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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국가,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씨 가족에 2억3000만원 배상하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2억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12일 유씨와 유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78530 등)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2004년 북한을 탈출해 우리나라에 정착한 뒤 서울시 탈북자 담당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겨줬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기소됐다. 중국 국적자인 점을 속이고 탈북자로 위장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 85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씨의 간첩 혐의 등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로부터 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회신이 오면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번졌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간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5년 12월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국정원이 유씨의 동생 유가려씨로부터 유씨가 간첩이라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합동신문센터에 불법 구금하고 협박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유씨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유가려씨로부터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해 획득한 진술은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며 "유씨에 대한 체포와 구속, 재판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유가려씨의 진술이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로 다뤄진 점을 고려하면 이는 위법수집증거에 터잡아 이뤄진 것이어서 유씨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려씨를 합동신문센터에 불법구금 한 상태에서 모욕적 행위 및 회유를 통해 본인과 유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진술을 받아냈고, 그 과정에서 유가려씨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도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이와 같은 일련의 공권력 행사는 대한민국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되지 않을 권리,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공무원의 인권침해 행위에 의한 불법행위는 그 행위의 불법성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가는 유씨에게 1억2000만원, 유가려씨에게 8000만원, 유씨의 아버지 유성룡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공무원간첩조작사건
유우성
국가배상
국가보안법
이용경 기자
2020-11-12
형사일반
헌재 "기본권 제한 한계 넘어 인간의 존엄성 침해"
교도소 수용자 지난친 계구 사용 위헌
교도소 수용자에게 수갑 등 계구를 착용시킬 때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화해야 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18일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탈주했었다는 이유로 3백92일 동안 수갑이 채워진채 교도소에 수감됐던 정 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01헌마16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구의 사용은 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뤄져야 한다”며 “그 경우에도 가능한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구인은 1년이상 일주일에 1회 내지 수회 각 약 30분 내지 2시간 동안 탄원서나 소송서류 작성, 목욕, 세탁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제된 것을 제외하고 항상 이중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용해 두 팔이 몸에 고정된 상태에서 생활했다”며 “이런 계구사용행위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0년2월 광주지법 법정에서 강도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흉기로 교도관을 찌르고 달아났다가 체포돼 같은해 3월 광주교도소에 재수감된 이후 이듬해 4월 목포교도소로 이감될 때까지 3백92일간 금속수갑 2개와 가죽수갑 1개를 착용하고 수감생활을 하다 헌법소원을 냈었다.
교도소수용자
계구사용
수갑
탈주
품위유지
최소화
홍성규 기자
2003-12-19
군사·병역
형사일반
서울고법, 국토방위 공헌 등 참작 1심 형량서 감경
매카시상병 항소심서 징역6년형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李鍾贊 부장판사)는 7일 이태원 술집 여종업원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크리스토퍼 매카시 미군 상병(22)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6년을 선고(2000노1746)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체격이 큰 남성이고 피해자는 체격이 왜소한 여성으로 목뼈가 부러질 정도로 목을 조르면 사망할 수도 있음을 예견했다할 것"이라며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적극적인 살해 의도는 없었던 점, 주한미군으로서 한국 국토 방위에 공헌한 점, 적은 돈이지만 어렵게 구한 돈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군이 피고인의 신병을 보호하도록 한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매카시 상병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매카시 상병은 지난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모주점에서 화대를 주고 여종업원 김모(31)씨와 성관계를 갖던 중 김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첫 재판 기일이 잡혔던 지난 4월28일 오전 변호인 접견 도중 탈주했다 붙잡혔다.
매카시상병
이태원술집
종업원살해
미군
한미행정협정
SOFA
박신애 기자
2000-11-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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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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