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 활동을 하다 입국한 목사 출신 콩고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콩고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92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하지만, 난민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춰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해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내용 가운데 세부적으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제출증거 가운데 일부의 작성경위나 진정성에 의문이 있으며,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 주한 콩고대사관을 통해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있지만,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난민인정을 신청할 당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콩고에서 반정부 활동으로 수배를 받던 A씨는 지인들의 도움으로 지난 2006년 10월 고국을 떠나 11월 한국에 입국했다. A씨는 난민신청을 했으나 법무부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불허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