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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수험생 신뢰 위반 아니다<br> 중앙지법 무효訴 각하
대학입시 어학특기자 전형 축소·폐지는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려던 고교생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 이 제도를 축소·폐지한 서울 소재 19개 대학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가 패소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A양은 중3 때 호주 유학을 다녀오는 등 '어학 특기자 전형'에 집중해왔다. 서울 주요 대학이 수능보다 토익이나 토플에 가중치를 두는 어학 특기자 전형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양은 평소 다른 과목보다 영어 공부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가 사교육 조장을 막겠다며 올해부터 어학 특기자 전형 축소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입시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대학이 어학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거나 모집 인원수를 크게 줄인 것이다. A양과 부모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서울 소재 19개 대학교를 상대로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 입학 전형을 급격하게 변경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A양이 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무효확인소송(2014가합522352)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이 어학 특기자 전형과 같은 특정한 전형을 유지하거나 이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학생을 선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어학특기자 전형은 정원 내 모집이어서 이 전형을 부활시키거나 그 모집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전형의 모집인원을 축소해야 하는데 이미 정원 조정이 가능한 시기를 지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어학특기자전형축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신뢰이익
확인의이익
각하
홍세미 기자
2014-08-18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영어시험 '토플' 연상… 출처에 혼동 일으킬 염려 있어<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어학원, '토플러스' 상표등록 못한다
우리나라 어학원이 사용하는 상표 '토플러스'는 미국 영어시험 '토플'과 혼동을 일으킬 만큼 유사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미국의 에듀케이쇼날 테스팅 서비스가 '토플러스' 상표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P어학원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2008후251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플러스'는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을 참작할 때 선사용상표 'TOEFL(토플)'에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영어 접미사 'er'와 소유격 또는 복수형 어미 ''s'나 's'를 부가한 'TOEFLer's' 또는 'TOEFLers'의 한글발음이거나 영어단어 'plus(+)'를 결합한 'TOEFLplus(+)'의 한글발음에서 겹치는 '플' 발음을 생략한 것 등으로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호칭도 선사용상표의 한글발음인 '토플' 뒤에 상대적으로 약한 발음인 '러스'를 부가한 정도라는 점에서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서적, 신문, 잡지, 학습지, 핸드북, 정기간행물'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정상품들은 선사용상표의 상품인 '영어시험 문제지'와 마찬가지로 출판물의 일종으로서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영어시험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선사용상표의 영업성격상 이러한 출판물들에까지 그 사업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선사용상표의 영업과도 밀접한 경제적 견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수요자들도 영어시험을 준비하거나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로 상당부분 중복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저명한 선사용상표인 'TOEFL'이나 그 영업 또는 상품 등을 쉽게 연상해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그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토플' 상표를 가지고 있는 미국 에듀케이쇼날 테스팅 서비스는 우리나라 P어학원이 '토플러스' 상표등록을 하자 2007년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이 "토플러스는 토플과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어학원
토플러스
토플
TOEFL
등록상표
등록무효심판
정수정 기자
2010-07-22
헌법사건
헌재, 법학과목 일정 과목 이수 규정 입법목적에 정당
사시 외국어 '영어 한정'은 합헌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영어 대체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취득하고 35학점 이상의 법학 과목을 이수하도록 규정한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3항 등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6일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은모씨 등이 "외국어시험을 영어시험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제2외국어과목을 선택했던 시험응시생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94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어 대체시험 제도는 법조인의 국제화, 국제적 법률 문제에 대한 실무 능력 향상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의 선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다른 제2외국어를 시험 과목에 넣더라도 국제화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가 사실상 국제 공용어로 이용되고 있고 영어로 작성된 법률 문헌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의 선택에 따라 토익, 토플, 텝스 중 하나를 정해서 응시할 수 있으므로 텝스에 대해 정한 기준 점수가 토익이나 토플에 대해 정한 기준 점수보다 높다고 해도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법학과목 이수 규정에 대해 "법학과목 이수제도는 법학교육과 연계시켜 전문 지식과 법적소양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의 정상화 및 국가 인력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입법 목적에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은씨 등은 2004년도 사법시험에서 1차시험의 외국어 과목으로 영어만을 인정하고 토익, 토플, 텝스의 일정 점수를 받아야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6년 시험부터 일정학점 법학 과목을 이수해야 응시자격을 주도록 규정한 사법시험법과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법시험
영어대체시험
사법시험법
평등권
토플
텝스
오이석 기자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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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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