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1심 법원에 사건이 계속된 경우 법원이 공통으로 소속된 고등법원이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6조는'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급법원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다.
대법원은 그동안 상급법원을 심급관할상 상급법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왔으나 이번 사건에서'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제4조에 기한 별표3의 형사사건 제1심 관할구역 구분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5일 김모(49)씨의 변호인이 낸 토지관할병합 신청사건(☞2006초기335)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지원을 포함)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 상급법원은 성질상 형사사건의 토지관할 구역을 정해 놓은'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제4조에 기한 별표 3의 관할구역 구분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며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급법원은 표에서 정한 제1심 법원들의 토지관할 구역을 포괄하여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와 달리 형소법 제6조 상급법원을 이른바 심급관할에 따른 상급법원으로 본 대법원 90초112 결정 등은 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며 "이 사건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의 대상사건들은 서울중앙지법 (단독)사건과 성남지원 (단독)사건으로서 모두 서울고법 소속이므로 신청의 관할법원은 서울고법이고, 대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설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같은 고등법원 소속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는 단독, 합의, 항소사건을 막론하고 통일적으로 소속 고등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할 수 있게돼 신청자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심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