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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세액 확정후 체납하고 있는 경우 합산과세액 내야, 신고 안했거나 세액 확정 안됐으면 別算과세…독일, 위헌결정 나면 체납세금 강제징수 못하게 명시
(포커스) 부부자산소득세 합산과세 위헌 이후
헌법재판소가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를 위헌(2001헌바82)이라고 선언한 이후 이 위헌결정의 효과가 어느 경우까지 미치는지 궁금하다.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내년5월에 신고·과세되는 올해 소득분부터 부부의 자산소득세는 남편과 아내가 따로 신고해야 하고 △소득세법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그러나 위헌결정이전의 소득분이라 하더라도 △자산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이의신청, 소송 등 불복절차를 밟고 있던 사람들은 부부가 따로 세금을 내게 됨으로써 고액의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액을 감면받는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이미 납부한 사람들은 헌재 결정에 소급효가 없으므로 감액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문제는 지금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액이 확정된 후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과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택상법)은 법률전체가 위헌선고를 받은 반면 소득세법은 부부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제61조만 위헌선고를 받았으므로 또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택상법은 법률전체가 위헌선고를 받음으로써 위헌결정 전에 부과받은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이라 하더라도 체납된 세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까지도 무효가 돼버려 체납자들은 세금을 면제받는 효과를 누렸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일부조항에 대해서만 위헌이 선언됐을 뿐 체납세금에 대해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논란이 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입장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61조가 유효할 때 이미 합산제에 의해 세액이 확정된 사람들은 체납하고 있는 세금을 내야한다”며 “다만 자진신고조차 하지 않아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 세금을 부과할 때 합산제로 할 근거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이 부부 별산제로 개정된 뒤 각각 확정된 자산소득세를 내면 된다”고 밝혔다.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통보된 사람은 모두 5만1천명에 달하는데 이중 부부합산과세로 신고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신고 대상자 중 합산과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인지,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도 정확한 수치를 산출해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국세청은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대상자들은 대부분 고소득자들로서 이들 중 신고를 누락한다든지 체납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밝혔다. ◇법조계 견해 법조계도 대체적으로 재경부나 국세청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한위수·韓渭洙 연구부장은 “세액이 확정됐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세액이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법이 유효할 때 세액이 확정됐고 강제징수에 대한 근거규정은 유효하기 때문에 체납액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韓 연구부장은 이어 “하지만 자진신고조차 하지 않았거나 세무관서에서 아직 세액을 확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새로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합산과세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별산제로 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신법에 의해 별산제에 따른 세액을 확정받아 내면 된다”고 말했다. 헌재 연구부장을 지낸 서울행정법원 서기석·徐基錫 부장판사는 “택상법은 법률 전체가 위헌이 돼 체납자들까지도 구제가 됐지만 이번 경우는 일부 조항만 위헌으로 없어졌고 체납자에 대한 처분을 내릴 근거규정은 있기 때문에 내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徐 부장판사는 그러나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 체납된 세금까지도 강제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우리의 경우 헌재결정에 소급효가 없고 독일과 같은 명문규정도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망 법조계와 재경부 등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세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은 합산제에 의해 이미 확정된 세금을 내야 하고, 자진신고조차 하지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별산제로 계산된 세금을 내면 된다고 하겠다. 다만 아직 판례가 없는 경우이고 택상법과는 또다른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체납자들이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근거한 세금은 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낼 경우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부부자산소득세
합산과세
자진신고
소득세법
위헌선고
최성영 기자
2002-09-0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위헌결정도 필요적 압류해제사유' 첫 판결…압류건수 2천2백여건, 99년 택상법 위헌결정 따른 법적 논쟁 '끝'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위한 압류, 위헌결정이후 해제 안한 것은 위법
체납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징수를 위해 부담금 미납자의 재산에 압류등기를 해 놓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택상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부담금을 내지 않아 현재 부동산이 압류를 당한 상태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수천여명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판결로 99년 4월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택상법'과 관련한 법적 논란은 만 3년여만에 사실상 마무리 되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2일 안동김씨안렴사공파번동종중이 서울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3317)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상법 제3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해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었으나, 99년4월29일 택상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위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이 규정 외에는 체납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뤄지고 그 처분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매각처분, 분배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53조1항 1호 가운데 '기타의 사유'는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해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 절차의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며 "따라서 택상법에 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 절차의 속행이 불가능해져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압류처분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원고 종중은 92∼97년 사이 강북 구청으로부터 5필지의 토지에 대해 모두11억7천2백여만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받고도 9천5백여만원만 납부해 95년 11월 서울 강북구 번동소재 6백77평 상당의 토지를 압류당했으며, 2000년 10월 헌재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신청했으나 강북구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한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이 확정됐으나 징수되지 않은 금액은 압류가 이뤄진 1천6백83억원(2천2백37건)을 포함, 모두 1천9백62억여원(2천9백23건)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해설] 법 따른 '성실한 납세자'만 결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제기됐던 법적 논란이 비로소 마무리 되게 됐다. 망국적인 땅투기를 억제해 택지공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 택지를 2백평 초과 소유할 경우 공시지가의 4∼11%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89년 제정된 이 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국가가 손해배상소송(2000가합6310)을 당할 정도로 졸속이었다. 오랜 위헌 논란 끝에 결국 99년 4월말 헌법재판소는 이 법 전체에 대해 위헌을 선언(94헌바37)했지만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은 이후 법원에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부담금 환급여부> 법에 따라 부담금을 착실히 낸 사람들에게 부담금을 되돌려 주어야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우선 대두됐다. 그러나 부담금을 낸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었다. 위헌결정은 처분의 취소사유일뿐 무효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2001헌바7, 2000다29790 등). 하지만 이들 중 위헌결정일 당시 법원에 사건이 계속중에 있었거나 헌법소원을 제기, 위헌결정을 이끌어 낸 사람 및 위헌결정일 현재 행정쟁송기간 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건교부로부터 부담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환급가산금 지급여부> 헌재가 택상법 전부를 위헌으로 선언하는 바람에 부담금 환급시 국세기본법시행령을 준용해 연 11% 가량의 가산금을 지급할 할 것인지 아니면 민법상 연5푼의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것인지가 한때 문제가 됐으나 위헌결정으로 준용규정 또한 효력이 상실했지만 당사자에게 유리할 경우 유추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2001다12303)에 따라 부담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이율에 따른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로 이제 압류조치문제까지 해결됨으로써 택상법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일단락 됐지만 법원은 당시 사건당사자들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해 결국 헌법소원을 통해 재산권을 회복하게 하고,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제기 이후 사건을 4년여 동안이나 심리하는 바람에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을 한 사람은 구제받고 그렇지 못한 납세자는 구제를 못 받는 것이 재판제도의 본질이라고는 하지만 법에 순응했던 성실한 납세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는 이번 사태가 준 교훈이며 앞으로 법조계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미납자
압류등기
안동김씨
부담금환급
환급가산금
정성윤 기자
2002-07-1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서울지법, 대법원 판결이어 하급심에서도 같은 취지 판결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강제 징수 못해
지방자치단체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를 위해 압류등기를 했어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데 이어 하급심에서 지자체가 압류한 부동산을 매수한 대금에서 체납된 부담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9부(재판장 황성재·黃盛載 부장판사)는 24일 명륜새마을금고가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에서 공제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체납가산금 3천3백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01나58909)에서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가 99년 4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부담금 및 체납가산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헌결정 이전에 부담금의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제징수할 수 없다"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의 매매대금 중 부담금 및 체납가산금 명목으로 충당한 3천3백여만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륜새마을금고는 종로구청이 새마을금고 소유의 서울종로구명륜동 소재 토지 142.1㎡에 대해 95·96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고 96년 12월 압류조치를 한 후 2000년 10월 새마을금고로부터 이 토지와 지상건물을 3억8천7백여만원에 매수하면서 부담금 및 체납가산금 3천3백여만원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임의경매절차
명륜새마을금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체납가산금
강제징수
최성영 기자
2002-04-2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대법원, '임의경매 절차에 참가해 배당 받을 수도 없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위해 압류등기 했어도 위헌결정 이후는 체납절차 진행 못해
체납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징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 미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를 해 놓았다 하더라도 99년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에는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개시된 임의경매 절차에 참가해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2일 인천시 부평구가 서울시 서초구와 나라종금(주)의 파산관재인 등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사건 상고심(☞2002다229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9년 4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해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이 외에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뤄지고 각 처분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별도의 채무명의가 없는 한 기존의 압류등기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부평구는 99년 5월 최모씨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액 5억여원을 징수하기 위해 최씨의 서울 서초구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해놓았으나, 나라종금이 신청한 임의경매 과정에서 법원이 후순위로 압류등기를 마친 서초구와 나라종금에 대해서만 각각 1억3천6백여만원과 1백9억여원을 배당하고 부평구에 대해서는 전혀 배당을 하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압류등기
체납처분절차
부담금미납자
나라종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정성윤 기자
2002-04-18
조세·부담금
대법원, 민사법정 이율만 지급토록한 하급판결 파기 환송
택지소유부담금 환급때 가산금 줘야
지난 99년 4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난 이후에도 국가가 당시 소송중이거나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에 대해 부담금을 되돌려 줄 때 연 11% 가량인 국세기본법시행령상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동안 하급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택지상한법은 물론 과오납 택지부담금 환급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한 택지상한법시행령도 그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부담금 환급때 민사 법정이율인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왔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정부는 민사 법정이율보다 2배나 많은 환급 가산금을 지급하게 돼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떠 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12일 이모씨(70)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18547)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지상한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은 과오납 택지부담금에 관한 후속 구제절차 규정까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것은 아니다"며 "만일 택지상한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시행령 제32조4항의 효력도 상실된다는 이유로 과오납 택지부담금 환급때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면, 택지부담금을 과오납한 사람의 후속 구제절차에 의한 재산권보호에 흠결이 생겨 오히려 위헌결정이 있기 전보다 더 불이익하게 되며, 국가는 잘못된 택지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지급해야할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돼 부당한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택지상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삼아 과오납 택지부담금에 대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의 상태보다 더 헌법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과오납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1, 2항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택지소유부담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환급가산금
부담금환급
택지부담금
정성윤 기자
2001-06-15
헌법사건
최고헌법기관으로서 내실다졌으나 늑장처리 지적
(법조포커스) 헌법재판소 제2기 재판부의 6년 공과
14일 김용준(金容俊)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5명이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 제2기 재판부가 막을 내렸다. 제1기 재판부가 헌법재판의 기초를 다졌다면 제2기 재판부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헌법기관으로서의 내실을 다졌다는 것이 중평이다. 제2기 재판부가 심리한 주요사건은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98헌가16등)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 것은 여성, 장애인 등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결정(98헌마363) △미결수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해 수용시설 밖으로 나올 때에도 수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결정(97헌마137등) 등이다. 특히 △개인에 대해서는 택지소유의 상한을 정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택지소유를 금지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체에 대한 위헌결정(94헌바37 등) △일정기간내에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민법 제1026조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96헌가22등) △동성동본 간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95헌가6등) △헌정질서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5·18특별법에 대한 합헌 결정(96헌가2등) 등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88년 9월 헌재가 창설된 이래 모두 6천31건의 사건이 접수돼 이중 5천5백64건이 처리됐는데 이중 제2기 재판부 때 3천9백30건이 접수되고 3천8백80건이 처리됐다. 창설 초기에는 접수건수가 연평균 3백건 정도였으나 95년 이후에는 연평균 5백건 이상으로 폭증했다. 특히 최근에는 사건수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 98년 6백57건, 99년 9백24건, 올해는 8월말 현재 6백43건이 접수됐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확대됐으며 기본권을 침해당했을때 헌재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해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내용면에서는 제1기, 제2기 재판부를 통틀어 법령에 대한 위헌선고(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포함)가 내려진 건수는 3백11건(법령수는 1백86건)인데 이중 78%가 넘는 2백43건(법령수는 1백22건)이 제2기 재판부에서 이뤄졌다. 또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청구가 인용된 1백13건중 77%에 달하는 87건이 제2기 재판부에 의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제2기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를 본다거나 늑장결정을 내려 결과적으로 헌재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택지소유상한제 등을 비롯한 일부 조세사건에서 보듯 몇년씩 사건을 끄는 바람에 성실납세자들만 손해를 보게 된 경우는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이 부분에 대해 金 소장은 퇴임기자간담회에서 "한시법적인 성격이 있는 조세분야 특별조치법의 경우 위헌여부에 대해 늑장처리하는 것은 문제"라며 "재판제도의 내재적 한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 대법원과의 갈등설을 불러일으킨 구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1호단서 조항과 관련한 사건 3건을 제2기 재판부가 말끔히 마무리하지 못하고 제3기 재판부로 넘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고헌법기관
늑장처리
택지소유상한
한정위헌
한시법
특별조치
최성영 기자
2000-09-07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환급시 연25% 이자 지급해야(대체)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체가 위헌으로 결정남에 따라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민사소송을 통해 부담금을 되돌려받을 때에는 연 2할5푼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徐希錫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구청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한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99가합79114)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3억1천6백여만원과 소장부본송달일 이후부터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경우와 달리 비록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부담금 납부자들은 법정이자인 연 5%만을 지급받을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체가 위헌결정이 남에 따라 부담금의 환급가산금을 정하고 있던 법시행령의 효력도 당연히 정지되었으며, 또 부담금은 조세의 일종이 아니라 의무위반의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인 만큼 부담금의 환급에 국세기본법이나 그 시행령을 적용 또는 준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부담금의 반환법리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부당이득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환급
법정이자
부당이득
부담금반환
국세기본법
정성윤 기자
199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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