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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임차회사는 작업자 위험방지의무 등 위반
[판결] 손상된 임차 타워크레인에서 조종사 추락사고 발생했다면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와 임대회사 소속 크레인 조종사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임차 회사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위험기계 임차인으로서의 위험방지의무 뿐만 아니라 작업자에 대해 직접 사업주로서의 위험방지의무까지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사현장 소장 A씨와 문제의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B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4416). A씨는 B사가 진행하던 건물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일했다. 그는 2018년 1월 공사현장에 부실한 안전난간과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는 견고한 구조로 해야 하고, 심한 손상이나 부식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지만,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운전석 상부 탑헤드 수직 이동통로 등받이 방호울 수평부재가 이탈돼 있고 발판 용접 부위에 크랙 손상이 있는 채로 사용하게 한 혐의다. 이 타워크레인에서 일하던 조종사는 추락했다. B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크레인 직접 관리 계약서에 조종사 지휘·감독권 명시 1심은 사다리식 통로 설치 관련 위험방지조치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안전난간 설치 관련 위험방지조치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사다리식 통로 설치 관련 위험 방지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타워크레인 손상은 타워크레인 대여업체가 현장에 설치해 놓은 타워크레인 구조물 자체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근로자 추락 등 위험방지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무죄선고 원심일부 파기 재판부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3항이 정한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조작을 지시할 때의 의무, 기계를 반환할 때의 의무 등만 부담하지만,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임차인과 작업자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해 건설기계 임차인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3항이 정한 유해·위험방지의무와는 별개로 작업자에 대한 직접 사업주로서 같은 법 제23조 3항이 정한 사업주의 위험방지조치의무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B사는 타워크레인을 직접 운용·관리했고,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에는 B사의 임대회사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명시돼 있다"며 "B사는 타워크레인 설치작업 과정을 감독했는데 타워크레인의 손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설치 전후의 안전점검을 통해 손상 부위를 미리 발견하고 보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와 크레인 조종사 사이에는 실질적 고용관계가 인정되고, A씨와 B사는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통해 손상부위를 발견하고 보수하는 것과 같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험방지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안전조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방지의무
박수연 기자
2022-05-02
노동·근로
[판결]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기사 쓰지 말라" 협박… 민노총 간부 '징역형'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소속된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지 말라며 크레인 장비 임대업체 대표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손윤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 경인지부 모 지회장 A(51)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단316). 손 판사는 "A씨 등의 발언과 집회행위, 고발행위로 피해자들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며 "이러한 행동은 오로지 현장에서 한국노총 소속 기사를 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의 조직적 특성 및 그 위력이 미치는 범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그 위력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는 권리실현을 위해 선택된 수단이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한국노총 소속 크레인 기사가 사건 현장에서 계속 일했으며 공사가 지연되는 등 재산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5년부터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는 아파트 신축 붐이 일며 타워크레인 기사 수요가 급증했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하며 공사현장에서 일할 기사를 보내던 모 업체 대표 B씨는 2016년 4월 한 공사현장에 결원이 생기자 한국노총 소속 기사를 고용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찾아가 "한국노총 소속 기사를 고용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조치가 안 되면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실제로 노조원 10여명을 데리고 공사 현장에 가서 노동가요를 크게 틀어놓고 16차례 가량 집회를 했다. 또 공사현장 간부에게 "(크레인 기사를) 비노조원으로 바꾸거나 B씨의 업체를 바꾸지 않으면 공사현장을 멈추게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
타워크레인
기사
왕성민 기자
2018-04-25
노동·근로
형사일반
수원지법,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무단침입 희망버스 참가자에 유죄
"해고근로자 지지 표명, 사업장 평온보다 우선 안돼"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희망버스'에 참가했다가 새벽녘을 틈타 시위대와 함께 부산 영도조선소에 무단 침입했던 40대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부는(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여)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4517)에서 최근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정리해고당한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의사를 의사를 표명해야 할 이익이 한진중공업이 시위 참가자들의 무단침입으로부터 영도조선소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해야 할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단침입 외에도 타워크레인 농성중이던 김진숙씨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현하고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할 방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법상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인 긴급성 내지 보충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재판 과정 내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장평온
공동주거침입
한진중공업
정리해고근로자지지
희망버스
부산영도조선소
형법상정당행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08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1심 판결 취소<br>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타워크레인도 건설기계에 편입"
정부 고시에 따라 타워크레인 산재보험료 10배 높인 처분 적법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 기존보다 10배가 넘는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의 근거가 된 정부 고시는 유효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최근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인 Y타워가 "노동부장관의 2008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요율표 고시는 무효"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누71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Y타워에 대해 '건설기계관리사업'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된 것은 노동부장관의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서 별도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변경해 결정·고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됐기 때문"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임대업은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부장관이 2008년 산재보험료율을 결정·고시함에 있어 건설기계 중의 하나에 불과한 '타워크레인'의 임대업에 관해 특별히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예외조항을 둘 이유가 없고, 예외 조항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노동부장관의 결정·고시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1월 1일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되자, '기타의 각종 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 10/1000)'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보험료율 119/1000)'을 기준으로 변경한 뒤 Y타워가 기존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차액인 1억9100여만원을 추가로 고지했고, Y타워는 10배 이상 늘어났다며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대한 과거 실증자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설기계 범위에 타워크레인이 새롭게 편입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산재보험료
타워크레인임대업
김승모 기자
2012-11-07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타당성 검토없이 무조건 편입… 위임입법 범위 벗어나"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따라 '건설기계'에 편입됐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산재보험료율 적용한 노동부 고시는 무효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노동부장관 고시가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의 범위에 편입됐다는 이유만으로 타당성을 조사하지 않고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높은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최근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인 S타워가 "노동부장관의 2008년도 사업 종류 별 산재보험료율표 고시는 무효"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단978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3항 및 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노동부장관이 사업 종류를 분류하거나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결정·고시하기 위해서는 과거 3년 동안의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위임범위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노동부장관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대한 과거 실증자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새로 편입됐다는 이유로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과거의 실증자료를 개별 사업별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개별사업의 종류 자체가 변경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급증할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최소한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1월 1일부터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되자, '기타의 각종 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 10/1000)'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보험료율 119/1000)'을 기준으로 변경한 뒤 산재보험료 8890만여원을 추가로 부과해 S사가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타워크레인
건설기계관리사업
산재보험료
노동부장관
건설기계
근로복지공단
김승모 기자
2012-04-16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수입통관 마친 제품 운송중 훼손… 국내판매가 기준으로 보상해야
수입통관과정까지 마친 제품이 운송회사 과실로 훼손·멸실 됐을 경우 같은 제품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를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N사가 자사 소유 수입DVD플레이어 컨테이너에 충격을 가해 손해를 입힌 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775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 시가를, 물건이 훼손됐을 경우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할 때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해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손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입통관을 마친 제품의 교환가치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같은 제품의 교환가치인 국내 시가로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 제품의 교환가치는 국내에서 N사가 거래처에 공급하던 가격에 의해 산정함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 10월초 피고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이모씨가 컨테이너 반출작업 중 인천항에 적재된 N사의 컨테이너박스를 치면서 컨테이너 안에 있던 DVD플레이어 1,212대 중 278대가 훼손됐다. 이에 N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제품의 통상손해는 수입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소유자가 입은 손해액은 불법행위 당시 불법행위지에서의 교환가격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입통관
운송중훼손
불법행위지
통상손해
수입가격
국내판매가
류인하 기자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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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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