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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외국인 2명 벌금 선고유예
[판결] “무슬림 모욕하지 마라” 프랑스 대사관에 전단
주한 프랑스 대사관 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는 협박성 전단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2명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외국사절협박·협박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1도11385). 이들은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 담벼락과 인근 건물 외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라는 내용, 마크롱 대통령 얼굴 사진에 엑스(X) 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A4용지 크기 전단 여러장을 붙여 주한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프랑스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협박에는 해당하지만 주한 프랑스대사를 향한 협박은 아니라며 외국사절 협박 혐의는 무죄, 협박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형을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A씨 등은 무슬림으로서 프랑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던 뜻이 우선적이었던 걸로 보인다"며 "문제가 된 문구가 성경 구절이나 러시아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경구와 유사하고, '해악을 가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며 범행 당시 모습 등을 보면 테러나 협박을 가하려는 사람의 행동과는 거리가 있어 이들의 협박 고의는 확정적이 아니고 미필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상선이나 공범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치소 구금 기간이 매우 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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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협박
외국사절협박
박수연 기자
2021-12-06
행정사건
[판결] "다른 국적 여성 소개했다고 결혼중개업체 영업정지는 부당"
결혼중개업체가 고객에게 약속했던 나라의 여성이 아닌 다른 국적의 여성을 소개시켜줬다고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인 A사는 지난해 고객인 중년 남성 B씨에게 동유럽 국가인 우크라이나 출신의 여성을 소개시켜주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B씨로부터 항공료와 맞선 비용, 현지 결혼식 비용 등으로 총 3500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A사는 출국일이 다가오자 B씨에게 "우크라이나 말고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으로 목적지를 바꾸자"고 했다. B씨는 못마땅했지만 업체의 거듭된 설득에 "알았다"고 했다. 결국 B씨는 당초 계약과 달리 키르기스스탄으로 출국했다. B씨는 현지 여성 10여명과 맞선을 봤지만 신부감을 찾지 못했다. 짝을 찾지 못한 채 귀국한 B씨는 "업체가 계약을 어기고 키르기스스탄으로 데려갔다"며 관할 구청에 A사를 고발했다. 구청은 "계약 내용이 변경됐는데도 변경사항에 관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A사에 10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국제결혼중개업체행정처분취소소송(2015구합803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맞선 상대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A사가 본래 계약 내용대로 결혼중개 용역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결혼중개업자
영업정지
국제결혼중개업체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동대문구청
국제결혼
이장호 기자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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