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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입장 유지
[판결] 토지·건물 소유주 분리될 때 철거 특약 없는 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을 인정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이 유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토지 소유주인 A 씨가 건물 소유주 B 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2017다2367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의 대상이 된 토지의 원주인은 토지 위에 건물을 새로 지은 후 사망했다. 이후 토지는 배우자인 C 씨에게 단독 상속됐고, 건물은 C 씨와 그 자녀들에게 공동 상속됐다. C 씨는 얼마 후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자녀 중 한 명인 B 씨에게 증여했다. 이후 토지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A 씨에게 넘어갔다. A 씨는 자신이 낙찰받은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B 씨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으므로 A 씨의 건물 철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원심은 A 씨의 청구를 인용해 B 씨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동일인이었다가 변경돼야 하는데 C 씨가 B 씨에게 토지를 증여할 당시, C 씨는 건물 공동 소유주에 불과해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상고심에서는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해 온 종래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공동 소유하면서 대지만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도 건물 공동 소유자들은 모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1977년 대법원 판결(76다388 판결 등)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우리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이 소멸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본질적으로 변경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태악, 이흥구 대법관은 "현재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소멸했다거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고 볼 수 없다"며 "현 시점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적 효력을 부정한다면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하지만 김재형 대법관은 "우리 사회에 실제로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도 없으며 전체 법질서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에서 인정해 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관습법상
법적지상권
토지
박수연 기자
2022-07-21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판결] 30년간 지자체가 관리한 公路, 소유자라도 토지 인도요청은 권리남용
지방자치단체가 사찰로 이어지던 통행로를 주민 등이 이용하는 공로(公路)로 지정하고 30년간 관리해왔다면, 소유자라도 공로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2020다2292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1월 김천시 일대 임야 5만9504㎡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땅에는 B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가 있었고, 승려와 신도, 탐방객, 주민 등이 이용하고 있다. 이 통행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다가 1985년 시멘트 포장이 이뤄졌고, 김천시가 1994년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로 인정해 30년 이상 관리해왔다. A씨는 "김천시가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며 통행로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된다'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므로 공로 부지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통행로는 아주 오래 전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고, 김천시가 관련법상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이용 상황을 알면서도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야를 매수한 A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통행로를 김천시가 관리해왔다는 사정은 김천시가 도로 부지의 점유자라는 의미일 뿐 점유권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로
통행로
지방자치단체
토지
손현수 기자
2021-03-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신축 건물 공정이 기초공사 단계에 불과하면<br>공사대금 채권이유 유치권 행사 못해<br>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공사비 체불에 유치권 행사… '건물 요건'은 갖춰야
건물 신축공사를 맡은 시공업자가 공사대금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임의경매절차에서 토지를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도모(56)씨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대금을 완납했으니 토지를 인도하라"며 오피스텔 신축공사 수급인 ㈜에스에이피 종합건설과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 상고심(2013다2474)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만,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해 이러한 정착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사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해 생긴 것이 아니므로 그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에스에이피 건설 등이 한 하도급공사는 지하층을 건설하는 건물 신축공사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정지공사(整地工事, 흙파기 공사)에 불과하다"며 "이 공사는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초기공사이지, 토지에 대한 공사가 아니므로 공사대금 채권이 토지에 관해 생긴 것으로 보고 거기에 기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에스에이피 건설은 2004년 2월 A씨와 광주 광산구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290억여원에 해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일부를 박모씨에게 하도급했다. 그러나 A씨가 경영난을 겪으며 부도를 맞자 에스에이피 건설 등은 착수 수 3개월만에 공사를 중단했다. 오피스텔 부지는 2009년 11월 임의경매 절차에 넘어가 대금을 완납한 도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됐다. 그러나 에스에이피 건설 등이 "오피스텔 신축에 들어간 공사비용을 반환할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토지를 점유한 채 넘겨주지 않자 도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에스에이피 건설 등은 토지를 넘겨주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에스에이피 건설이 진행한 공사는 오피스텔 신축에 필요한 공사일 뿐만 아니라 토지를 건물 신축에 적합한 용도롤 유지하기 위한 공사로서의 성질도 가지므로 공사대금 채권에 따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공사비체불
유치권행사
임의경매
하도급공사
소유권이전등기
에스에이피
오피스텔
토지인도소송
좌영길 기자
2013-05-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법 "소유권 주장 대신 유치권 행사는 사기 아니다"
실소유자인 유치권자와 체결한 경매건물 명도 약정 유효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경락자와 맺은 건물명도 약정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경매에서 교회건물을 낙찰받은 A교회가 "실질적 소유권자이면서 유치권자로 속였으므로 건물명도 대가 7억원 지급 약정은 무효"라며 I교회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 항소심(2012나19552)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교회는 약정금 가운데 잔금인 4억5500만원을, 유치권을 주장했던 I교회는 건물인도와 함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1억2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교회는 건물 부지가 종교 용지에 해당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자 매도인인 M교회 명의로 교회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신축했다"며 "교회건물 명도약정은 낙찰 이후 예상되는 분쟁과 불명확한 법률관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 분쟁을 사전에 종지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체결된 화해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무명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채권자가 I교회의 채권자가 아닌 M교회의 채권자였고, I교회는 건물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밝혔다"며 "I교회가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대신 건물의 신축비용을 부담한 자로서 유치권을 행사했다고 해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교회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I교회가 건물 유치권자인지 여부'는 화해의 목적이 된 직접적인 '분쟁의 대상'이지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이 아니므로 착오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I교회는 2006년 3월 M교회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의 토지를 매수했으나 종교 용지인 탓에 소유권 이전을 못하게 되자, M교회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교회건물 신축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토지와 건물은 경매에 들어가게 됐고, I교회는 유치권 신고를 한 후 경매에 입찰한 A교회와 유치권 포기를 조건으로 7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I교회는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2억4500만원을 먼저 지급받았다. 그런데 감정가 23억여원의 부동산을 14억7000여만원에 경락받은 A교회는 태도를 바꿔 I교회와 맺은 약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실소유자
유치권자
경락자
건물명도
교회건물
토지인도
이환춘 기자
2012-09-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장기간 주민통행로로 이용, 사유지라도 마음대로 폐쇄안돼
개인소유의 땅이라더라도 오랫동안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돼 왔다면 재산권행사를 이유로 폐쇄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모(66)씨가 서천군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 상고심(2009다6136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인도청구를 인용한 서천읍 사곡리의 도로는 S고로 진입하는 길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63년 이전부터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돼 왔고 만일 이 부분이 폐쇄될 경우 S고 학생과 주민의 통행이 심히 곤란해지거나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통행로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고 자신에게는 큰 이익이 없는 반면 서천군은 새로운 통행로 개설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피해가 극심하다"며 "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한다는 기본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인도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씨는 지난 69~70년 아버지로부터 서천군 토지 890㎡를 증여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지씨의 땅 일부는 부친소유일 때부터 도로로 이용돼 왔고, 지난 2003년 서천군은 이 도로에 포장공사까지 완료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씨는 "서천군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동안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취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서천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의 포기 내지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원고의 부친이 창고를 건축하면서 도로포장공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통행로의 사용승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유지
주민통행로
재산권행사
서천군
인도청구
사용승낙
류인하 기자
2010-01-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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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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