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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연녀 아파트서 불륜 혐의' 40대에 '주거침입죄' 벌금 500만원
해외 파견근무 중인 남편 몰래 내연녀의 집에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드나든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남성이 내연녀 남편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1514).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B씨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며 경기도에 있는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7월경 B씨로부터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고, B씨가 사는 아파트가 B씨의 남편인 C씨의 주거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계속 이 집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C씨가 외국으로 출국한 틈을 이용해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이 아파트에 다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각 일시에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B씨와 C씨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그 당시까지 B씨가 혼인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 구글 타임라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C씨가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으므로, 아파트는 C씨의 주거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부장판사는 "B씨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와 우편조서를 통해 2016년 3월부터 A씨에게 유부녀임을 말했고, 같은 해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100여 차례의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B씨는 진술서에 A씨가 아파트에 출입한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첨부했고, 게다가 두 차례 아파트에 침입했던 해당 날짜 출입현황에는 'A씨의 휴가기간'이라고 특징적인 사항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A씨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제출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A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가서 B씨와 성관계를 한 구체적 경위에 관한 진술이 기재돼 있다"며 "이러한 사정들에 구글 타임라인의 오차 및 수정 가능성 등을 더하면 A씨의 법정진술보다는 B씨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록 C씨가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 등을 아파트에 그대로 남겨둔 채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고,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B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며 "C씨가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해 10일 이상씩 아파트에 거주했던 점 등에 비춰 해당 일시에 C씨의 아파트에 대한 지배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C씨의 아내인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유를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내연녀
성관계
주거침입
불륜
이용경 기자
2021-04-12
형사일반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서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05년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2005도2617 판결). 하지만 2007년 형사소송법이 증거의 분리제출주의와 조사자증언제도 도입 등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이후에는 학계와 실무계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는 자백 취지의 경찰 피신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62)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8)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를 포기,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분리제출주의가 정착된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증거능력 없는 공판정 외의 자백으로 탄핵하는 것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가 법정에 아무런 제한없이 현출되게 해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시키고 자백편중의 수사 관행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증명력'은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단순한 부인 진술이나 묵비의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로 탄핵할 대상이 없어서 이를 탄핵증거로 제출할 수도 없다"며 "만약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칫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연혁적 이유가 있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규정취지에도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내용 부인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삼아 피고인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거시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하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3회에 걸쳐 추행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피의자신문조서
탄핵증거
형사소송법
증거분리제출주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탄핵
정성윤 기자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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