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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골프장측 회원계약 일방 해지 무효"
골프회원권 보유기간 만료돼도 탈퇴의사 없다면 회원권 박탈할 수 없다
골프장 입회계약에서 정한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이를 계약기간으로 해석해 골프장측이 일방적으로 회원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21일 김모씨 등 8명이 경기도여주군 소재 B골프장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2032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회계약서상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만료로 인해 곧바로 입회금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의 반환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의 자격도 입회금을 반환할 때까지는 존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보유기간의 의미는 단순히 회원계약이나 회원자격의 존속기간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회계약에서 정한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됐다고 해도 그 자체로 입회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며 "원고들이 퇴회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입회금을 공탁했다고 해서 원고들의 회원권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골프장의 회칙을 보면 회원자격의 상실사유로 탈회나 회원자격의 양도, 자격의 승계없는 사망 등을 들고 있을 뿐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만료는 독립적인 회원자격의 상실사유로 규정하지 않았고 회원모집 신문광고를 내면서 입회기간(5년)이 지난 후 반환 및 연장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사용한데다 원고들에게 입회계약을 체결할 당시 5년 만기가 되더라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2001년9월부터 11월사이 각각 예탁금 1억∼2억원씩을 내고 골프장 회원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입회계약서에서는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이며, 기간만료 30일 전에 회원 또는 클럽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 원칙적으로는 '보유기간' 만료 전에는 탈회 또는 입회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이 기간이 끝난 뒤 비로소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입회금 반환과 동시에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정했다. 골프장 측은 2006년8월 김씨 등에게 '보유기간' 만료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할 예정이고 연장의사가 없다고 서면통보했으며, 회원들이 이에 불응하자 입회금을 일방적으로 공탁했다. 이에 김씨 등이 '회원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은 '당사자 일방이 서면으로 이의를 표시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골프장
골프회원
기간만료
탈퇴의사
회원권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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