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2일 김모(52)씨가 이랜드 리테일을 상대로 낸 위약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446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랜드가 2007년 4월경 쇼핑몰 건물의 남쪽에 에스컬레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등 파머스렛(현 킴스클럽)의 매장 구조를 변경함에 따라 김씨 점포 쪽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었던 고객 동선에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한 김씨의 매출 감소 우려 때문에 이랜드와 김씨 사이에 마찰이 생긴 결과 협약서를 작성해 '김씨 점포의 매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앙계산대 1대를 계속 운영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랜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김씨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 적어도 일반 계산대와 동등한 규모로 중앙계산대 1대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으므로 1631일 동안의 위약금 중 김씨가 항소한 13억4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이랜드가 소량 계산대를 운영하는 등 중앙계산대 설치·운영할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약금을 1억50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안양시 만안구의 상가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해 남성의류를 판매하던 김씨는 2007년 같은 건물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던 이랜드측과 에스컬레이터 설치문제로 갈등을 빚게 됐다. 이랜드가 중앙계단 쪽에 있던 쇼핑몰 중앙계산대를 새로 설치될 남쪽 에스컬레이터 부근으로 옮기면서 고객 동선이 변화해 매출이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양측은 이랜드가 김씨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서 쇼핑몰 지하 1층에 중앙계산대 1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분쟁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랜드가 오후 1시 30분부터 7시까지만 소량계산대를 운영하자 김씨는 협약위반을 이유로 2010년 8월 13억8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협약에 중앙계산대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이랜드에게 중앙계산대를 영업시간 동안 항상 운영해야 한다거나 소량 계산대로 운영하지 않을 의무까지 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