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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골프 진행 지체 시비 끝, 탈의실서 폭행… 거액 물어줘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다 앞팀이 게임 진행을 천천히 했다는 이유로 탈의실에서 폭행한 일행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준구 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이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143151)에서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 등은 2017년 8월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A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당시 앞팀에서 이씨 등이 라운딩을 즐기고 있었는데, 박씨 등은 이들이 게임을 너무 천천히 진행한다며 항의했다. 하지만 말다툼으로 끝나지 않았다. 박씨 등이 라운딩 후 탈의실에서 이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골프장 주차장에서도 이씨 일행을 폭행했다. 박씨 등의 폭행으로 이씨 등 2명은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다른 1명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박씨 등은 이 일로 2017년 10월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 등은 박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박씨 등은 "이씨 등에게 게임을 조금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인데 이씨 등이 욕설을 하면서 골프채로 배를 툭툭 건드리기까지 했다"며 "라운딩이 끝난 뒤에도 이씨 등이 심한 욕설을 해 폭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같은 경위를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이 판사는 "박씨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상해로 인한 이씨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씨 등이 폭행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나 사정을 참작하면 과실상계를 하거나 박씨 등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폭행
골프장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06-05
형사일반
[판결] '정부청사 침입 성적조작' 공시생, 1심서 징역 2년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자신이 응시한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시생' 송모(26)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6고단2478). 재판부는 "송씨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과정을 거쳐 정부종합청사에 침입해 보안설정을 무력화시키고 전자기록을 함부로 변작했다"며 "수법이 반복적이고 대담해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기회균등을 바탕으로 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의의 경쟁자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2016년 국가공무원 7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기 한 달여 전인 올 2월 8일 시험지와 답안지를 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들어가 체력단련장 탈의실에서 공무원 신분증을 훔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정부청사에 침입해 공무원 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컴퓨터로 자신의 답안지를 고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송씨는 올 1월 같은 시험의 추천대상자에 선발되기 위해 학교로부터 모의고사 문제 제작을 의뢰받은 학원에 침입해 문제지와 답안지를 훔친 뒤 시험에 응시해 지역인재 최종 추천대상자에 1등으로 선정된 혐의도 받고 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정부청사침입
공무원시험성적조작
공시생
성적조작
이순규 기자
2016-09-09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근로자에 감봉 1개월 징계 정당"<br> 세월호 참사 안전 불감증 세태에 경종
사고 안 났어도 음주 상태로 일했다면
회사가 음주상태로 작업한 근로자에게 안전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세월호 사건 등 안전 불감증에 걸린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전모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3579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위험물을 연료로 해 플라스틱 첨가제를 생산하는 회사로 다량의 인화성·폭발성 위험물을 보관하고 있어 작은 실수에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고, 인근 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실제 사고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회사가 원고들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결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2011년 8월 저녁부터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집에 돌아가지 않은 채 다음 날 새벽 5시30분께 회사로 들어와 탈의실에서 잠을 자고 그대로 출근해 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적발돼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전씨 등은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3년 1월 소송을 냈다. 전씨 등이 다니는 회사는 플라스틱 첨가제를 생산하는 회사로 회사 안과 옥외 탱크에 다량의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보관하고 있다. 1·2심은 "상당히 술에 취한 전씨 등이 많은 양의 위험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회사에 야간 출입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을 야기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 중 '직무상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그 위반정도에 비춰 볼 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서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음주상태
징계처분
안전사고
재량일탈남용
사고발생위험
신소영 기자
2014-07-08
민사일반
수원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골절상 입었다면 목욕탕은 배상책임 있어
목욕탕 바닥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면 목욕탕 측도 일부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는 목욕탕 바닥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손님 A씨의 진료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목욕탕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20915)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17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목욕탕에서 탈의실을 이용할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계단의 물기를 제거하고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난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목욕탕 계단을 장판이나 대리석에 비해 거친 재질로 마감했고, A씨가 바닥을 잘 살펴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는 점을 참작,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6년3월께 서울 서초구 K목욕탕 계단에서 미끄러져 정강이 뼈 골절상을 입은 A씨의 치료비 345만여원 중 본인부담금을 뺀 261만여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수원)
골절상
목욕탕
탈의실
물기제거
안전조치
2010-06-03
형사일반
대법원, 무기징역 원심확정
살인·방화 범죄동기 기재해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아니다
살인·방화 등 범죄의 경우 범죄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더라도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38·여)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748)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하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할 것이고,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러나 살인·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소장 첫머리가 범행 동기와 경위가 다소 길고 장황하게 기재됐다고 해서 공소제기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03년 10월 딸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이틀 뒤 김해의 한 수영장 탈의실에서 청산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변호인은 "검찰이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2001년과 2002년 사망한 안씨의 남편과 친구의 사망원인이 불명확 하다는 점을 공소장에 기재한 것은 예단을 생기게 하는 것으로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상고했었다.
공소장일본주의
살인
방화
범죄동기
보험금
무기징역
공소장
점행동기
공소제기
예단금지의원칙
정성윤 기자
2007-06-12
형사일반
반환의사 없는 행동... 불법영득 의사 인정
“주운 휴대폰 전원 꺼놓지 마세요”
대법원 형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찜질방에서 주운 휴대폰을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절도)로 기소된 강모씨(62)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2004도5254)에서 지난달 15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주워 주인을 찾아주려는 사람으로서는 카운터에 맡기거나 분실자로부터 연락을 받기 위해 전원을 켜놓는 것이 상식”이라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카운터에 맡기지 않고 오히려 전원을 끈 채 자신의 옷장 속에 넣었다면 통상 이는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는 행동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으며 휴대폰의 가격이 미미하고, 피고인이 20일 전에 신종 휴대폰을 구입했다는 점 등은 피고인이 범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으로 짐작이 가는 사정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만한 사정은 못되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시내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정모씨가 두고간 시가 5만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을 주워 전원을 끈 뒤 자신의 옷장 안에 넣은 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찜질방
주운휴대폰
불법영득의사
반환의사
절도
정성윤 기자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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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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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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