. 코레일은 정규직 전환자 및 기간제 근로자, 수습 중인 직원을 포함한 소속 임직원에 대해선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당해 연도 1월 1일에 일률적으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했고,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직자 등 복지포인트 배정사유가 발생, 중단 또는 소멸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방식에 의해 배정했다. 코레일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기본항목 포인트는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해 이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복지포인트에 대해선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를 원천징수해 근로소득세로 합계 909억 원을 납부했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다. 해당 사건에서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양도 가능성이 없어 임금이라 보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후 코레일은 2021년 3월 대전세무서에 "코레일 직원들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근로소득세액 28억여 원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대전세무서는 "해당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 처분에 불복한 코레일은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재차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코레일의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코레일 측은 항소하면서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밀접하게 관련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뤄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코레일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위, 복지포인트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기존에 코레일이 지급하던 각종 복지수당(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등)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기업복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사용자의 복지포인트 배정이라는 사실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현실적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도 아니어서 복지포인트 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 지급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포인트 제도에선 사용자가 정한 사용 용도와 사용 방법에 따라 근로자가 물품 등을 구매해야만 배정된 포인트가 차감되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사용자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이 같이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에 불과한 복지포인트 배정 행위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직 지급하지도 않은 금품을 이미 지급된 것처럼 간주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타당하지 않고, 민사법적으로 보더라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세무서의 주장대로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입법을 통해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라며 "코레일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뤄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코레일 측을 대리한 김형연(57·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그동안 복지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들은 과세관청 의견에 따라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해당 원천세를 임직원으로부터 징수해 신고·납부해 오던 위법한 관행에 대해 처음으로 이의 시정을 시도한 판결"이라며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 최초로 합법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전세무서 측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복지포인트
공기업
근로소득
한수현 기자
2023-12-07
민사일반
SRT승무원 1심서 승소
[판결](단독) 명백한 포기 의사표시 없음에도 휴일승무수당 지급 않은 것은 부당
수서고속철도(SRT) 승무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승무수당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휴일승무수당을 포기하겠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승무원 A씨 등 283명이 ㈜에스알(SR)을 상대로 낸 승무수당 등 청구소송(2020가합500506)에서 최근 "SR은 A씨 등에게 총 6억8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한 민간고속철도업체 SR에 소속된 승무원이다. 이들은 2020년 1월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휴일승무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SR은 자체 보수규정상 제26조에서 '법정수당'을, 제24조의2에서 '승무수당'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SR 측은 "보수규정 제26조에서는 휴일승무에 대해 휴일수당만 보상하고, 그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중복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2015년 7월 승무수당을 도입할 당시 연장근로시간 내 승무와 휴일승무를 제외하고 승무수당을 산정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승무수당 지급 실태를 참고했으므로, 보수규정도 코레일의 승무수당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철도 운행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껏 승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SR노조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며 "단체협약 당시 노조가 승무여비 신설을 요구하면서도 승무수당 미지급을 문제삼거나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어 휴일승무에 대한 승무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SR의 보수규정 제26조 1항은 연장·휴일·야간·연차수당을 '법정수당 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각 수당별로 지급대상자와 기준을 정할 뿐 휴일승무에 대해 휴일수당만을 보상하고 그 이외 다른 수단으로 중복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SR의 휴일승무에 대한 승무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SR이 승무수당 도입 시 코레일 보수규정을 참고했다고 해서 이와 동일하지 않은 SR 승무수당 규정을 똑같이 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며 "임금의 일종인 휴일승무수당을 포기하려면 명백한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이지, SR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그러한 조치에 관해 별다른 이의 없이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이나 A씨 등 근로자들이 그동안 SR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휴일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관행이나 합의가 성립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승무원
승무수당
휴일수당
수서고속철도
이용경 기자
2021-12-09
민사일반
대법원, 코레일 직원들 임금소송 승소 확정
[판결] "코레일 승무수당도 통상임금"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승무수당 등 각종 수당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모씨 등 110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1다21926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코레일 직원인 오씨 등은 "성과급과 각종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회사가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제외했다"며 2018년 4월 추가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오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승무수당 △조정수당 △3급 이하 호봉제 직원의 대우수당 △직무역할급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 △급식보조비 △선택적복지비 등 각 수당과 성과급 최소 공통지급분인 기본급의 128%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승무수당, 1인승무수당, 직무역할급,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 조정수당 등 수당과 복지포인트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근무실적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최소지급률 128%가 보장돼있는 성과급도 고정적인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오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승무수당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 △조정수당 △3급 이하 호봉제 직원에 대한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직무역할급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은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기장 또는 기관사들이 받는 1인 승무수당은 근로가 고정적으로 제공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복지포인트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대법원도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코레일측 상고 이유에 대해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원심 판단에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코레일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승무수당
성과급
통상임금
박수연 기자
2021-09-20
조세·부담금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판결] '용산사업 백지화' 코레일, 법인세 9000억원 돌려받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낸 법인세 9000억원 가량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두5918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레일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차례에 걸쳐 용산 철도차량기지 부지를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에 8조원을 받고 팔았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 약 8800억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2013년 4월 용산개발사업은 백지화됐고, 토지 매매계약 역시 해제됐다. 이에 코레일은 조세심판원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토지 거래가 적법하게 해제된 효과는 계약 체결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소급해 귀속되어야 한다"며 "계약이 해제됐음이 증명된 이상 소송에 의해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 성립했던 코레일의 납세 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코레일 측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해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국세기본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됐음이 증명된 이상 관련 소송 판결로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않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코레일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약 9000억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
손현수 기자
2020-02-03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KTX 산천’ 고장으로 공항철도 손해… “코레일, 2200만원 배상해야”
KTX 산천 열차가 고장나면서 공항철도가 운휴나 열차 지연 등의 손해를 입었다면 코레일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공항철도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11889)에서 최근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3월 청라~영종간 하선 선로상에서 약 90분간 KTX 산천 열차 운행이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을 포함해 인천국제공항철도시설을 건설·관리·운영하던 공항철도는 이 사고로 선로 전구간 운휴(교통 기관이 운행을 멈추고 쉼) 16건, 구간 운휴 8건, 열차 지연 22건 등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공항철도는 KTX 산천 열차를 소유·운영하고 있는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항철도와 코레일은 공항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철도사고, 선로·시설물 손상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철도의 운영상의 영업손실, 작업손실과 시설피해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었다. 코레일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KTX 산천 열차의 신조도입 KTX-원강 충전장치 단자 불량이었다. 최 부장판사는 "운행장애는 철도운영상의 영업손실을 가져오는 사고 중 하나로 사용계약에 근거해 사고의 원인제공자인 코레일이 공항철도에 열차고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으로 가는 노선을 담당하는 공항철도는 운행 시간을 비행기 탑승 시각에 맞춰야 하는 엄중한 정시성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노선운행의 중단이나 지연이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해 명예나 신용의 훼손 정도가 심각하고 실제로 운행사업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이번 사고는 공항철도의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했다. 이 밖에 피해보상비와 인건비, 용역비, 운임손실 등도 인정했다. 다만 최 부장판사는 코레일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최 부장판사는 "공항철도 역시 사고로 불편을 겪은 이용 고객에게 대체교통수단을 제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확한 안내를 적시에 못해 고객의 불편을 가중시켰고, 자체적인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만일 대응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최소화하거나 복구시간을 단축시켜 추가 인력투입 또한 줄일 수 있어 공항철도의 대외적, 사회적 명예의 훼손 정도 역시 감소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TX
코레일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05-30
노동·근로
철도파업 기간 길고 규모 컸다고 정당성 인정 안돼
[판결] "파업참가 이유 일괄 직위해제는 위법"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일괄 직위해제를 당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코레일 측이 직원들의 파업 참가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직위해제 명령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했다는 취지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코레일은 대규모 손해배상을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대전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철도노조원 A씨 등 134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15366)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코레일은 원고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레일이 주장하는 '파업 후 갑작스런 업무복귀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혼란과 장애'는 파업종료 후 업무복귀 시점에서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상태를 고려해 판단해야지, 파업개시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 "2013년 진행된 '수서발 KTX 법인설립 저지'를 위한 철도파업이 종전보다 길게 진행됐고, 그 규모도 컸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레일이 파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파업 참가자 전부를 직위해제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코레일은 A씨 등에게 위법한 직위해제 처분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파업때마다 참가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코레일은 2006년과 2009년 파업 때도 각각 2574명,980명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역대 최장기간 철도파업(23일)으로 기록된 2013년 '수서발 KTX 법인설립 반대 파업'에서는 참가자 8663명이 무더기로 직위해제 됐다. 직위해제 처분을 당한 A씨 등 134명은 2015년 5월 "위법한 직위해제 처분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2015가합102792)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코레일의 직위해제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코레일
노조
철도
파업
2017-05-23
노동·근로
[판결] 대전지법, '코레일 성과연봉제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철도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미 도입된 성과연봉제로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안 판결이 있을때까지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16카합50368)을 최근 인용 결정했다. 결정에 따라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규정 개정 무효소송의 판결이 있을때까지 성과연봉제 효력은 임시 정지된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근로자들이 임금액이나 임금 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코레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절대다수가 가입한 철도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 신청취지는 근로자들에게 곧 발생할 실제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이므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실제 발생했는지는 본안소송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부분"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코레일로서는 취업규칙의 적용 시점을 일시적으로 늦추게 될 뿐이고 특별히 불이익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과연봉제
한국철도공사
보수규정개정무효소송
철도노조
근로자불이익
이세현
2017-02-01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2009년 불법파업 철도노조, 코레일에 5억9000여만원 배상"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09년 철도 파업을 벌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노조원 200여명을 상대로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 7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9가합16001)에서 "철도노조와 노조원 171명은 연대해 코레일에 5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파업경위나 전개과정 등을 살펴볼 때 파업의 이유가 임금 수준 개선보다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의 특성상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고,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을 경영하는 코레일로서는 노조가 부당한 목적을 위해 이 사건 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2009년 철도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노조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파업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았고, 코레일도 파업 이전 진행된 단체교섭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임한 적이 있는 점, 노조의 경고에도 대체인력 확보 등 대비를 적절히 하지 못해 손해가 일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노조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며 "총 9억9400여만원의 손해액 중 5억9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009년 이명박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코레일은 대규모 인력 감축과 인천공항철도 인수를 추진했다.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해 관련 정책 폐지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했지만 협상이 무산되자 같은 해 9월 기관사들의 경고파업에 이어 11월초 지역별 순환파업,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전면파업을 단행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에 반대하며 지난 9월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역대 최장 파업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코레일은 서울중앙지법에 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40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상태다.
코레일
철도노조파업
불법파업
한국철도공사
철도파업
불법쟁의행위
이세현
2016-12-0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용산 개발비리' 허준영 前 코레일 사장, 1심서 징역형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1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357). 허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역세권개발 주식회사 전 고문 손모(57)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2012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손씨에게 80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자백한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받은 돈은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피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비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횟수와 액수, 기간 등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본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손씨에게 먼저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과 구체적인 청탁이나 부정한 처사가 개입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 전 사장이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1월 손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공여)와 2011년 11~12월 선거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은 당시 코레일 사장직에서 물러나 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어 더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두 사람은 20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선거 이야기만 나누었을 뿐, 손씨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해 어떤 청탁이나 부탁도 하지 않아 허 전 사장으로서는 이 돈을 선거비 지원을 위한 정치자금으로만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금은 계약 기간 종료 후 계약자에게 반환되는 돈이고 실제 선거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자 손씨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허 전 사장이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며 "보증금 자체를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손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이후 약 3년간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허 전 사장은 2009~2011년 코레일 사장을 지낸 뒤 2012년 19대 총선과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서울 노원병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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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리
허준영전코레일사장
국제업무지구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용산역세권개발
이순규 기자
2016-07-21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스크린도어 정비중 용역업체 직원 사망… 철도공사도 40% 책임"
지하철 스크린도어(안전문) 정비작업중이던 용역업체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작업을 맡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박혜선 판사는 K보험사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구상금청구소송(2015가단53757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스크린도어 설치 및 하자점검공사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4월 22일 오전 3시 18분께 지하철 1호선 독산역 선로 주변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하다가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숨졌다. A씨가 소속된 용역업체 B사와 근로자 재해 보장보험 계약을 맺었던 K사는 사고 이후 A씨 유족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 2억6500여만원 가운데 2억원을 부담했다. K사는 "사고에 대한 철도공사의 과실도 40% 이상"이라며 "우리가 부담한 2억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8000만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는 독산역 역장, 금천구청역 부역장 등과 독산역 구내 스크린도어 하자점검공사를 위해 2014년 4월 하반기 보름 동안 매일 0시40분부터 4시30분까지 열차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협의를 했다"며 "사고 당시 철도공사 측으로부터 예외적 열차운행에 대한 사전연락이 없었던 이상 A씨를 비롯한 현장 작업자들은 사고 현장에 열차 운행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작업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도공사 소속 관제사들의 과실로 운행 계획이 예고돼 있지 않던 열차가 현장에 진입했고 관제사들은 열차의 기관사에게 선로 작업이 진행 중임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철도공사의 과실이 40%를 웃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크린도어
안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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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구상금청구소송
안전사고
산업재해
이순규 기자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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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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