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근무 중인 남편 몰래 내연녀의 집에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드나든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남성이 내연녀 남편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1514).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B씨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며 경기도에 있는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7월경 B씨로부터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고, B씨가 사는 아파트가 B씨의 남편인 C씨의 주거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계속 이 집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C씨가 외국으로 출국한 틈을 이용해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이 아파트에 다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각 일시에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B씨와 C씨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그 당시까지 B씨가 혼인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 구글 타임라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C씨가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으므로, 아파트는 C씨의 주거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부장판사는 "B씨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와 우편조서를 통해 2016년 3월부터 A씨에게 유부녀임을 말했고, 같은 해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100여 차례의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B씨는 진술서에 A씨가 아파트에 출입한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첨부했고, 게다가 두 차례 아파트에 침입했던 해당 날짜 출입현황에는 'A씨의 휴가기간'이라고 특징적인 사항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A씨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제출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A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가서 B씨와 성관계를 한 구체적 경위에 관한 진술이 기재돼 있다"며 "이러한 사정들에 구글 타임라인의 오차 및 수정 가능성 등을 더하면 A씨의 법정진술보다는 B씨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록 C씨가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 등을 아파트에 그대로 남겨둔 채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고,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B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며 "C씨가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해 10일 이상씩 아파트에 거주했던 점 등에 비춰 해당 일시에 C씨의 아파트에 대한 지배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C씨의 아내인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유를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