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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피해자 몰래 재산 처분해도 사기죄" 대법원 첫 판결
타인을 속여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범죄다. 기존 판례는 여기서의 처분행위를 재산적 처분행위로 해석하면서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갈수록 교묘하고 복잡해지는 사기 범죄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존 입장을 바꿨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예컨대 세금 환급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 스스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3362).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처분 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피해자의 행위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 행위로 평가되고, 이런 행위를 피해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 의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아울러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그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날인함으로써 그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2011년 4월 A씨의 땅을 3억원에 구입하기로 하면서 "이 땅을 담보로 3000만원을 빌려 계약금으로 주겠다"고 A씨를 속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약속보다 많은 1억원을 빌린 다음 계약금을 내고 남은 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땅주인들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서명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해 총 8억2000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근저당권 이외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기죄에서 처분의사의 의미를 사기죄의 본질 및 처분행위의 역할, 다른 구성요건인 착오의 의미 등에 비춰 재해석함으로써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있어야만 처분의사가 인정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종전 판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변경한 것"이라며 "그 결과 피기망자로 하여금 자신이 처분행위를 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의 더 지능적이고 교묘한 기망행위를 사용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처벌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판결문 바로보기)
사기죄
형법
재산적처분행위
처분결과에대한인식
세금환급
현금인출기
보이스피싱
신지민
2017-02-16
행정사건
[판결] 토지거래 허가·이용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토지거래 허가와 이용 의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장소가 의무 위반자에 대해 직접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넘어선 처분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박모씨와 이모씨가 화성시 동부출장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52250)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권한, 토지이용의무에 대한 조사 권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권한은 모두 화성시장에게 있다"며 "화성시는 조례에 따라 화성시 동부출장소에 토지이용 여부에 대한 조사 권한 등만 위임하고 있을 뿐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권한은 위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출장소가 박씨 등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화성시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조사 권한이 있는 출장소에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이 부과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권한과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권한은 별개의 권한"이라며 "제재는 부과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이라는 점에서 그 권한에 대한 별도의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조사권한에 대한 위임이 있었다고 해서 제재 권한이 당연히 따라온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2011년 10월 소매점 분양을 위해 화성시 동부출장소로부터 임야 4264㎡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년 뒤 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동부출장소는 이씨 등이 소매점 분양을 하고 있지 않자 "토지거래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라"고 명령했다. 동부출장소는 넉달 뒤 2차 조사에서도 두 사람이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자 이행강제금 7900여만원을 부과했다. 박씨 등은 "도로 조성 및 포장공사는 완료했다"며 이의신청을 냈고, 동부출장소는 이행강제금을 6300여만원으로 깎아줬다. 그러자 박씨 등은 "출장소는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할 권한만 화성시로부터 위임받았을 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토지거래
이행강제금
출장소
토지이용의무
화성시동부출장소
화성시
이장호 기자
2016-06-09
부동산·건축
지연이자는 거래 불가능해진 때부터 계산해야
[판결] 토지거래 계약파기로 계약금 반환 다투다 확정판결 받았다면
토지거래계약 파기로 계약금 반환을 두고 법정에서 다투다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소가 제기된 시점이 아니라 거래계약 파기가 분명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토지 매수자 최모씨가 땅주인 김모씨를 상대로 "토지 거래가 취소됐으니 미리 받았던 계약금에 소송 제기 시점부터의 이자를 포함해 돈을 돌려달라"며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15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땅주인 김씨가 토지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다는 사정을 알게 된 시점은 토지 일부의 거래허가신청이 불허되면서 나머지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까지 반납한 2008년 2월 19일이라고 봐야 하고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시점도 이때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환해야 하는 계약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2008년 2월 19일부터 계산해야 하는데, 원심은 소송 제기 시점인 2010년 5월 20일부터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으로 보고 지연이자를 잘못 계산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48조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7년 2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일대를 주택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김씨로부터 땅을 사들이기로 하고 계약금 7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토지 중 일부에 대해 파주시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게 됐고, 최씨는 주택부지 개발사업을 포기한 뒤 김씨와 함께 2008년 2월 19일 파주시에 나머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반납하며 토지거래 계약도 취소했다. 이후 김씨가 계약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자 최씨는 2010년 5월 20일 소송을 냈다. 최씨는 1심에서 승소한 뒤 지연이자 연 5%를 적용해 8억7000여만원을 청구했고, 김씨는 "법정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2심은 김씨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최씨가 소를 제기한 2010년 5월 20일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산정기준
계약금반환
민법제748조
이익반환
토지거래계약파기
홍세미 기자
2015-06-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매도인 지위 제3자에게 이전은 유효<br> 대법원, "허가 받기 전 계약상 매수인 지위 인수와는 달라"
부동산 거래 허가구역에 허가받지 않은 상태 매매계약 체결됐다면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지역의 부동산 매매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매매계약이 체결됐더라도 매도인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취지는 투기거래를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거래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은 무효라는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이지만, 매도인 지위를 이전한 게 유효한 지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토지매수인 박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씨가 매도인 지위를 승계한 변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 상고심(2012다186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거래를 방지해 정상적 거래질서를 형성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며 "제3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토지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와 달리,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해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매도인 지위의 인수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주장하는 거래 대상이 전체 토지에 대한 일부 지분인지, 특정 부분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씨는 2003년 6월 토지소유자 최모씨를 대리한 변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의 임야 1만㎡ 중 7464㎡를 대금 1억 1200여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박씨는 "변씨가 토지 매매계약의 매도인 지위를 최씨로부터 승계했으니,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다. 변씨는 "박씨와 최씨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해 관할 관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 매도인 지위를 인수한다는 합의는 효력이 없고, 매매계약도 무효가 됐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제3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기로 한 경우와는 달리 제3자가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미등기전매 등을 통한 투기적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매도인 지위인수에 관한 합의가 매매계약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가 없다고 해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토지거래허가
부동산매매
기흥
토지매매
지위인수
좌영길 기자
2014-01-14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대법원, 무죄원심확정
토지거래 허가 회피위해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한 경우 등기대리 법무사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안돼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는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매매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를 이유로 등기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리해 등기신청을 했다가 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55) 법무사에 대한 상고심(2005도5864)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며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 매수·매도인이 허위의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권유 내지 조력을 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협력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이를 묵인해 그 의뢰대로 등기신청 사무를 처리했다고 해서 피고인이 그들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자신의 범행을 실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3년 10월 토지거래허가지역인 충북 청원군 일대의 논을 사고 파려는 연모씨와 김모씨의 등기신청사건을 대리하면서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2심에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2호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할 자가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해 등기신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
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
등기신청
증여
공동정범
정성윤 기자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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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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