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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직업병 산재급여는 인과관계 가장 큰 사업장 중 마지막 사업장이 기준"
진폐증 등 질병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금은 업무상 인과관계 가장 큰 사업장 가운데 마지막 근무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2018두60380)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1979년∼1984년 한 광업소에서 채탄보조공으로 일했다. 이후 1992년 3일간 다른 터널 공사 현장에서 암반에 구멍을 뚫는 착암공으로 일하다 사고로 퇴직했다. 그는 2006년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B 씨도 1973년∼1989년 한 탄광에서 일했고, 1992년 16일간 또 다른 터널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일을 그만뒀다. 1997년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일을 하다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 액수는 그가 직장에서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마지막 직장의 재직 기간이 짧아 진폐증 발병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두 사람이 오래 일한 직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보험 급여를 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마지막 사업장을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업무와 직업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 중 마지막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업장들은 근무 기간이 너무 짧아 업무와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오래 일한 직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원고들의 마지막 사업장 근무가 진폐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이 마지막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에 종합하면, 공단은 원고들이 마지막 작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다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직업병의 발병·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중, 직업병 진단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진단 시점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진단 직전에 근무한 사업장이 어디인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봤다. 아울러 "이렇게 해석해도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규정의 적용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함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어느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적용할 것인지 최초로 명시적인 법리를 제시했다"며 "근로복지공단 실무 운영과 하급심에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재해보상금
산재급여
임금
박수연 기자
2023-06-25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br> 근로복지공단 상대 유족급여 등 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판결] 탄광 근무로 얻은 폐질환 탓에 방사선 치료만 받다 백혈병 사망
전립선암 환자가 과거 탄광 근무 시 얻은 폐질환으로 부득이 방사선 치료만을 받다 백혈병 발병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053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78년부터 1991년까지 약 12년간 B광업소 등 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는데, 이로 인해 2016년 8월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2월 A씨가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한다고 판정, A씨의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11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고, 2017년 6월에는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석 달 뒤인 9월에 사망했다. 당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골수성 백혈병'이었다. 배우자인 B씨는 "남편이 폐질환 때문에 전립선암에 대해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 방사선 치료 탓에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했으므로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과거 탄광에서 수행한 업무와 골수성 백혈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전립선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도 일반적인 표준치료로서 백혈병의 발병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이에 B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폐질환으로 인해 당초 예정되었던 전립선 적출술을 받지 못하고, 부득이 방사선 치료로 선회했다고 봐야 한다"며 "폐질환으로 인해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됨으로써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사선 치료를 마친 전립선암 환자에게서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할 경우 그 평균적인 소요기간은 약 3.3년이고, 치료 종료 후 불과 0.16년 만에 발병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방사선 치료를 마친 지 11개월만에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했다고 해서 그 연관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고,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이를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와 변론 전체에 비춰 보면, A씨는 업무상 질병인 폐질환과 급성골수성 백혈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폐질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사망
백혈병
방사선
폐질환
탄광
이용경 기자
2021-08-23
민사일반
"재판관할권 한국에 있지만 소멸시효 도과"<br> 서울중앙지법, 일본기업 미쓰비시 매터리얼 승소 판결
[판결]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가족, 日기업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 A씨의 유가족 5명이 미쓰비시 매터리얼(전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4216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9년 사망한 A씨는 1941년 5월부터 1945년 8월 광복 때까지 일본 나가사키현에 위치한 탄광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돼 국부신경(다리)에 부상을 당했다. 유족들은 "미쓰비시 광업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 수행과정에서 탄광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일본 정부의 강제적 인력동원 정책에 적극 편승해 일본군인 등을 동원, A씨를 나가사키현으로 강제연행한 뒤 탄광 노동에 종사하게 했다"며 "업무 수행 중 중상을 당한 A씨를 계속해서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등 미쓰비시 광업의 가해행위로 A씨는 죽는 날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2017년 2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 매터리얼 측은 "우리는 일본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지점이나 영업소도 없고, 이 사건의 청구원인 사실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생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며 "소송이 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비록 미쓰비시 매터리얼이 일본법에 의해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은 일본과 함께 일련의 불법행위 중 일부가 행해진 불법행위지"라며 "유족들이 대한민국 민법에 근거해 미쓰비시 매터리얼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있고, 피해자인 A씨가 대한민국에 거주한 점과 사안의 내용이 역사·정치적 변동 상황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대한민국은 이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다만 박 판사는 이번 소송이 지난 2012년 '강제노동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 청구권 협정에 관해 '개인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이상 A씨와 유족들을 비롯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2012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미쓰비시 매터리얼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다시 상고해 재상고심 판결이 2018년 10월 선고돼 확정됐지만,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환송 후 원심 뿐만 아니라 재상고심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법원의 2012년 판결로 판시한 법리는 유지될 수 밖에 없고, 유족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대법원 판결로써 이미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년 2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13718)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면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각하 판결한 것과는 상반된다.
미쓰비시
일본
강제노역
소멸시효
일제강제노역피해자
이용경 기자
2021-08-11
행정사건
변경된 등급에 따라 재해 위로금 지급해야
[판결] 진폐증 진단 받은 이후 장해등급 상향되었다면
진폐증 진단을 받은 탄광 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이 이후 상향됐다면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진폐증으로 사망한 A씨와 B씨의 유족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소송(2020구합84877)에서 최근 "공단은 A씨 유족들에게 약 2억1000여만원을, B씨 유족들에게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0년 6월부터 광업소가 폐광할 때까지 11여년간 탄광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탄광에 재직 중이던 1982년 7월 진폐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지만 1995년 1월 7급으로, 2007년 8월 5급으로, 2013년 5월 28일 3급으로 각각 진단이 변경됐고 2019년 12월 진폐증으로 사망했다. B씨는 1988년 11월부터 1991년 7월 탄광이 폐광할 때까지 3여년간 광부로 근무했다. 그는 1990년 7월 진폐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지만 2006년 10월 9급으로 변경됐고, 2017년 진폐증으로 사망했다. 이후 A씨와 B씨의 유족들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돼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돼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유족승소 판결 이어 "A씨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장해등급 확정일인 2013년 5월을,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사망일인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그 지급범위를 산정해야 한다"며 "A씨는 기준일 전에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의 유족이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발생일 이후인 2018년 2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3000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인정하기에 이에 대한 청구원은 변제로 소멸했다"며 "A씨의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합계중 A씨의 유족이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재해위로급의 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탄광
탄광근로자
재해위로금
장해등급
진폐증
박수연
2021-07-19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단독) 탄광 퇴직 10년 지나 레이노 증후군 발병…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채탄 업무를 그만둔 지 10여년 만에 탄광 근로자에게 레이노 증후군이 발병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레이노 증후군은 추위에 노출되면 손이 하얗게 변하고 저리는 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9구단5346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약 10년간 탄광에서 채탄 업무를 한 A씨는 양측 손 레이노 증후군 진단을 받고 2017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채탄 업무 중단 이후 증상 발생 시점의 시간 간극이 10년 이상 존재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재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레이노 증후군의 발병 원인에는 진동 노출 등의 직업적 요인이 있다"며 "A씨는 광업소에서 약 10년 동안 착압기, 콜픽 등의 진동 공구를 이용해 채탄 작업을 수행했으므로 그 과정에서 양측 손에 상당한 정도의 진동과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손이 업무수행 중 진동에 노출된 것 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다른 원인은 특별히 찾을 수 없다"며 "법원 신체감정의도 A씨의 상병과 A씨가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을 고려할 때 업무와 레이노 증후군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로 인해 레이노증후군이 발병했다고 할 것임에도 상병이 발병하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 A씨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레이노증후군
탄광
박미영 기자
2020-07-20
헌법사건
"'작위의무 불이행' 전제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
헌재,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헌법소원도 '각하'
정부가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산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시적인 수준의 성과를 내지 못했더라도 헌법상 비롯된 국가의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12년 헌법소원을 낸 이후 7년 만이다. 헌재는 27일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 등이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환불청구권과 배상청구권 등에 대한 해석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2012헌마939)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작위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은 탄광 등에서 강제노동을 하며 받은 급여를 일본 우편저금이나 간이생명보험 형태로 적립하도록 강요당했지만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산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의 일본에 대한 개인적 재산권이 소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정 체결 당시 사할린은 우리나라와 국교가 단절돼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 협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분쟁해결의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 일본의 불법행위에 의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당한 국민들이 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보호해야 할 헌법적 요청에 의한 것"이라며 "의무 이행이 없으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직접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 실현 등에 장애상태가 초래된 것은 우리 정부가 청구권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모든 청구권'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해 협정을 체결한 것에도 책임이 있다"며 "(정부에) 장애상태를 제거하는 행위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기록에 의하면,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 제안과 국장급 면담·실무협의를 통해 성의있는 대응을 촉구해왔고, 지금도 같은 기조"라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지 않았더라도 한·일 청구권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를 언제, 어떻게 이행할지는 외교행위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정부에 부여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작위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그것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간절하지만, 정부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헌법상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할 수 없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헌재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외교적 노력을 하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 작위의무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피해자들과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해 외교적 행위들에 관한 정책판단, 정책수립·집행에 관한 행정부의 권한만을 침해할 소지만 발생시킨다"며 "헌재가 행정부에 외교적 노력을 하라는 의무를 강제한들 이는 막연하고 선언적인 의미 이상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할린강제징용
국가작위의무
기본권
이승윤 기자
2019-12-27
민사일반
근기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법상 특례임금 비교 후 판단해야<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판결]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자에 유리한 임금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해 근로자에 유리한 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1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6두546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탄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증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에게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적용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특례임금이란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증 진단일 당시 통계보고서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거나 휴·폐업일 기준 최초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증감하는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A씨 등은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 등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소득자료가 전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특례 고시 적용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따라서 근로자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과 비교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보험급여액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결정과정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된 평균임금을 우선 적용하고, 이 방식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특례임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칙적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곧바로 특례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 산정방법이 있는지 먼저 찾아봐야 한다"며 "이후 특례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해야 한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보험급여
손현수 기자
2019-11-25
산재·연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경비정·헬기부대 근무 海警 공무상재해 인정
[판결] 퇴직 8년 뒤 발생한 난청도 “산재(産災) 대상”
퇴직한 지 8년이 지난 후 난청 진단을 받은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난청이 고령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과거 업무상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돼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난청 진단을 언제 받았느냐에 상관 없이 공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30여년간 해경으로 근무했던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단2230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공무상 질병은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증명이 있다"며 "김씨는 해양경비정에서 근무하며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돼 소음성 난청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현재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청은 초기 일상적인 회화영역에서 거의 필요없는 고주파수대에서 청력감소가 이뤄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주파수대로 진행돼 청력감소가 나타나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됨으로써 뒤늦게 발견될 수 있다"며 "김씨가 소음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 난청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공무수행 중 노출된 소음과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79년 해양경찰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2008년 퇴직할 때까지 해양경비함정과 헬기운영 부서에서 근무하며 소음에 노출됐다. 김씨는 퇴직 후 8년이 지난 2016년 7월 '좌·우측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앞서 2009~2014년 일반건강검진 당시 김씨의 청력에는 이상이 없었다. 김씨는 2016년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냈지만 공단이 "난청과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업무상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됐다 퇴직 후 상당기간이 지난 뒤에야 난청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퇴직한 지 23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은 전직 탄광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17누81733).
퇴직
난청
산재
해양경찰
소음
손현수 기자
2018-10-01
노동·근로
산재·연금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탄광근로자 퇴직 23년 뒤 난청도 “산재”
퇴직한 지 23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은 전직 탄광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난청이 고령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과거 업무상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돼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산재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평가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6일 탄광 노동자로 일했던 이모씨(81·소송대리인 유정은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누817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착암작업(바위에 구멍을 뚫는 업무)에 종사한 탄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인 '연속으로 85㏈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작업장'에 해당한다"며 "이씨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기간 탄광에서의 작업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돼 현재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주치의와 조선대 특별진찰 담당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등이 이씨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라 진단했고 1심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이씨의 청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소음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청력 저하를 자각할 수 없다가 시간이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돼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돼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며 "소음에 노출되지 않음과 동시에 난청도 발병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자연적인 청력손실정도와 이씨를 비교해 (원고의 난청에) 소음의 기여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손실 정도는 25.2㏈로 이씨의 청력손실정도가 좌·우측 각 55㏈인 것과 비교하면 이씨에게 급격한 청력손실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80년 10월부터 1985년 2월까지 5년 4개월여간 광산에서 착암기조작공으로 근무했다. 이씨는 퇴직 후 23년이 지난 2009년 72세 때 처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는 "광산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돼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했다"며 공단에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이씨가 85㏈이상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난청 증상은 소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고령화에 따른 것"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씨의 청력손실상태가 업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던 경력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노출작업장을 떠난 후 더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씨가 난청 진단을 받은 것은 작업장을 떠난 후 23년 이상 지난 시점"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2016구단65278).
탄광
업무상재해
노동자
산재
난청
소음성난청
손현수 기자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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