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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원 관할사건, 본원에 기소 땐 관할위반"
검찰이 지난해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민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은 해경 간부들에 대한 공소를 범죄지인 해남지원이 아닌 본원인 광주지법에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원이 지원 관할 사건까지 관할할 근거는 없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이다. 검찰은 해남지원 등 형사소송법 제4조가 토지관할로 규정한 범죄지나 피고인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다시 기소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9) 전 해경 수색과장(총경)과 나모(43) 전 해경 재난대비계 경감의 상고심(2015도1803)에서 "광주지검이 이들을 해남지원이 아닌 광주지법에 기소한 것은 관할 위반"이라며 '관할위반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죄지인 전남 진도군은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에 속해 제1심 토지관할도 해남지원에만 있을 뿐인데 검사는 광주지법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있다며 광주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며 "지원의 관할구역이 당연히 본원의 관할구역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해 지원과 본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갖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며 "형사사건의 관할은 심리의 편의와 사건의 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적 요구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권 행사의 편의라는 방어상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하고 특히 자의적 사건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언딘에 연락해 "세월호 구난업체로 선정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업무담당자에게 압력을 넣어 언딘이 구난과 관련된 독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다른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광주지법에 기소했다. 검찰은 박씨 등의 범죄지에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인 진도군청, 진도 인근 해역이 포함돼 포괄적으로 광주지법 본원에도 관할이 있다며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심 법원은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고 해남지원도 광주지법 본원과 별개의 법원"이라며 "해남지원 관할인 진도군은 광주지법 관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범죄지는 인천 또는 진도이고, 피고인들의 주거지는 인천 또는 강원 동해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직권남용
세월호
관할위반
형사소송법
토지관할
언딘
홍세미 기자
2015-10-26
형사일반
대법원, 심급관할상 상급법원으로 해석한 종전입장 변경… '형사사건 1심 관할구역'상 해석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상급법원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1심 법원에 사건이 계속된 경우 법원이 공통으로 소속된 고등법원이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6조는'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급법원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다. 대법원은 그동안 상급법원을 심급관할상 상급법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왔으나 이번 사건에서'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제4조에 기한 별표3의 형사사건 제1심 관할구역 구분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5일 김모(49)씨의 변호인이 낸 토지관할병합 신청사건(☞2006초기335)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지원을 포함)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 상급법원은 성질상 형사사건의 토지관할 구역을 정해 놓은'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제4조에 기한 별표 3의 관할구역 구분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며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급법원은 표에서 정한 제1심 법원들의 토지관할 구역을 포괄하여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와 달리 형소법 제6조 상급법원을 이른바 심급관할에 따른 상급법원으로 본 대법원 90초112 결정 등은 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며 "이 사건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의 대상사건들은 서울중앙지법 (단독)사건과 성남지원 (단독)사건으로서 모두 서울고법 소속이므로 신청의 관할법원은 서울고법이고, 대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설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같은 고등법원 소속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는 단독, 합의, 항소사건을 막론하고 통일적으로 소속 고등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할 수 있게돼 신청자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심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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