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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못했어도 지자체는 공사중지 못한다<br> 부산고법 "충분한 협의는 성실한 협의 의미"… 건설사 승소 판결
주민들과 협의조건부 사업허가 받아 진지한 노력했다면
사업자가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은 뒤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했다면,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지자체는 공사를 중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산림골재 채취업을 하는 주식회사 성호개발이 고성군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항소심(2013누10086)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허가조건인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는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성실에 비춰 합의에 이르도록 성실하고 진지하게 협의할 것을 의미한다"며 "성호개발은 진입도로 사용 방법, 우회도로 개설 등 합리적 합의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위한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했지만, 주민들은 토석채취 사업 자체를 반대함으로써 최종적인 합의가 불가능한 점을 볼 때 고성군의 처분은 이유 없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조건은 내용이 적법·이행가능해야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며 "그러나 사업 허가 조건 중 하나인 '민원 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호개발이 아닌 주민들의 태도에 따라 이행 가능 여부가 좌우되므로 적법한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9년 성호개발은 고성군으로부터 땅 2필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사업의 허가를 받았다. 고성군은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 허가를 내줬다. 2011년 성호개발이 주민들에게 "마을 주민 의견대로 우회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성호개발이 다른 우회도로안을 제시해 합의가 결렬되자 고성군은 공사중지명령을 했다. 성호건설은 계속 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공사중지명령 해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고성군은 2011년 성호개발이 주민과 한 약속을 이행한 뒤 해제신청을 하라고 통보했다. 계속 합의에 실패하자 성호건설은 소송을 냈으나 1심은 "협의를 추진한 것은 인정되나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업허가
지역주민협의
허가조건
처분조건
민원조치
공사중지명령
2014-06-1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수용된 채석장, 돌값도 보상해야
국책사업 지역에 포함돼 수용된 채석장의 소유자는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정모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토지보상금증액소송 상고심(2012두1653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돌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토지수용의 목적이 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토지에 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행정적 조치가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봐서는 안 된다"며 "토지에 매장된 돌은 채취·가공될 우 건축용 석재로서 사용될 수 있어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에서 채석장을 운영한 정씨는 2009년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채석장 일부 임야 3936㎡를 수용하는 대가로 보상금 6600여만원을 받기로 했다. 정씨는 3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2010년 2월 소송을 냈지만 원심은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수용 재결 이전에 만료됐고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한 토석 채취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토석이 매장돼 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채석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없는 이상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석장
수용보상
손실보상
경제적가치
토지보상금
토석채취
신소영 기자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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