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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채용 특혜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채용 특혜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295).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3~2016년 신입행원 남녀비율을 4 대 1로 차별 채용하도록 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함 회장은 증거관계상 2016년 합숙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청탁 채용이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은 분명하다"며 "이로 인해 정당히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탈락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도 1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올해 3월 "함 회장이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차별 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는 무관한 관행이었다"며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장 전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나은행
채용특혜
부정채용
이용경 기자
2023-11-23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법원 "임신·출산은 변호사시험 유예 사유 안 된다"
로스쿨 졸업생이 임신과 출산으로 변호사시험을 기한 안에 치르지 못해 구제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25일 로스쿨 졸업생 김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2023구합57647). 김 씨는 2016년 로스쿨 졸업을 앞두고 치른 제5회 변호사시험에 탈락했다. 같은 해 임신하면서 6~8회 변호사시험을 치르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응시한 9회 시험에서도 불합격했다. 그는 5년 동안 5번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이른바 '오탈자'가 돼 더 이상 시험을 칠 수 없게 됐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혹은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시험을 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단,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군복무 기간은 유예를 인정해 '5년'에서 제외한다. 김 씨는 임신과 출산도 군복무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불가항력적 사유가 명백하므로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오탈자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고 제기한 김 씨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헌재는 5년간 5회 응시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2016년, 2020년, 2021년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임신
출산
안재명 기자
2023-08-25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남녀 비율 정해두고 여성 차별 채용한 신한카드, 벌금 500만 원
<사진=연합뉴스> 2018년 정규직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리고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미리 정해둔 성비에 따라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 법인과 당시 인사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10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카드와 부사장 이모 씨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443). 유 판사는 "신한카드와 이 씨는 성별을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 차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신한카드는 사원급 이하 직원 중 남성이 여성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차별했다"며 " 그 결과 남성 지원자보다 종합평가점수가 높거나 같은 여성 지원자가 서류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신한카드는 사고조사 및 사후조치, 전산개발, 외부업체 영업 등 업무가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남녀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반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공채로 채용한 직무인 핀테크, 빅테이터 등 업무의 성격상 야간·휴일 근무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여성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는 2018년도 정규직 신입사원 공개 채용 당시 1차 서류전형 심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남성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리고, 여성 지원자 92명을 부당하게 탈락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당시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디지털, 신사업·핀테크, 빅데이터, ICT 등 4개 분야에 지원한 3720명에 대해 직무별로 남성과 여성 지원자 순위를 구분해 서열화하는 작업을 한 뒤 미리 정해놓은 남녀 비율에 맞춰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신한카드와 이 씨를 각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재판을 통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판에 회부했다.
채용
남여차별
공채
신한카드
한수현 기자
2023-08-10
민사일반
[판결] "숭례문 복원 과정서 몰래 화학재료 사용한 단청장… 국가에 9억 배상"
방화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 단청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전통 안료 대신 값싼 화학 안료를 혼합 사용한 홍창원 단청장과 그 제자가 국가에 수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국가가 홍 단청장과 제자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20326)에서 "홍 단청장과 한 씨는 국가에 9억 4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문화재청은 2008년 2월 방화로 소실된 숭례문을 복구하기 위해 이듬해 12월 공사에 참여할 장인으로 홍 단청장을 선정했다. 이후 본격적인 복원 공사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뤄졌다. 당시 홍 단청장은 시공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모두 총괄했다. 그런데 숭례문 단청공사 시공에 있어 전통 안료와 아교만을 사용할 경우 날씨가 서늘해지면 아교가 굳거나 채색한 부분이 두꺼워져 탈락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홍 단청장은 문화재청이 화학 안료와 교착제 사용을 허용해주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주로 새벽 시간에 지당과 아크릴에멀젼을 몰래 혼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화공기술자들은 홍 단청장이 제조한 혼합 재료를 사용해 단청공사를 시공했다. 하지만 홍 단청장은 이미 문화재청과 전통 안료만을 사용한 단청공사 시공에 합의했고, 전통 기법대로의 복구는 숭례문 복구 계획의 기본 원칙이었다. 단청공사가 마무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숭례문 곳곳에 단청 박락 등의 하자가 발생했고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홍 단청장의 부실 복원과 단청 박락의 주요 원인 등이 드러났다. 이에 국가는 2017년 3월 홍 단청장 등을 상대로 "숭례문 단청 재시공 비용인 11억 81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홍 단청장 등은 "화학 안료와 교착제 사용으로 숭례문 단청 박락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의 실험과 감정 결과 등에 비춰 국가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숭례문 단청의 균열 및 박락이 홍 단청장 등의 재료 혼합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숭례문 복구 기본계획 등에 따르면 홍 단청장 등에게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결정한 전통 재료인 수간 분채와 아교를 사용해 단청공사를 시공할 의무가 있다"며 "단청 시공에 있어서 화학 재료의 혼합 사용은 그 자체로 국가가 당초 계획했던 전통 기법대로의 숭례문 복원에 어긋나고 하도급 계약에서 정한 공사내용에도 위배된다"며 "홍 단청장 등은 국가와 협의했던 방식에 반해 숭례문 단청을 시공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숭례문 단청의 재시공 필요성은 준공 무렵 발생한 단청 박락을 주요 문제점으로 해 불거졌는데 전통 재료로 시공된 것으로 보이는 구간에서도 단청의 박락이 발생했다"며 "국가는 홍 단청장이 전통 재료만을 사용해 단청을 시공한 경험이 없다는 사실 등을 아는 상황에서 빠른 공사 완성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홍 단청장이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 혼합 재료를 사용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홍 단청장 등이 국가에 배상할 손해액은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숭례문
문화재
단청
이용경 기자
2022-08-1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929).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일반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내던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 탈락 관련 허위발언을 한 것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것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과 2심에서는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와 주류와 책자 제공 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거짓응답 권유·유도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이상직
이스타항공
한수현 기자
2022-05-12
공정거래
민사일반
[판결] 조달청 통해 입찰한 수요기관도 입찰담합 건설사에 보상한 설계비 반환 직접 청구 가능
조달청 입찰의 수요기관이 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사에 설계비를 보상한 후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실이 밝혀졌다면, 수요기관은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를 상대로 설계보상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부산교통공사가 A사 등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설계보상비 반환소송(2017다2471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년 12월 공고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다대구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A사 등은 담합행위를 했다. 당시 부산교통공사는 조달청을 통해 입찰 공고를 냈는데, 입찰안내서에 포함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는 입찰에 탈락한 입찰참가자에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입찰담합을 입찰 무효사유로 정하고 입찰 무효사유가 있으면 설계보상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규정됐다. 부산교통공사는 계약 내용대로 낙찰되지 않은 A사 등 6개 회사에 같은해 6월 설계비 보상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는데, 이후 담합 사실이 밝혀지자 공사는 건설사들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요청조달계약에서의 수요기관의 지위, 관련 법령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 참가자와 사이에서 입찰 참가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으면 수요기관이 설계비 일부를 보상하도록 약정하고, 이에 따라 수요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출연으로 그들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요기관은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수익자로서 조달청장과는 독립된 지위에서 설계보상비를 지급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수요기관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수요기관은 불법행위자들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은 담합행위를 숨겨 설계보상비 지급을 요청한 뒤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특별유의서의 관련 규정과 입찰 과정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춰 볼 때 부산교통공사가 담합행위를 알았다면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공사가 지급한 설계보상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설계보상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부산교통공사가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대한민국(조달청)과의 내부적 관계에서 국가를 대신해 지급한 것이므로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입찰담합
조달청
설계보상
박수연 기자
2022-04-29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공무원 출신에만 유리"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세무사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돼 위헌이라며 일반 수험생들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 등 세무사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2022헌마53)을 지난 8일 각하했다. A씨 등은 △대통령이 세무사법 제5조 3항의 위임에 따라 경력응시생과 일반응시생 간 합격자 선정방식을 분리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절대평가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을 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상대평가에 의해 최대합격인원으로 정해 합격자 결정을 한 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자격시험은 1,2차로 나뉘는데, 2차시험에서는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등 4개 과목의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또 한 과목이라도 40점에 못 미치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된다.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자격시험에서는 세법학 1부 과목을 두고 큰 논란이 일었다. 일반 응시자 3962명 중 82.1%(3254명)가 이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으로 탈락했다. 반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 상당수는 이 과목을 면제받았다.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무사자격시험 전체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한다. 이 중 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은 151명이다. 하지만 헌재는 A씨 등의 헌법소원이 청구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세무사자격시험의 공고, 출제, 채점, 합격자 발표 등 시험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제2차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결정행위 및 합격자 결정행위라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합격자 결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않는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라고 밝혔다. 또 "심판대상 조항 중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는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결정에 관한 규정이고, 제4조 2항은 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에 관한 규정이며, 제8조 2항은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방식에 관한 규정인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 조항에 의거해 국세청장이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을 결정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최소합격인원의 결정과 공고, 합격자 결정을 하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무사법시행령제2조
세무사자격시험
세무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2-03-23
형사일반
[판결]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회장, 항소심서 "무죄"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외부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소속 임직원 자녀 등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269).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총 8회에 걸쳐 반기별로 시행된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자녀라는 이유로 서류심사나 1차 실무자면접 또는 2차 임원면접 각 전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정하게 합격시켜 채용업무나 면접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율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해 "모두 정당한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쳐 합격자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지원자 1명의 경우 서류전형 부정 합격자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합격 과정에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 지원자에 대한 서류전형 지원 사실을 다른 담당자에게 전달했고, 이를 채용팀으로서는 전형별 합격자 사정 단계에서 '행장이 전달한 지원자'라는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조 회장의 의사표시를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며 "만약 이러한 의사표시를 채용담당자가 '합격 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굳이 서류전형만 통과시키고 1차 면접은 탈락시키는 것으로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의 채용비리 혐의는 인정했지만 1심보다 좁게 부정채용 대상자를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는 등 5명의 형량이 1심보다 줄었다. 재판부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가치"라며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는 해사를 희망했다가 고용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층 중심의 지원자일 수밖에 없으나, 채용절차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채용비리죄나 부정채용죄가 법률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판례에 따라 그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완전히 달리하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라는 죄명으로 채용비리를 다스리고 있는 현실이고,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는 입사 지원자들이 아니라 해당 기업 자체 또는 해당 기업 임직원들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이라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에 특정 전형에서 부정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들은 대부분 청탁의 대상이거나 신한은행 임직원들과 연고관계가 있는 지원자들이기는 하나,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에 일정 수준의 어학점수와 각종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는데다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친 경우가 있어 일률적으로 부정통과자로 볼 수는 없다"며 "이러한 합격자 사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원자인 것이 밝혀진 경우에만 부정통과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합격자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에 대해서는 "남녀를 차별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
업무방해
신한금융지주
신입사원
채용
청탁
채용비리
한수현 기자
2021-11-22
행정사건
[판결] 백신 조달방법 변경이후 수급상황 파악 미진했다면
질병관리청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의 조달방식을 변경하면서 수급상황에 대한 파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조달청이 담합행위 등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제약업체인 A사와 대표 B씨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096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5년 5월 체결한 계약에 따라 C사로부터 폐렴구균 백신(PCV10가)을 공급받아 국내에 독점 유통하고 있었다. 이 백신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개별구매(제3자단가 방식)로 공급됐다. 이에 따라 경쟁입찰에서 조달계약업체로 선정된 A사는 보건소 물량만을 공급했고, 민간위탁 의료기관은 개별적으로 백신을 확보해 필수접종 사용물량에 대해 정부로부터 조달단가로 환급받았다. 이후 질병관리청은 민간개별구매에 따른 백신 수급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7~11월 4차에 걸친 민관협의체 회의 및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차에 걸친 실무추진반 회의를 거쳐 2019년 1월 백신에 총량구매 및 사후현물공급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특정기간 사용될 필수접종 물량을 일괄구매해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한 물량을 사후에 현물로 채워주게 됐다. 조달청 처분은 재량이탈·남용으로 취소해야 조달청은 2019년 1월과 2월 두 번에 걸쳐 질병관리청을 수요기관으로 설정해 총량구매·사후현물공급방식으로 백신의 입찰을 공고했는데, 각각 A사의 단일입찰로 유찰됐다. 이에 조달청은 2019년 3월 다시 입찰을 공고했다. 이때 C사는 백신 도매상 D씨에게 이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부탁했고, A사에 그 사실을 전달했다. 이후 D씨는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했고, A사가 조달계약업체로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해 5월 이러한 행위 등을 담합행위로 고발했고, A사는 2020년 8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조달청은 2021년 1월 A사와 대표 B씨를 상대로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해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했다"며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사와 B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소승소 판결 재판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담합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반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제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백신의 조달방식 변경으로 정부가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량까지 일괄구매하게 됨으로써 이전의 입찰 수량과 비교해 입찰 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수급이 불안정해지거나 독점 유통업체가 있는 경우 입찰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는 담합행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담합행위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처분의 제재기간을 정할 때 (A사에 대한) 감경요소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조달청의 처분은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표 B씨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서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제재처분기간 등 다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법인이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대표자 개인은 부정당업자와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주체이고, 부정당업자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누군가에게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위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다"며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않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시했다.
조달청
질병관리청
백신
한수현 기자
2021-11-22
민사일반
[판결](단독) 윗집 때문에 누수피해 손해 인정되도 ‘보수공사 간접강제’ 안돼
윗집 때문에 누수 피해를 입었더라도 윗집을 상대로 한달 내에 보수공사를 하도록 요구하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월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간접강제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누수방지 조치 등 청구소송(2020가합567578)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누수방지 공사 이행과 함께 8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누수 흔적을 발견하자 윗집 주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가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간접강제로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까지 1개월 안에 공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 시까지 월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며 간접강제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일단 B씨에게 보수공사와 함께 누수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 피해는 B씨 아파트의 전유부분인 샷시 주변의 코킹 탈락 부분과 균열 부분 등에 유입된 빗물이 A씨 아파트로 유출돼 발생했다"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214조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방해배제를 위한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고, 누수로 인해 A씨가 입은 재산상 손해 830여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임의로 공사 이행할 가능성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하지만 A씨의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제261조는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간접강제의 방법은 채무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간접강제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대체적 작위·부작위 채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의 누수방지 공사 의무는 부작위 채무가 아님이 명백하고, 해당 공사 의무가 일신에 전속하는 부대체적 작위 채무라고 하더라도,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집행권원이 성립해도 B씨가 자신의 누수방지 공사 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나아가 그 위반으로 인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근거도 부족해 A씨의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배상
간접강제
보수공사
공사
누수
이용경 기자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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