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적·공익적 성격을 가진 사업의 경우 사업협약서에 일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광주 서구 주민 이모씨가 광주광역시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2156)에서 심리없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협약서가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협약서 일부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공공적·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다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협약서가 공개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사업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심은 이어 "협약서가 공개됨으로써 오히려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돼 사업계속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7호에 정해진 비공개 대상정보인 피고보조참가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광주시 일대에서 2005년 체결된 테마파크관광단지 조성사업실시협약에 대해 2008년6월께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 이상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협약서를 공개해야 한다"며 도시공사에 사업협약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사측이 "협약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거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