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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 이후 거주하며 아파트 분양 땐
아파트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재개발 사업 후 아파트에 입주할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줄 의무가 있지만,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인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가 있은 날 이후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정만 부장판사)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일대 택지개발예정지구 이주대책공고에 따라 SH공사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분양금 1억3500여만원을 납부한 심모씨가 "분양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돌려달라"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행위무효소송(2012나85849)에서 "SH공사는 심씨에게 1200만원을 돌려주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심씨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인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를 한 2002년 5월이 지난 같은해 12월 30일부터 거주했다"며 "심씨는 고시 등이 있은 날로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에 해당해 공익사업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심씨에게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줄 의무는 없으므로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포함된 부분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장지동 일대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2002년 12월 30일에 사업지구내 무허가 건물을 취득한 심씨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줬다. 심씨는 2007년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1억8500여만원 중 융자금 5000만원을 제외한 1억3500여만원을 납부했다. 심씨는 이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분양대금에 포함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심씨는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수분양자로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심씨의 손을 들어줬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장지동
이주대책대상자
SH공사
분양행위무효
분양권
이장호 기자
2016-01-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신도시 건설 생활기본시설비를 이주대책자용 택지 공급가에 포함땐 시설 비용은 물론 이윤까지도 반환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신도시 건설 사업자들이 원주민에게 이주 대책 차원에서 택지를 특별공급하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해 분양 대금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물론 그 이윤까지 포함해 돌려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성남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택지를 특별분양 받은 김모씨 등 판교 원주민 72명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1나11346)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을 반환하도록 한 1심 판결을 변경해 "김씨 등 48명에게 이윤 580만원~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택지를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제공해야 한다"며 "분양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설치비용까지 지급받았다면, 사업시행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뿐만 아니라 이윤까지 부당이득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즉 택지의 '원가'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A)과 기타 비용(B)의 합계(A+B)로 보고, 택지 '분양가'는 원가에 설치비용에 붙이는 이윤(a)과 기타 비용에 대한 이윤(b)의 합계(a+b)를 추가한 것으로 봤다. 이렇게 볼 경우 분양가는 원가(A+B)와 이윤(a+b)의 합이 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A)을 반환할 경우 설치비용에 대한 이윤(a)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성남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김씨 등은 이주대책의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단독주택용지를 조성원가의 80% 이하 수준으로 특별공급 받았으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것을 뒤늦게알게 됐고, 2008년 7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주대책
건설사업자
택지개발예정지구
특별공급
이환춘 기자
2012-08-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지역거주민에 아파트 우선공급시 '계속거주'판단은 '주민등록'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아파트 우선공급요건인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상의 기록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김모(61)씨는 지난 2006년8월 대한주택공사가 성남판교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면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인 2001년 12월26일 이전부터 이 지역에 계속 거주한 주민에게 전체 세대수의 30%를 우선할당하겠다고 하자 주택청약에 응모, 수분양자로 당첨됐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는 지정고시일 2001년 12월26일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06년 8월24일 사이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씨의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했다. 김씨가 1995년 12월13일 남편이 성남시 분당구에 주민등록을 할 당시 같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원래 주민등록지인 양천구신월동에 세대주로 남아 있었고, 분양주택 모집공고가 난 이후인 2002년에야 남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김씨는 매수인지위확인의 소를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11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2008다3803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0조1항 단서에 의해 주택공급을 받을수 있는 ‘일정기간 이상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는 것은 주택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춰볼 때 민법 제18조가 복수 또는 중첩의 주소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해당 주택건설지역을 유일하고도 단일한 거주지로 해 일정기간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민등록은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지만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0조1항 단서의 판단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 여부에 의함이 상당하다’고 설시한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주택공급
주민등록
입주자모집공고
판교
계속거주
우선공급요건
류인하 기자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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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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