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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노동·근로
형사일반
연식 오래된 차 배차하는 등 불이익도
[판결] 노조 활동했다고 택시기사에 해고 통보한 대표… '벌금형' 확정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해고하고 연식이 오래된 차를 배차하는 등 불이익을 준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택시회사 대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2022도15750). A 씨는 소속 택시기사인 B 씨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뒤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19년 6월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 씨는 약 1주일 뒤 근로계약 해지를 철회했지만 B 씨가 다시 출근하자 고정배차를 하지 않고 연식이 오래된 택시를 배차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B 씨와 면담하면서 노조 활동을 포기하도록 회유해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가 B 씨에게 해지를 통보하고 배차를 변경한 것은 노조 관련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B 씨가 두차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조 관련 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조 활동을 만류한 부분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일 뿐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박수연 기자
2023-03-10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택시기사 기본급, 초과 운송 수입금 제외하고도 최저임금 넘기도록 한 최저임금법 합헌"
택시회사가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을 계산할 때 초과 운송 수입금을 제외하고도 최저임금을 넘기도록 한 최저임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택시회사인 A 사 등이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서 '생산고(高)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11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전국의 택시회사 37곳이 낸 헌법소원 52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최저임금법에 나오는 '생산고'는 '생산액'이나 '생산량'을 가리키는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란 택시 기사가 고정급을 제외하고 운전을 해 벌어들인 초과 운송 수입금 등을 의미한다. A 사 등 택시회사에 고용된 택시기사들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액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 사 등은 재판 진행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은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 사 등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고정급으로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대중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대표적인 저임금·장시간 근로 업종에 해당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해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그 내용은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임금 구성 비율 조정이라는 제한을 부과하고 있지만, 완전월급제나 임금 인상 등보다 택시회사에 부담이 덜한 조치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한"이라며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고정급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늘어나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고정비용 증가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택시의 공급 과잉, 열악한 근로조건에 따른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이탈, 적정한 요금 및 서비스체계의 미비 등 택시 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택시수요의 감소와 맞물려 경영난에 큰 영향을 준 점에서 해당 조항이 택시운송사업자들이 겪는 경영난의 주된 원인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정착되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근로시간과 운송수입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면 판대상조항과 같은 특례조항이 궁극적으로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최저임금법제6조
택시기사
생산고
박수연 기자
2023-02-23
헌법사건
헌재, 전원일치 결정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사업’ 양도금지는 합헌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운송사업 양도를 금지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모 택시회사 사장 A씨가 택시발전법 제11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7헌바46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에서 택시 110대를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12월 다른 택시회사 등으로부터 택시 30대를 양수한 뒤 서울시에 택시 양도·양수 신고를 했지만 반려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택시발전법 제11조 3항은 1호는 '제10조 1항 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항소심 중이던 2017년 8월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택시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운행대수의 적정량을 유지해 택시운송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차사업구역 내에 있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금지하고 감차보상을 신청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택시운송업의 수급균형 회복과 안정적 발전이라는 공익은 원하는 시기에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는 불이익보다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참여하는 감차위원회에서 적정 공급 규모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감차계획과 감차목표를 심의하도록 하고 감차목표를 수립하지 못하거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감차사업구역의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또한 감차보상을 신청하면 적정한 수준의 감차보상금을 제공하고 있어 양도금지로 인한 불이익을 여러 측면에서 보완하고 있기에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택시
택시운송사업
택시발전법
박수연 기자
2019-10-31
행정사건
[판결] "신형택시 모는 기사에 사납금 더 부과한 택시회사 제재는 정당"
신형 차량을 운행하는 택시기사들에게 더 많은 사납금을 내도록 했다가 제재를 받은 택시회사들이 불복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택시회사가 일정량 이상의 연료를 사용한 택시기사들에게 초과 연료비를 부담하게 한 것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 지역에서 영업하는 택시회사 48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17구합7780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들 택시회사는 2017년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신형 차량의 하루 납입 기준금(사납금)을 노후 차량보다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7000원까지 높게 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월 880ℓ, 하루 30~50ℓ 등으로 유류 지급기준량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기사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실도 적발돼 경고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차량의 연식을 기준으로 신형 차량의 사납금을 높게 정한 것은 택시발전법이 금지하는 '기사에게 택시 구입비를 전가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며 "목적을 불문하고 신형 차량의 기사들이 사납금을 더 냈다면 사후적으로 택시 구입비를 전가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택시기사에게 초과 연료비을 부담하도록 한 것도 택시발전법이 금지한 '유류비 전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택시 운행에 드는 유류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사납금 및 유류비 책정이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앞서 공문을 발송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사업자들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홍보한 만큼 원고들의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택시기사
신형차량
사납금
손현수 기자
2018-10-11
행정사건
대법원, "대상 안된다" 각하결정 원심 파기
[판결] “택시 줄여라”… 지자체, 감차 명령도 행정처분 해당
택시 수를 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택시회사에 대한 감차(減車) 명령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사 등 전북 익산시의 3개 택시회사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감차처분 취소소송(2016두45028)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익산시는 택시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9월 관내 11개 택시회사 소속 법인택시 총 272대(보유대수의 약 40%)를 3년 간 순차적으로 줄이고 감차 대수에 따라 감차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택시회사들과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3년차인 2014년 A사 등 3개 택시회사는 택시 수를 줄이지 않았다. 이에 익산시장은 직권으로 감차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사 등은 감차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 사건 합의가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체결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직권감차명령도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며 "이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감차명령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이 그 위법성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합의는 여객자동차법 제4조 3항이 정한 '면허조건'을 원고들의 동의하에 사후적으로 부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면허조건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한 직권 감차 처분은 익산시장이 우월적 지위에서 택시회사들에게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단순히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에 근거한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택시감차
행정처분
감차명령
익산시장
택시회사
여객자동차법
신지민
2016-12-0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불법파업 주도' 노조위원장 해고는 정당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전북 전주의 모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이었던 A씨와 전국택시산업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1295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약 20년 동안 택시회사에 근무한 근로자이고 노조 위원장으로서 그 경력과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지녀야 함에도, 파업 등을 주도하고 동료직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고 회사 내부 질서를 혼란시키는 등 회사와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손상시켰으므로 사측의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 임금이 지급되자 않자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 파업은 2013년 4월까지 이어졌다. 사측이 파업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경영 상황과 새로운 배차표 설명 등을 내용으로 한 직원 총회를 개최했지만, 노조는 참석을 거부하고 파업을 계속했다. 또 사측이 2011년 8월과 9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A씨는 "파업기간에 받지 못한 4개월분 임금을 달라"고 회사에 요구했다. 파업이 끝난 후에도 A씨는 사측 관계자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사측은 2014년 12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해고 징계를 의결했다.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불법파업
노조위원장해고
불법파업주도
이장호 기자
2016-10-19
민사일반
콜 서비스업체에 손배 판결
[판결] 콜 택시 운전기사 동의 없이 '위치정보' 다른 회사에 제공
택시 콜 서비스업체가 회원인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의 동의없이 이들의 위치정보를 다른 택시회사에 제공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 등 경기도 광주지역 개인택시 운전기사 166명이 택시 콜 서비스 관제시스템 업체 대표 B씨와 모 택시회사 전무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566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 등으로부터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C씨가 A씨 등의 위지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콜 관제시스템을 연결시켜줬다"며 "C씨는 이를 통해 소속 기사들이 다른 택시기사들과 모여 있는지 여부와 모여 있는 사람들의 성향과 그 장소 등을 파악했고 이에 따라 직접 현장에 가서 기사들의 도박행위 또는 음주행위 등을 확인하는 등 택시기사들의 평소 동향 확인에 B씨가 제공한 위치정보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 등의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2년이 넘는 장기간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 등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 원고들은 B씨가 운영하는 택시 콜 서비스에 가입했다. B씨가 운영한 시스템은 자동으로 고객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차량에 배차를 요청하기 위해 1분 주기로 콜 서비스 회원의 모든 차량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후 그 데이터를 메인 서버에 저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시스템의 관제센터는 C씨가 일하던 택시회사와 한 건물에 있었는데, B씨는 C씨의 요청에 따라 2008년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건물 2층 사무실에 설치된 콜 관제시스템 컴퓨터에서 같은 건물 1층의 C씨 사무실 컴퓨터까지 선을 연결해 C씨가 모든 택시기사들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볼 수 있게 했다. 이에 A씨 등은 "B씨 등이 수집한 위치정보를 이용해 고객에게 차량을 배차할 때 우리를 배제하고 C씨 회사 소속 택시들에게 우선 배차하는 등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1인당 50만원씩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콜 관제 시스템과 위치정보 수집 시스템이 연동돼 있었고, A씨 등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운영비를 납부하며 콜 서비스를 이용하다 2012년 12월에서야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콜서비스관제시스템
콜택시
위치정보수집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신지민 기자
2016-10-12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지부장 집시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미신고 옥외집회'라도 외부인 출입 제한되는 장소라면 처벌 못해
옥외집회가 열리는 장소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면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집회 시작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4일 신고없이 옥외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A택시지부장 안모(48)씨에 대한 상고심(☞ 2012도11518)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고 주거침입과 상해 등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시법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할 때 일정한 사항을 사전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옥외집회나 시위가 타인이나 공동체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침해되는 것을 방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이념과 집시법 취지를 종합할 때 집회 참가자들이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 등 제3자와 충돌하거나 공공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라고 보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씨 등이 집회를 연 장소가 회사의 안마당 주차장 공간으로 옥외이기는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차단된 장소인 만큼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10년 A택시지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사무실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하며 2개월에 걸쳐 택시회사 내 차고지 부근 공터에서 사전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했다. 안씨는 노조 사무실 앞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혐의 등도 추가돼 기소됐다. 1심은 집시법 위반을 포함한 안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옥외집회까지 신고의무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미신고옥외집회
집회의자유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집회사전신고
좌영길 기자
2013-10-24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법령상의 방식 위반"… 원심 확정
기명날인하지 않은 채 정식재판 청구… 기각해야
청구인이 기명날인을 하지 않은채 정식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법원직원이 실수로 이를 보정하지 않고 접수했다면 법원은 기각해야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택시회사 s사 대표 정모(67)씨 등 3명에 대해 기명날인누락을 이유로 기각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2008모605).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53조2항 및 제59조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공무원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기재와 기명날인(인장이 없을 경우 지장 사용)해야한다"며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다면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으로 봐 결정으로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의 정식재판청구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하지 않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해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청구인이 법원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채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겼다면 이는 '자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식재판청구서의 피고인란에는 재항고인들과 S사의 이름이 기재돼 있으나 청구인란에는 S사의 기명날인만 있을 뿐 재항고인들의 기명날인은 누락돼 있음에도 접수담당 법원공무원은 이를 S사뿐만 아니라 재항고인들도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산입력해 관할 검찰청에 통보했다"며 "기명날인 누락을 이유로 재항고인들이 별도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항고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기명날인
정식재판청구
보정
전산입력
정식재판청구기간
약식명령
류인하 기자
2008-08-22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노조전임자 노조행사서 부상 "통상적 활동… 업무상 재해"
노조전임자가 산별노조 행사에 참석했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택시회사 노조부위원장 강모(4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1418)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조업무는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며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산업별 노조의 노동조합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가 회사의 승낙 아래 전임근무기간을 활용해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택시업체 노사관계의 중요한 쟁점인 월급제 정착에 관한 토론 등을 목적으로 개최한 행사에 참가했다가 재해를 입은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재해는 노조전임자인 강씨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1년 8월 C택시 노조부위원장으로 근무하다 산별노조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해수욕장에서 개최한 하계행사에 참석했다가 백사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노조전임자
산별노조
업무상재해
택시회사
근로복지공단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성윤 기자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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