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신도시 건설 사업자들이 원주민에게 이주 대책 차원에서 택지를 특별공급하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해 분양 대금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물론 그 이윤까지 포함해 돌려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성남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택지를 특별분양 받은 김모씨 등 판교 원주민 72명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1나11346)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을 반환하도록 한 1심 판결을 변경해 "김씨 등 48명에게 이윤 580만원~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택지를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제공해야 한다"며 "분양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설치비용까지 지급받았다면, 사업시행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뿐만 아니라 이윤까지 부당이득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즉 택지의 '원가'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A)과 기타 비용(B)의 합계(A+B)로 보고, 택지 '분양가'는 원가에 설치비용에 붙이는 이윤(a)과 기타 비용에 대한 이윤(b)의 합계(a+b)를 추가한 것으로 봤다. 이렇게 볼 경우 분양가는 원가(A+B)와 이윤(a+b)의 합이 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A)을 반환할 경우 설치비용에 대한 이윤(a)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성남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김씨 등은 이주대책의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단독주택용지를 조성원가의 80% 이하 수준으로 특별공급 받았으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것을 뒤늦게알게 됐고, 2008년 7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