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턴키
검색한 결과
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공정거래
행정사건
전체 아닌 추가 계약금 한해 부과해야<br> 서울고법 "감액행위 영향 받은 금액만 산정해야" 첫 판결
[판결] 건설 추가공사부분 대금 부당 감액에 대한 과징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추가공사를 요구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체 공사의 계약금 모두를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변경된 추가공사의 계약금만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누37241)에서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는 경우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추가·변경된 공사의 계약금액만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으로 봐야 한다"며 "공사 계약금액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공사를 요청하면서 공사대금을 변경할 때에는 입찰절차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의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해야하지만, 공단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가 아닌 감액된 금액으로 신규비목 단가를 책정해 추가·변경 공사비를 산정했다"며 "하지만 공사대금 감액 행위로 감액된 단가가 적용된 부분은 추가 공사 부분에 한정되고, 기존 체결된 공사대금은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2010년 11월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건설사들과 수서와 평택을 잇는 수도권 고속철도 제4공구 등 3개 공구의 건설공사를 설계·시공 일괄공사 방식인 '턴키 방식'으로 맡겼다. 이후 2013년 4월 공단은 설계변경을 요청해 새롭게 궤도공사를 추가했고 시공사들과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증액하는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공단은 이 과정에서 추가 공사에 소요되는 신규비목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 기준 단가보다 27억7000여만원 낮게 책정했다. 단가가 낮아지는 만큼 시공사들에게는 손해지만 을(乙)의 입장인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공단에 공사대금 부당감액 혐의로 5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건의 공사계약 전체 계약금액인 5520억여원을 관련매출액으로 잡고 부과기준율 0.2%를 적용해 과징금을 계산했다. 이에 공단은 "설계변경 요청에 따른 추가 변경 공사 부분에 한해 단가를 감액했을 뿐 기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를 변경하지 않았다"며 "전체 공사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단을 대리한 한정현(38·사법연수원 37기) 바른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에는 관련매출액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관련매출액 산정에 다툼이 있었는데 단가가 감액된 부분 공사금액이 특정된다면 단가가 감액된 부분의 공사금액만 관련매출액으로 봐야 한단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정거래위원회
재량권일탈남용
공사대금감액행위
이장호
2017-02-08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4대강 공사 한진중공업 물량 할당 합의는 담합
4대강 사업에서 임찰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한진중공업이 억울하다며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광복절 사면으로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해제를 받아 공사 수급에 숨통이 트였지만 '담합건설사'라는 낙인은 뗄 수 없게 된 셈이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대강 사업 입찰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담합금지 시정명령을 받은 한진중공업이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111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진중공업이 4대강 1차 사업 전 사전에 다른 건설사들과 4대강 사업의 공사 물량을 할당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담합을 했다고 봐야한다"며 "한진중공업의 이러한 행위는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진중공업은 자신들이 4대강 사업에 컨소시엄(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적법한 방식) 형태로 참가하며 건설사별로 일정 지분씩 나누기로 합의하는 공동행위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4대강 사업의 공사를 진행할 때 공구별로 배분을 나누는 '낙찰 담합'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공사 물량을 지분율로 할당하기로 한 합의는 낙찰 받을 건설공구를 정하는 합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대표적 수단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한진중공업은 2008년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에 참가하기 위해 현대건설 등 14개사와 함께 컨소시엄(대규모 입찰에 여러 업체가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합법적인 방식)을 구성한 뒤 대운하 사업의 지분을 나눴다. 하지만 대운하 건설사업이 무산되면서 컨소시엄은 해산됐다. 이듬해 국가는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명칭을 바꿨고 공사 입찰이 진행됐다. 공정거래위는 1차 공사 입찰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을 비롯한 19개사가 담합행위를 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중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15억여원을 부과했다. 한진중공업은 4대강 2차 턴키 사업에서도 담합에 참가한 것이 밝혀져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받고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을 받았다. 이후 '비리 건설사'라는 오명과 함께 해외 공사 수주에 곤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8월 광복절 사면을 받으면서 관급공사 입찰참가가 가능해졌다.
공정거래법
광복절사면
입찰참가제한
건설비리
입찰담합
4대강
홍세미 기자
2015-09-30
기업법무
경제개혁연대, 공사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받은 대림산업 상대로 승소
[판결] 주주에 실질주주명부도 열람·등사 허용해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주주는 언제든 회사를 상대로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질주주란 주식을 취득했지만 주권을 소유하지 않고 증권회사나 한국예탁결제원 등 수탁기관에 맡겨 놓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은 회사가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해 비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권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규정한 상법 제386조 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열람·등사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52443)에서 "대림산업은 상법상 주주명부 및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 중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전자우편, 실질주주별 주식 종류와 수' 기재 부분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며 13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림산업은 경제개혁연대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가 오직 회사를 괴롭히기 위한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대림산업은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 등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상법 제396조에 따라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예탁결제원을 매개로 하는 대체결제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상법상 주주명부는 사실상 형해화돼 주식 보유현황을 나타내는 주주명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주명부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실질주주명부에 대해 주주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주주에게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한 상법 조항의 입법목적을 다할 수 없으므로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열람·등사 허용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감안해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전자우편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 기재 부분으로 한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13년 7월 대림산업이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아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내기로 하고, 소송에 참여할 주주 모집을 위해 실질 주주명부를 포함한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물산과 GS건설을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건설사들이 항소해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실질주주의열람등사청구권
4대강살리기사업
경제개혁연대
대림산업
자본시장법
자본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장혜진 기자
2015-08-27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인천도시철도 공사 낙찰 담합 인정되지만<br> 부담능력 감안 줄여줬어야<br>서울고법, 납부명령 취소
[판결] GS건설에 과징금 120억 부과는 부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도시철도 공사 낙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GS건설에 과징금으로 120억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GS건설(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4누46494)에서 "GS건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등 5개 건설사는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 2개 공구의 입찰에 응찰해 1개씩 낙찰을 받았고 발주금액에 대비한 낙찰금액이 통상적인 입찰과 비교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공동행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서류증거들이 존재한다"며 합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GS건설의 과징금 부담능력을 감경 사유로 삼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건설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담능력을 감안해 70%를 감경하면서도 원고에 대해서는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며 "원고 역시 과징금 부담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이상, 이같은 과징금 액수의 불균형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로서는 시정명령을 하면서 장차 원고가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어떤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지 미리 확정할 수 없으므로 합의가 금지되는 시장의 범위에 관해 다소간의 포괄적·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오히려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동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GS건설의 시정명령 취소청구는 기각했다. GS건설은 2009년 5월 실시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턴키공사에 대한 공구 입찰에서 다른 건설회사 5곳과 함께 입찰이 중복되지 않도록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고 입찰에 참가해 공사를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월 GS건설에게 '향후 정부 및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입찰에 있어 공개되지 않은 내부적인 입찰 참여 의사 및 결정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다른 건설회사들과 교환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120억39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GS건설
공정거래위원회
인천도시철도공사
입찰담합행위
담합과징금
장혜진 기자
2014-12-16
행정사건
한강·낙동강·영산강 13개 공구 공사원가 산출근거 공개해야
경실련 '4대강 원가 정보공개 소송' 승소 확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대강 사업 중 한강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 원가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경실련이 지난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영산강 살리기 공사 원가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낸 것을 포함하면 정부는 4대강 사업 13개 공구의 공사비 예산(추정가격) 산출근거와 산출기준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이 "4대강 정비사업 중 한강 살리기 여주 1, 2지구 2개 공구와 관련한 공사비 추정금액 산출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657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신 단장이 낙동강 살리기 3개 공구와 한강(남한강) 살리기 1개 공구 하천환경정비공사와 관련해 같은 취지로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9109)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경실련은 "국민세금이 22조원이나 투입된 4대강 사업에서 관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한 공사비 추정금액을 낙찰 상한금액으로 정해 턴키(turn key) 방식으로 발주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자료를 받아 4대강 예산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턴키 방식은 열쇠(key)를 돌리면(turn)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뜻으로,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맡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준다는 의미의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입찰한다는 특성 때문에 대형 건설사에 유리하며, 건설사간 담합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경실련은 지난 2010년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등 13개 공구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예산 책정의 기본이 된 공사비 추정 원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경실련
4대강
원가정보공개
남한강살리기
낙동강살리기
턴키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3-15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법원이 분쟁내용까지 심리해 신청 기각할 수 없어"<br> 대법원, 원심결정 파기환송
요건 갖췄다면 중재인 선정해줘야
법원은 중재인 선정신청이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면 곧바로 중재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법원이 분쟁내용을 심리해 이행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인 선정신청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S건설은 97년 광주지하철 1호선의 턴키(설계시공일괄)공사를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H보험사와 건설보험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면허증을 소지한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해 중재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던 2001년 공사용 쉴드기계(터널뚫는 기계)가 고장나자 S건설은 H보험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계약당시 작성한 보험금지급 대상항목에는 '공사목적물'과 '제3자 배상책임'만 기재돼 있고 '공사용 기계기구', '공사용 중장비'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S건설은 H사에게 중재인 선정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법원에 중재인 선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1·2심은 "보험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2년인데 S건설은 사고발생 후 4년이 지나서야 중재인 선정을 신청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신청인에게 중재에 응하도록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S건설이 중재인 선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9마1395).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중재인 선정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분쟁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포함되는 분쟁으로서 중재인 선정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이 갖춰져 있다면 바로 중재인을 선정해야 하고, 분쟁의 내용까지 심리해 분쟁당사자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행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인 선정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이행청구권
절차적요권
선정신청
중재인
류인하 기자
2009-10-2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