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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닷컴, ‘아보카도’ 상대 저작권침해 금지 청구소송
[판결] 게임 창작성 여부, 시나리오 등 종합 판단해야
게임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각 구성요소의 창작성 뿐만 아니라,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 등 전체적으로 다른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성을 가졌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모바일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 사건에서 창작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킹닷컴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7다2120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3년 4월 팜히어로사가를 출시해 큰 인기를 누린 킹닷컴은 2014년 1월 아보카도가 포레스트 매니아를 내놓자 이 게임이 자신들이 만든 팜히어로사가를 표절했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두 게임은 모두 같은 모양의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해 사라지면 그 수만큼 해당 타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킹닷컴은 "게임 규칙의 조합, 신규 규칙을 소개하는 단계, 게임의 시각적 디자인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창작물에 해당한다"며 "포레스트 매니아는 팜히어로사가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소송 제기 당시부터 게임업계와 게임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수많은 게임들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유사 게임들이 등장해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문제가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아보카도가 구현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등은 킹닷컴의 창작적 표현방식 그대로 포함 실질적 유사” 재판에서는 킹닷컴이 개발한 게임이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가 국내 퍼블리싱 중인 게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킹닷컴이 개발한 '팜히어로 사가' 게임 개발자가 그동안 축적된 게임 개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게임에 필요한 요소를 선택해 나름대로 제작 의도에 따라 배열·조합했다"며 "킹닷컴의 게임은 개별 구성요소의 창작성 인정 여부와 별개로, 특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뤄 선행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게 돼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의 게임은 킹닷컴 측 게임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따른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양 게임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구체적으로 기준 제시 원고패소 원심파기 대법원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선행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의 규칙 자체는 아이디어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했고, 실제 사건에서도 게임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 예가 드물었다"며 "향후 게임물에 관한 저작권 등 침해금지사건에서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게임업계의 게임물 개발 관행과 실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앞서 1심은 "팜히어로사가의 게임 규칙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 부분 역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두 게임이 표현방식이 유사하고 진행방식이 동일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한다"며 아보카도에 게임서비스 중단을 명령하고 "11억681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 등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라며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시장경제 비춰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게임
창작성
표절
저작권침해
손현수 기자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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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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