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클로즈업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인터넷
개인 이름·사진 등에 대한 재산권 규정 없고 관습법도 확립 안 돼
[판결] "퍼블리시티권 인정할 법률적 근거 없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 그 사람 자체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 것을 배타적으로 인정하는 재산권으로 우리나라엔 명문 규정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예영 판사는 배우 신이(본명 장승희)씨가 A성형외과 원장 박모씨를 상대로 "병원 홈페이지에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288087)에서 "피고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1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문법국가로서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없이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성립요건, 구제수단, 양도성·상속성 등 퍼블리시티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다만 "원고의 주장을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판단하면,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고의 초상을 피고 병원의 영업에 이용한 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사진 게재 후 곧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원장으로 있는 A성형외과는 2014년 6월부터 중국어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 화면 왼쪽 가운데 부분에 전체 화면 상당부분을 차지하도록 배우 신이의 사진을 클로즈업해 게재했다. 신이는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배우신이
헌법제10조
물권법정주의
안대용 기자
2015-05-21
형사일반
특정부위 촬영 "유죄" 전신은 "무죄" <br>중앙지법 판결… 전신사진도 클로즈업 가능 '논란'
'노출 여성 몰카' 성범죄 판단 기준은?
법원이 여성의 다리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클로즈업해 찍은 사진에 대해서만 성폭력범죄 특례법의 범죄로 인정하고 전신 사진을 몰래 찍은 데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 조선인 홍모(42)씨에게 사진 32장 중 1장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2013). 홍씨는 지난 3월 21~23일 서울 중구 회현역 승강장과 명동 번화가 거리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젊은 여성들의 신체를 32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했다. 법원은 이중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있는 여성의 다리를 찍은 사진 1장에 대해서만 "휴대폰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로 짧은 치마나 반바지 또는 몸에 달라붙는 긴바지를 입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앉아있거나 걸어다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근접 거리에서 여성들 신체의 특정 부위를 특정 각도에서 부각해 촬영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전체 모습을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촬영한 점, 여성들 하의가 짧은 관계로 다리 부분이 무릎 위까지 노출되기는 하나 도심에서 같은 연령대 여성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과도한 노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체류 기간이 길지 않은 홍씨가 국내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도심 여성들의 다양하면서도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옷차림에 대한 생소한 감정과 호기심으로 촬영에 이르게 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홍씨의 행위가 성폭력범 특례법 제14조1항에서 규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선 법원에서는 이 같은 범죄와 관련해 2008년 대법원 판결(2008도7007)을 유무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우,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여성 변호사는 이에 대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엉덩이와 다리 사진을 찍은 것과 얼굴 등이 포함된 전신사진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얼굴까지 포함된 사진을 더 불쾌하게 여길 수 있다"며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특정 부위만을 찍는 대신 전신을 찍은 다음 특정 부위를 확대해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몰카
성폭력범죄특례법
전신사진
클로즈업
특정신체부위
수치심
장혜진 기자
2014-06-0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