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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란물 공유정보 담긴 토렌트 파일 업로드도 음란물유포 해당"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음란물 공유정보가 담긴 토렌트(Torrent) 파일을 올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토렌트 파일은 영상물이 아니라 영상 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때 필요한 정보가 담긴 메타(meta) 파일이지만 이를 통해 쉽게 영상물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고승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유포)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9노194).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8402개의 음란물 영상 정보가 담긴 토렌트 파일을 업로드했다. 이후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이 이 파일을 다운 받으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됐고, A씨는 음란물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토렌트 파일을 '영상'으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다. 토렌트 파일은 영상 콘텐츠 파일이 아니라 공유하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 내용,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이 저장된 데이터 파일이다. 토렌트 작동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하나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프로그램이 같은 공유 정보를 가진 토렌트 파일을 검색하며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파일 조각을 전송받아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 파일을 얻게 되는 구조다. A씨는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영상이 아닌 토렌트 파일을 올린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한 영상 파일 조각을 제공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음란물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동일하다"며 "불특정 다수인이 이 같은 파일을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된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다는 음란물유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토렌트 파일의 성격상 음란물 자체를 직접 다운로드하는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토렌트
음란물유포
남가언 취재기자
2019-05-24
인터넷
행정사건
[판결] "고소 취하 합의금에 소득세 못 물린다"
고소를 취하하며 받은 합의금은 사례금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작가 A씨가 "1억8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부산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구합2502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의 소설을 웹하드사이트나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단으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을 고소했다. A씨는 피고소인들로부터 5만~200만원씩 총 5억6600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 세무서는 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가 정하고 있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4년치 종합소득세 1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합의금은 A씨가 단순히 고소를 취소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A씨가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해당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타소득의 범위를 열거주의로 정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의 과세체계로는 이 사건 합의금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서 "합의금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를 할 수는 없고,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고소취하
토렌트
소득세
이세현 기자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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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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