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초등생 의붓딸의 가슴을 만진 아버지의 행위는 애정표현 수준을 넘어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의붓딸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487)에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씨와 피해자인 딸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김씨의 행위가 단순한 애정표현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3월 새벽 집에서 함께 자고있던 의붓딸 A양(11)을 자신의 오른쪽 다리로 누른 뒤 엉덩이를 만지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평소에도 딸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안고 자다가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며 "이쁘고 귀여워서 그런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양이 당시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김씨의 행위는 '추행'이라기보다는 취중에 딸에게 다소 과한 애정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